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교육장에서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이 원심 판결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일부 승소 확정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일병 유족이 이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 이유를 설명치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