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타이(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한 변 하사가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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