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으로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접수해 지원한 군인권센터와 청구인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영창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