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과 군(軍)적을 가진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 등
위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7년 육군, 2019년 해군. 성인 간 합의된 관계를 이유로 군은 반복해서 사람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대로 있는 한, 다음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성인 간 합의된 관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영내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 있었던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장소와 상황이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의정부에서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하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년 전 확보한 줄 알았던 원칙이, 장소 하나를 이유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육군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인 간 합의로 이루어진 관계였을 뿐인데도, 23명이 입건되었고 9명이 기소되었습니다. 11명은 시민들의 연대와 문제 제기 끝에 기소유예로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처분 기록은 계속 남았습니다.
2018년 말, 해군 소속 군인 A는 자신의 성적지향을 두고 고민을 상담하러 부대의 병영생활상담관을 찾았습니다. 상담 중 합의 하에 다른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담관은 이 내용을 지휘계통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A가 언급한 상대 B를 불러 다짜고짜 "너 성소수자지?"라고 물었고, 당황한 B가 인정하자 그제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숙소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습니다. B의 진술로 색출된 C는 사람이 많은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성적지향을 추궁당했습니다. 성경험, 선호 체위, 게이 데이팅 앱 사용 여부를 캐묻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수사 방식은, 2년 전 육군 사건과 판박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이미 육군 사건을 근거로, 혐의와 무관한 질문으로 인격적 굴욕감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군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가 나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2017년 수사가 시작된 지 5년 만인 2022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당사자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법은 합헌인데, 그 법으로 내린 처분은 취소한다
이 앞뒤 안 맞는 결론의 결과, 2022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람들은 지금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판례가 아무리 쌓여도, 조항이 남아 있는 한 이 핑퐁은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선고가 있던 날. 2017년 육군 색출 사건 피해자 · 헌법소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그는 6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선호하는 체위와 성경험을 캐묻던 수사관, 부대에서 강제로 아웃팅된 뒤 싸늘해진 주변의 시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군에는 남성이 많아 남성 간 성관계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많으므로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지고, 강제추행을 예방하려면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강제추행·준강간 등은 군형법에 이미 별도 조항으로 존재합니다. 강제성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합의된 행위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문제를 하나로 묶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실제로는 이 조항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악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군형법에 이미 따로 있습니다. 92조의6이 사라져도 처벌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는 4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25년 대법원은 다른 사안에서 다시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례는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항이 존재하는 한 색출과 기소는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군형법 92조의 다른 조항으로 이미 처벌된다. 92조의6이 담당하는 것은 '합의된' 행위이며, 폐지해도 처벌 공백은 없다.
국방부 자체가 전투력과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는 전시에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 기본권이다. 특수성을 이유로 기본권을 무제한 제한할 수는 없다.
미국은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로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소도미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세계적으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맞다. 그래서 사법적 해석 변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 캠페인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판례에 기대는 대신 입법으로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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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십시오.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사생활 침해성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상담 내용을 지휘계통에 유출하는 등 상담 윤리를 어긴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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