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역 처분) 당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남군이라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상급심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항소 결정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 전 하사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전날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는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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