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라서 공적 마스크 수급 목적이라면 재난안전법과 국방부 행정규칙에 따라 군 장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휴식시간도 없이 지나치게 일을 시켰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법령에 따라 군 장병들을 대민 지원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원 여부나 근무 강도, 교대 일정, 휴식 보장 방식을 따져봐야 하고 이 과정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민 지원은 '차출'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장병만 참여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고, 현재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