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감금 당시)전 씨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는 공관병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군용 휴대전화"라면서 "2015년 8월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해 적발당한 일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관병 복무 당시) 갑질을 당한 적이 있고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씨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찬주 측은 일부 공관병들에게 사람을 보내 합의를 요구하는 등 자숙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죄를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그의 파렴치함에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 공관병 폭행 5건, 감금 1건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