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또 해당 부대에서 근무 중인 초병이 무단으로 초소를 이탈하는 일이 올해 1∼2월 사이 2차례 발생했으나, A 중령이 이를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달 부대원 일부가 대대장의 비위사실을 상급 부대에 익명 신고해 이달 10비행단에서 감찰을 결정했으나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군본부에서 나온 조사관들은 '대대장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A 중령을 두둔하며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