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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가해자 A씨, 피해자 홍○동… 어설픈 군사법원 비실명화

작성일: 2021-02-22조회: 86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판결문 공개 확대 방향은 반길 일이지만, 비실명화 조치는 그만큼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은 사건의 경우 더욱 철저한 비실명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피해자 이름은 당연히 전체를 익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 판결문 비실명화 원칙에 대한 규정을 살펴봐도, 해당 사례들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19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처리하고, 소속·계급·부대주소 등은 전부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 나이는 비실명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1170600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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