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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군인권센터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집회 개최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를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1020002400038?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