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사체를 비롯해 못, 플라스틱 등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군 당국은 해당 급식 업체에 시정요구나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 전부였다.
군인권센터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에서 급식 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로 받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급식 단가를 올려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에서는 업체 계약 기준을 높이고, 문제 발생시 해당 업체에게 패널티를 확실히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격리된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