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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제동이 쏘아올린 '영창 폐지'…병사 징계 어떻게 되나

작성일: 2020-07-29조회: 308

이 의원에 따르면 영창제도로 인해 구금되는 인원은 매년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간부는 제외돼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당시 이른바 '김제동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도 발벗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징계조치인 영창제도의 실효성과 인권 침해 시래를 공론화했다.

[첨언: 본 센터는 2014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군검찰 등 군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였습니다. 다만, 영창은 2012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2013년 휴대전화 영창 처분 사건을 계기로 UN에 청원하는 등 2014년 이전에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찰의 경우 집행을 중지하고 처분의 효력(복무기간 연장)만 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영창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군 간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병사에게만 국한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신구속에 대한 복잡한 절차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81705078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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