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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교 추행' 미사일사령부 부사관, 1심서 '징역 3년'

작성일: 2020-11-12조회: 261

이들은 지난 3월 같은 부대 장교 B중위가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숙소에 찾아가 문제를 내던 중 B중위가 답을 맞추지 못하자 그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제보 내용을 보면, 부대 내부에서는 이들이 평소 중사 1명의 주도 하에 무리지어 자주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부대 일부 간부들이 최근 피의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모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되려 제보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그간 겪은 폭행 등의 피해를 사실대로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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