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 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내용 일부를 알려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신이 요청한 게 아니었고, 별다른 내용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단은 전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린 군무원 A씨의 행위가 엄중하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법무실장이 이 사건에 왜 그렇게 가해자가 영장이 청구됐는지 안 됐는지를 궁금해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혐의 일부를 확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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