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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軍 사망사고 발생 시 국과수 법의관 투입 방안 논의한다

작성일: 2021-02-23조회: 9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가 공동주관한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 다뤄진다.

토론회에서는 군 사망사고에 국과수 법의관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과거 군사망사고의 경우 법의학적 역량이 부족한 군의관이나 헌병 수사관이 검시에 참여함으로 유가족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검시 결과로 인해 갖은 의혹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결국 군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출범 후 사인을 밝혀낸 사건은 ▲폭행에 따른 두부 손상이 원인이 돼 사망했음에도 병사로 처리한 사건 ▲총기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자해사망으로 처리한 사건 ▲총기감정결과를 누락하고 생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동료 병사를 살해하고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사건 ▲구타당하여 사망했음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한 사건 등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2_000134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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