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대장은 이후 A씨를 불러 "가해자를 전부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으니 네가 이동해야겠다"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켰다.
센터 측은 "가해자 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피·가해자 분리 원칙 위반"이라며 "A씨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자 근무대장은 '당사자가 원해서 소대를 옮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4년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통계상 영내 구타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암암리에 일어나는 구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구타를 지시한 간부와 가해자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군 당국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군사경찰대대장, 근무대장 등 관련자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