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연합뉴스TV] 법원, 국방부 정문 앞 이예람 중사 분향소 조건부 허용

작성일: 2021-10-20조회: 57

서울행정법원은 군인권센터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를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1020002400038?did=1825m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