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소장은 오늘(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19대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문건에 탄핵 인용 시 2달, 탄핵이 기각 시 9개월 동안 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 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5월 조기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6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