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긴급구제·진정 기각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부정한 청탁 받은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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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214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