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방부는 지난 8월5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훈령을 보면, 성인 대상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감봉(감경)∼파면(가중),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면 강등(감경)∼파면(가중) 등의 징계 기준이 새로 생겼다. 지난 4월 국방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의 후속 조처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을 소지자에 대한 징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훈령을 보면,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동영상 소지(다운로드),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가입” 등까지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성인 촬영 불법 동영상 소지 및 공유 사이트 가입의 경우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대신 성인 촬영 불법 동영상 영리·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72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