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은 병역특례로 마쳤지만, 집총과 사격을 해야 하는 예비군훈련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태훈/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 : 종교적인 양심의 자유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임목사하고 상담도 못 할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본인이 이단으로 몰릴까봐 굉장히 공포스러워 했고….]
이 남성은 예비군훈련 의무기간만큼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급식과 보건위생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940여 명이 심사위 심의를 통과해 대체복무가 허용됐습니다.
심사는 부모와 주변인 진술서 등 서류 검토, 그리고 SNS 활동 조사와 소속 단체 방문 조사, 주변인과 본인 면접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증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히 현역 대체복무는 현역병 복무기간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 합숙을 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2588&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