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인권위에 전역심사 연기를 권고해달라고 진정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긴급구제를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정 사건 관련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