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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군 내무반 생활이 동성 성행위 키운다? 헌법재판관의 무지와 편견

작성일: 2023-10-28조회: 140

시민사회는 차별을 용인한 헌재의 퇴행적 결정을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2017년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법은 언제든 악용돼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괴롭힐 수 있다”며 “재판관들은 추행죄가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를 옥죄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퇴행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8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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