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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두달전 경고했다

작성일: 2020-09-28조회: 289

이는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유엔에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해 유엔 측이 한국 정부에 보내온 서신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한국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하지만, 답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브로데릭 유엔 성차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셉 칸나타시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변씨가 남성 성기를 제거한 것을 병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간주했다"며 "이는 성별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개념으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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