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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임태훈 "軍 하극상? 여성이라 깔봤다면 엄벌"

작성일: 2020-04-20조회: 451

◆ 임태훈> 일단 병사들 사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폭언, 폭행하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병 상호 간의 지위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일병이 상병을 폭행하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 수사 결과 해당 병사가 상대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지적을 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깔보고 폭행을 저지르는 거라면 이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사실은 가중 요소도 저는 어느 정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성이라서 깔봤다면요.

◇ 강성범> 그렇죠. 아주 나쁜 거예요.

◆ 임태훈> 그리고 정당한 명령과 불법적인 명령이 아닌 이상, 정당하지 않은 명령일 경우에는 하급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어길 경우에 그것을 상급자의 지휘권에 반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강성범> 그런데 또 그전에 남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상관이잖아요. 남자끼리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수사 중인 거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 강성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질까요?

◆ 임태훈> 이것도 사실상 하극상이라고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하극상인데. 물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건,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하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단순히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해서 이것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하극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군기를 잡겠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 더욱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존재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권력 관계가 여러 가지 다 작동합니다. 성별 권력 관계, 나이 권력 관계 등이 군에서도 엄연히 작동하고 있고. 가령 남성 장교가 성추행 사건의 경우 더 나이가 많은 부사관이 초임 장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저희가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권력 관계에 기인하는 성폭력 문제를 무조건 하극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군기 잡는다고 사건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기강 해이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범> 기강 해이냐,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요즘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 임태훈>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추세가 SNS를 통해서 동료들끼리 상관 뒷담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모욕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전에 대고 상관에게 욕하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휴대폰 사용을 못 하니까 뒤에서 모여서 수군수군했으니까 그게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SNS는 글이 남으니까 그것을 유죄 증거로 끌어와서 이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하급자들이 상관을 상대로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들의 불만 표출이 명시적으로 SNS나 이런 곳에 남기 때문에 입건 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강성범> 그것과 연결해서 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터진 것 같아요. N번방 사건 논란이 많이 있죠? N번방 영상물을 소지했던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주빈 공범 중에는 ‘이기야’라는 현역 군인이 있었고요. 현역 군인이 연루된 건 뭐예요. 그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군 복무 중에 연루된 거예요?

◆ 임태훈> 군 복무 중에 이것을 한 거고요. 이기야는 상근예비역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PC를 마음대로 하고 휴대폰도 밤새도록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은 일과시간만 딱 사용하게 되어있거든요. 9시 반까지. 그래서 법에 따라서 엄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군은 사법체계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공조가 좀 필요하고요. 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군인권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에 국방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저희는 오늘 N번방과 관련된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군 사건도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는 신상 공개를 A 상병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군 사법체계에서는 입법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즉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군은 그 절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야를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을 공개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군 사법체계에서 이 성범죄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성범> 그러면 국회에 바라는 점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기하신 김에 바라는 점,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다 말씀하시죠.

◆ 임태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6년이 지났는데, 이 당시에 국회에서 가장 크게 쟁점화됐던 것이 군 인권 보호관 제도입니다. 군대를 통보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남기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군인권보호관 제도 빨리 도입하라고 이야기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미통당의 반대로 계속 발목이 잡혀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빨리 도입돼서 인권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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