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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軍복무 중 손가락 한마디 날아갔지만 국가보상은 ‘0원’…예산에 막힌 유공자 대우

작성일: 2020-07-09조회: 308

전문가들은 정부예산을 확충해서라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안이 보다 현실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부에서 일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역한 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인정절차는 훨씬 더 까다롭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결국 국가와 소송을 벌이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다친 것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재원 조달방식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3B4H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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