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차가해 중지 권고' 거부한 국방부... "결국 피해자가 군인 꿈 포기"
작성일: 2023-03-02조회: 42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 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될 일"이라며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피해가 발생했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준위가 놀이공원에 억지로 데려간 점 역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공군은 피해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 나선 셈"이라며 "2021년 3월 고 이예람 중사가 사적 술자리에서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하려고 하자 상관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너도 다칠 수 있다'며 무마를 시도했고 이 중사를 사지로 내몰았다. 그 경험을 뻔히 한 공군은 이번엔 아예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