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아주경제] 軍 집단폭행에 극단선택 시도, 法 "국가 18억원 배상"...'윤 일병 사망' 사건은

작성일: 2022-09-11조회: 159

군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8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 고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가해자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 윤 일병은 육군 28보병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 병사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해 2014년 4월 숨졌다.

당시 국방부는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가혹행위 등에 따른 사망'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방부는 윤 일병의 사인을 과다출혈로 변경하기도 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911123620500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