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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동성군인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합헌…헌재 "군기·전력 침해"(종합2보)

작성일: 2023-10-27조회: 86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헌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반헌법적 결정을 내렸다"며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려 했던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의 행태를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 관계자는 "군인 간 동성애 처벌 범위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축소됐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라며 "대법원 해석을 고려하면 처벌 조항의 의미가 명확해지며 지나친 처벌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남성군인 간의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6114053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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