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연합뉴스] 강제 전역한 성전환 육군 하사, 내달 초순 성별 정정 판가름

작성일: 2020-01-29조회: 456

변 하사의 경우 이미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성별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이 이뤄지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이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인권위 조사는 물론 소청,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130700064?input=1195m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