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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단독] 코로나19 성금 강제 모금한 軍…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작성일: 2020-09-22조회: 166

인권위는 B중대장이 이를 3차 모금 지시로 받아들여 총 93만3000원을 최종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대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1군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개별 부대에서 성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강제로 모금한 해당 부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이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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