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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헌법재판소, "군 영창제도 위헌결정"

작성일: 2020-09-24조회: 209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등 단체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건국 이래 지속 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입법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위헌임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집행해온 것에 대한 공적 사과 등 영창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창 피해자 지원을 이어 온 이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번 결정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 또한 헌법의 엄밀한 규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판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한 영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향후 군내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9/20200924407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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