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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강시사] 임태훈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대도 안했다”

작성일: 2020-07-06조회: 417

- 심신장애로 강제전역 후 여성으로 성별 변경돼.. 육군 소청기각 궁색했을 것
- 행정소송의 쟁점은 남녀 구분과 군복무 가능성이 될 것
- 해외 20여개 국가, 성소수자에게 군복무 허용하고 있어
- 기독교 장로회도 지지입장 밝혔어.. 성소수자 문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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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 임태훈 : 신체 장애가 있다고 본 거죠. 남성인데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 김경래 : 심신 장애로.

▶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일 뒤에 청주지법이 성별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 김경래 : 여성으로 완전히 인정해준 거죠.

▶ 임태훈 : 여성으로 인정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성장 과정이나 성전환 수술받은 과정 뭐 호르몬 치료 또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여군으로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별을 변경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 굉장히 너무 빨리 전역 조치를 취한 것이죠. 법원의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남성으로서 빨리 심신 장애를 뒤집어 씌워서 전역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별이 변경되면 여성으로서 심신 장애가 될 수 없으니까 법원 결정 전에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거의 하루 만에 긴급구제 결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역 심사를 3개월 동안 연기해달라.

▷ 김경래 : 전역 심사를.

▶ 임태훈 : 왜냐하면 인권위가 조사 좀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전역 조치해서 만약에 전역이 되면 이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사전에 이미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권위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전례가 입법 전례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다 보니까 빨리 우리 군에서 더 시끄럽기 전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으로서 심신 장애를 들어서 전역을 시킨 건데 이번에 결정할 때는 남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어렵네요, 군에서는. 그렇죠?

▶ 임태훈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궁색한 거죠. 사실은 인사소청에는 군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도 들어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들어오는데 판사조차도 되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인단을 꾸렸어요, 변호인단을. 변호인단 대부분은 이것이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사실상 육군본부가 시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가 원처분한 것은 정당해, 그러니까 남성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소송의 쟁점은 여성으로 볼 것이냐, 남성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 전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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