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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딸은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인 군은 변한 게 없다"

작성일: 2022-12-28조회: 148

이 씨는 납득하지 못했다.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하고도 "2차 피해로 고통 받다 사망하게 된 원흉은 공군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부실하고 태만한 수사"였다. 군 검찰을 책임지는 법무실장에겐 "이러한 과오를 사전에 감독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자신에겐 '그런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전 실장의 변명을 받아들여준 것"과 같았다.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또한 "법원이 전 실장 측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군 검사와 전 실장의 부대가 달라 위력관계가 명확치 않다거나, 통화에서 친절한 말투를 유지했다는 등의 전 실장 측 주장"을 법원이 유효하게 받아들였는데, 사실 "검사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건 것 자체가 '장성급 지위'로 인해 가능했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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