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의 병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병사의 민간병원 이용이나 병가 연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씨가 부대 복귀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이용, 소속 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육군 병영생활규정 111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국방부와 서씨 측은 주장한다. 향후 군 지휘관들이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병가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축소 적용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국장'이므로 바로잡습니다]는 “징병제하에서 누군가는 병가 절차를 규정대로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의 문제 해결이 더 조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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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0600015&code=9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