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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갑자기 날아온 軍탄알에 스무살 아들을 잃었다[그해 오늘]

작성일: 2022-09-26조회: 134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6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사건과 관련해 “사건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윗선은 법적 처벌을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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