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입대 후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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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이라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