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실무편람에는 반드시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선포 요건을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을 찾아보면 회의 구성원은 합참의장과 국방부 정책실장 등입니다.
계엄령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게 만든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에 이 비상대책회의가 등장합니다.
회의 구성원에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특전사, 수방사령관 등을 멋대로 추가했는데, 계엄사령관부터 계엄 출동 야전 사령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팀장 : "본인들이 계엄의 절차에 어긋나는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누구 생각이었을까?
기우진 계엄 문건 작성 TF 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결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수정을 지시했다"고 진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