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박정훈 입막음' 체포·구속영장 책임자 불기소?
일부 수사관 "내용 허위 아니다" 불기소 주장, 특검보 긴급 회의... 변호인단, 군검찰단 고발장 제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단장 차장 직무대리) '입막음' 의혹에 휩싸인 체포·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중 일부가 "(청구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며 책임자 불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문제 때문에 휴일인 전날(16일) 특검보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박 전 단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17일 오전 특검팀에 접수했다.
1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 수사관 중 일부는 지난주 박 전 단장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염아무개 군검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염 군검사가 사실상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불기소 방침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이명현 특검이 긴급 소집한 특검보 회의에서 뒤집혔다. 박 전 단장 구속영장에는 VIP 격노설 등에 대해 "피의자(박 전 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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