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7일 홈페이지에,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이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군 복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심신 장애 등 질병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UN에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