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거쳐 한국군으로 이어져 124년간 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침해와 위헌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군 지휘관이나 자체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처분권자인 지휘관마다 기준도 균일하지 않아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자의적 구금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폐지 권고를 받아온 제도입니다."]
군은 대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징계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병 징계 종류에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군인사법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군기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최대 15일간,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