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육군은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었고 결국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