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활한 수사 공조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둘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동일한 하나의 범죄 전체 집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되거나 재판을 하게 되는…]
한편 검찰은 박사 조주빈을 8번째로 불러 공범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