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처분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유엔의 서한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며 정부의 응답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에 반발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유엔은 군 인권센터 등에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난 7월 말 변 전 하사 전역과 관련한 질의를 담은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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