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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에 시민단체 “국회 동의 피하기 위한 꼼수…위헌적 발상”

작성일: 2020-01-21조회: 57

시민단체들은 이번 파병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파병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국회 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국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려면 정부가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파견에 대해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파병 자체가 옳은 것인지 등을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파병 결정 권리를 무너뜨리는 건 정부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 헌법은 침략행위를 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적 통제에 따라 군대가 움직여야 하는 건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는 “아무런 명분 없는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작전 지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한다”며 “그 자체로도 정부가 떳떳하지 못한, 당당하지 못한 파병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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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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