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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기획] 세계는 군사법원 폐지 추세… 한국군은 한사코 ‘안 된다’

작성일: 2021-07-19조회: 73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미비로 여중사 사망사건이 터졌는데, 기존 개혁안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성돼 그 부분의 권고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군사법원 폐지 등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군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 군도 나름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안을 고수할 입장임을 암시했다.

이에 관해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군사법원이나 군검찰 조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우리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런 기구를 전부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침략전쟁도 하지 않고 파병도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국내 주둔군 형태라 군사법원이 특수형태 법원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군은 기강을 이유로 사법권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기강을 확립할 법률로도 충분한 관계로 굳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군사법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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