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순직 군인 부모의 '병역 불신'
현행법상 순직자 형제 1명만 감면…유족 "수혜자 수 적절한가" 이의
군인권센터 "불신 해소 없이는 악순환 반복"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첫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었는데 둘째, 셋째 아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순직자의 형제 중 1명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적절한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 홍천군 아미산에서 훈련 중 순직한 고(故) 김도현(사망 당시 20) 상병의 1주기가 막 지난 26일 유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형제에 대한 병역 감면 혜택 규정을 폭넓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를 만든 군 당국의 책임"이라며 "부모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못 보내겠다'고 하는 불신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결국은 군대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장병들이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이 한국 군대에 투영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임 소장은 "군이 무기는 아까운 줄 알면서 병력자원은 아까운 줄 모른다. 탱크 1대, 전투기 1대보다 병사 1명의 목숨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사고에 대처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등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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