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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법 개정 석달 돼가는데…군-민간 경찰 사이 수사권 ‘오락가락’

작성일: 2022-09-26조회: 146

개정 군사법원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조항 해석과 관련해 경찰과 군 당국 간 논란이 있었다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 행위는 군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군으로 재이첩된 또다른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한 달을 끌다가 군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운…."]

민간으로 넘기기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 가해 범죄는 군사 경찰이 수사하도록 결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379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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