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6고합87 |
피고인 | 박헌수 |
재판부 |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
형제번호 |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
일자/시각 | 2026.06.25/10:00 |
기일구분 | 공판기일 – 증인신문 |
기일장소 | 동관 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
검사 | 이성화, 황현운 |
변호인 | 박재문 |
증인 | 김성곤(조사본부 기획처장), 서한길(조사본부 법무실장) |
특이사항 | 노트북 사용금지 |
판 : 저번 기일에는 증인 정승기 박재욱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김성곤 증인 재정)
입건 없음. 증언거부권 고지. 아주 씩씩하게 선서함.
판 : 녹음 녹화 중계되고 있습니다.
변 : 계엄 시행계획 관련. 합수부 열 명 파견에 본부장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힙수부에 21명이 아닌 10명 파견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질문하겠다.
변 : 계엄 시행계획이 부대원들에게 계엄실무편람이라던가 매뉴얼로 완화해서 전달되죠
김 : 네
변 : 군에서 복무하면서 계엄 업무 많이 해보았나요
김 : 네 수방사 군사경찰단 7년, 조사장교 영관장교 9년, 합수부 4년, 조사본부 계획과장, 기획처장을 하며 계엄 업무 실무, 총괄 역할을 하였다.
변 : 21명은 이미 작전지침 하달되어 합수부장 요청 오면 바로 가는 것이죠. 조사본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가.
김 : 자동이다.
변 : 기획처장의 업무는
김 : 인사군수정보 수사 관련 업무
변 : 당일 일과 이후 어디서 무엇을 했나.
김 : 부대 인근 음주회식을 하였고, 집에서 대기하다 중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부대 복귀하였다.
변 : 22:35경 김용 중령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인가.
김 : 네
변 : 22:36 본부장에게 전화했다.
김 : 본부장님 계엄 선포된 것을 아시냐고 물었다. 김용 중령 전화를 받아서 인지했다고 답하셨다.
변 : 방첩사로부터 요청 받은 것도 본부장이 말했나.
김 : 없었다.
변 : 조사본부로 복귀해 23:24 기획처장실에 들어간다.
김 : 네. 전투복 환복하고 펜 등 챙겨서 나왔다.
변 : 23:05 방첩사 구민회 전화를 받았다.
김 : 네
변 : 뭐라고 하던가
김 : 원래 알던 친구이다. “백 명 보내줘야 하는 거 아시죠?” 하고 물었다
변 : 수감시설, 체포조 언급 있었나.
김 : 없었다
변 : 지난 번에 구민회는 법정 증언에서 수감시설, 체포조를 이 통화에서 언급했다고 하는데.
김 : 그렇지 않다. 1:49초 정도 통화했다. 우린 백 명이 없는데. 본부장 지침도 없고. 매뉴얼을 직접 만든 당사자로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설명했다.
변 : 구민회가 알아보겠다 했나
김 : 없다
변 : 조사본부에서 백 명 지원이 가능한가.
김 : 수사관이 백명이 안 된다.
변 : 통화 후 본부장에게 보고했나.
김 :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
변 : 이유는
김 : 뜬금없이 백 명이라는 허황된 요구였고, 작전 지휘자인 제 선에서 끊어냈다. 공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변 : 합수부 요청 없이 준비하겠다고 할 수 있나.
김 : 없다.
변 : 기획처장실에서 나와서 5층 회의실로 이동했다.
김 : 맞다.
변 : 회의실에 누가 있었나.
김 : 수사단장, 박재욱 안전정보처장, 중령 실무자들이 있었다.
변 :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과 통화 사실을 공유했나.
김 : 안 했고,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에게 백명을 요청해서, 본부장이 “확인해볼게” 했다고 전달받았다.
변 : 회의실에 23:26-27 도착하였고, 28분에 구민회에 전화한다. 박재욱이 백 명의 근거를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나.
김 : 백명의 근거는 전화통화 중에 얘기했던 거라 통화 중에는 관련 소통이 없었다.
변 : 관련 근거를 물어보라 했잖아요.
김 : 맞습니다.
변 : 구민회 답변은 뭐였나.
김 : 전화해서 백명 없고, 백명의 근거를 물어보니 구민회가 답변을 못했다. 매뉴얼에 없다. 지휘관 지침도 없다고 했다.
변 : 이후 구민회와 백명에 대해 추가 논의한 바 있나.
김 : 그 이상 얘기한 적 없다. 구민회도 백명 얘기를 안 했다.
변 : 수사상황실에서는 김상용 차장 지시로 명단 작성을 하는데 이를 정승기에게서 공유받았나.
김 : 없다.
변 : 백명 명단 작성과 관련 안 시점이 언제인가.
김 : 계엄 후 8,9일 지나 언론에서 조사본부 체포조 상황이 보도되어, 본부장 지시로 조사본부 전체 상황을 조사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다.
변 : 상황실에 들렀다거나 실무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었나.
김 :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인지할 수 없었다.
변 : 구민회 통화 후 방첩사는 김대우에 보고한 걸로 보이고, 23:30 김대우는 여인형에게 조사본부에서 보낼 인력이 없다고 보고한다. 00:40 세 곳의 수사관을 출동시킨 것 같다. 아는 바 있나.
김 : 제가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했었다. 23분에 거절했고. 28분 통화에 구민회에게 안 된다고 했다. 23:30 김대우가 여인형에 저사본부는 인력이 없다고 보고했다.
변 : 수사기관 조사과정에 국조특위 자료를 제출했다.
김 : 네
변 : 구민회가 백 명 요청 사유를 말했나.
김 : 전혀
변 : 체포 이유나 명단에 대해서는
김 : 없었다.
변 : 계엄 시 본부장이 치안처장 업무를 수행한다.
김 : 맞다.
변 : 치안처로 몇 명을 지원하죠.
김 : 40명이다.
변 : 치안처 40명, 합수부 수사2국에 20명, 총 60명. 나머지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 : 네
변 : 조사본부장이 치안처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
김 : 24:20. 저희 직원 두명이 치안처에 올라가 있었고, 24:40 본부장이 위의 상황이 이상하니 너가 올라가서 체크해라고 하셨다. 그래서 계엄상황실에 2시간 위치했다.
변 : 비상소집 관련해 본부장이 상황을 확인해보고 결정하라고 정승기에게 말했다. 비상소집 안 걸었죠.
김 : 안 걸었다.
변 : 본부장이 백명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면 회의실에 오자마자 비상소집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
김 : 네. 그리고 비상소집 승인권자는 본부장이지만 통제권자는 접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변 : 본부장과 소통한 바 있나.
김 : 백명에 대해 소통한 바 없다. 23:42 미결수용실 현황 알려달라 요청 받아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구민회로부터 이감 요청을 받고 보고드렸다. 00:10에는 열명 보내달라고 한다.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면서 “준비되면 보고드리겠다”고 하였고, 본부장은 문자로 “적법한 요청은 따르고 불법은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변 : 수사기관에서는 저 시점을 23:22, 23:10 등으로 혼동하고 있다. 언제가 맞나.
김 : … 얘기는 5명, 2개조, 국회였다. 정보공개청구로 구민회가 23:25 이후에 자기네 부대원이 국회로 간다는 걸 인지한 시점인 것을 파악했다. 23:57에 열명 요청을 처음 들은 걸로 이해한다. 00:10 공식적 요구는 이때 이루어졌다.
변 : 구민회는 한번도 증인에게 공식으로 열명 요구한 적 없다고 한다
김 : 거짓이다.
변 : 조사본부와 경찰을 동일하게 열명 요청했다는 건가.
김 : 네
변 : 명단도 달라고 했나.
김 : 수차례 요구했다. 저희도 명단을 작성했지만 보내지는 않았다.
김 : 합수부 수사조정통제과장이라고 밝혀서 공식적 요청으로 인지했다
변 : 시점이
김 : 00:10
변 : 전에는
김 : 합수부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변 : 본부장에게 열명을 어떻게 보고하였나.
김 : 부서장들에게 전달했다. 이건 매뉴얼에 의한 것 같다. 00:12 본부장에 문자로 보고했다.
변 : 보고 전에 본부장이 지시하거나 논의한 사실 있었나.
김 : 없다
변 : 합수부 열 명 파견은 본부장 승인은 안 필요한가.
김 : 네
변 : 그럼 지휘보고 차원인가.
김 : 제 성향의 문제다. 소통을 중시해서, 참고보고 드린 것이다.
변 : 구민회가 열 명의 임무를 전달했나.
김 : 없다
변 : 수사관들의 임무는 어떻게 부여된다고 했나.
김 : 파견보내니 방첩사에서 받겠지만 본부장 지시대로 적법한 임무만 수행할 걸로 생각했다.
변 : 파견하면 합수부장 통제를 받는 것이죠.
김 : 네
변 : 정승기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나.
김 : 합수부에서 열명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박재욱에게 먼저 전달했다. 옆에 같이 있었다.
변 : 이후에 관여한 게 있나.
김 :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회의실을 이탈해서 종결된 상태였다.
변 : 본부장에게 열 명 출동하면 보고하겠다고 하고 안 했다
김 : 전 계엄 상황실에 위치해 있었다. 출동사실 자체를 몰랐다. 현장에 있는 인원이 보고할 거라 생각했다.
변 : 출동하면 보고해달라고 정승기나 박재욱에게 얘기했나.
김 : 안했다.
변 : 방첩사 국회 출동 계획을 본부에서 들었나.
김 : 없다.
변 : 23:59 편강철 메모. 수사관 5명 2개팀 국회 이동. 들었거나 지시받은 적 있나.
김 : 없다
변 : 민조단장에게 얘기한 사실은 있나.
김 : 없다.
변 : 편강철은 23:50경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김 : 최초 검찰 조사에서 42,57 으로 말해. 제가 23:57로 특정해서 편강철이 그렇게 진술한듯
변 : 수도권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요청을 받았나.
김 : 네
변 : 구민회는 최초 통화에서 이것도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김 : 사실이 아니다
변 : 수용실 현황만 얘기하고 이감 준비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김 : 사실이 아니다
변 : 23:42에 구민회의 요청 통화를 받고 23:43 수방사 정작과장에게 전화했고, 증인이 수방사 군사견찰단장이었어서 상황을 묻고 “미결수용실에 방첩사로 보이는 인원 세 명이 와 있다”고 듣는다. 23:48에 구민회에 통보하고 구민회는 즉시 이감 요청한다.
변 : 이감에 대해 군사경찰이 권한이 있나.
김 : 군검찰, 군사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 : 실제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수도군단에서 구발사(?) 내용 전파를 문의한 것 같다.
김 : 네. 제가 통제하는 국군교도소에 조치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변 : 23:52 김창학-김성곤 통화. 줄줄이 체포되면 1인실 거실로 허용된다고 한 이유
김 : 23:43수방사 정작과장에게 상황 물어, 군사경찰단이 국회로 출동했다고 했다. 김창학이 의외로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다. 야 심각하게 생각해. 미결수용실 비워지고 줄줄이 체포되면 수감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을 말했다.
변 : 본부장에게 그 생각을 말했나.
김 : 없다.
변 : 법무관리관실 정유림 대령에게 문의해달라고 했는데
김 : 이감 요청이 정상적이지 않아 23:50 정유림 대령과 통화했다. 법무관리관실에 법적 검토를 잘해주고 군사경찰은 군검찰 지휘를 받으라고 하겠다.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해, 라고 말했다.
변 :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과 통화하기 전에 수도군단 백철기 대령과 통화했다. 내용을 간략히 말해달라.
김 : 녹취록을 나중에 봤다.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되어 정보공개청구로 봤다. 23:50 정유림 대령과 통화했다. 23:51 백철기 단장과 통화해 “군검찰 지휘받아야 하는 것 아시죠.” “그렇지. “합수부에서 공식 이감 지침이 없었다. 준비만 하십시오.”하고 통화 마쳤다.
변 : 미결수용실 확인 관련 본부장 보고는 이루어졌나.
김 : 통상적 훈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본부장이 상황실에 가 있어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을 문자로 보고했다.
변 : 본부장은
김 : 알겠다고 했다
변 : 본부장이 미결수용실 관련해 사전에 지시한 게 있었나.
김 : 없다.
변 : 훈련에서 구금시설 현황 파악과 이감 내용이 들어가있죠.
김 : 맞다.
변 : 본부장 복귀 후 후속조치는 있었나.
김 : 전혀 없다.
변 : 본부에서 내란 관련 수사업무는 한 것이 있나.
김 : 공조수사본부에서 지원팀장 역할을 했다.
(반대신문)
검 : 증거 신청하지 않은 부분 제시 필요성이 있다. 제시하면서 신문하고자 한다. 2023년 방첩사 계엄 시행계획, 2024년 5월 여인형이 업데이트한 문서를 제시하고 싶다. 군사기밀에 해당해 비공개 요청드립니다. 방첩사에서 정식으로 만들어 부대에 하달했다.
변 : 달라진 곳이 있나.
김 : 조사본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안다. 수사6국, 해경 추가한 거로 안다.
변 : 경찰 방첩사 혼합 부분 논의된 사실은
김 : 없다.
검 : 그게 2024년 5월 시행계획에 들어있는데 재판장님
판 : 증인에 물어서 해도 되는데. 현출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반박하고 싶으면 재판부에 현출시키면 되겠다.
검 : 알겠다.
검 : 합수부 비상계엄 업무에 충분히 경력이 있다고 하셨다.
김 : 네
검 : 2023년 합수부 시행계획. 각 부대에 하달한 사실을 아나.
김 : 네
검 : 내용도 인지하고 있나.
김 :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검 : 2023년 시행계획에서 1국은 방첩사 자체 편성, 2-6국은 기관별 편성하고. 기관 내 자체 편성 운용하면서, 필요시 방첩사 보고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김 : 말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 합수부 파견이니 각자 부대 운영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검 : 비공개 요청드린다.
판 :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 해석의 영역이겠다.
검 : 해석의 영역이 없는 부분이다
판 : 계획서 만든 사람도 아니니 작성자를 신문하는 것이 맞겠다. 읽어주면서 재판에서 현출하는 것이 부적적절해 보인다.
검 : 2023년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무실을 구성하게 되어있다. 2024년에 계엄 업무는 언제부터 하셨다.
김 : 2024.12월부터 업무를 맡았다.
검 : 이 계획은 2024.5 하달했다.
김 : 그럼 저는 다음 계획을 안다
검 : 그럼 12월에 알았겠다.
김 : 네
검 : 과거의 업무도 알고 계시죠.
김 : 정에 조사본부 근무가 13-16년이다. 20-21년은 계획과장이라 합수부와 관계가 없었다.
검 : 8년 정도 업무를 안 하셨다.
김 : 합수부와 치안처 업무를 겸해서 했다. 치안처 담당이라 계엄 관련 업무는 맡지 않았다.
검 : 2023년 계엄 시행계획에는 파견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김 : 13-16년에는 파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이후는 모르겠다.
검 : 방첩사에서 조사본부에 협조요청할 업무내용이 합수부 구성 외에는 없죠.
김 : 네
검 : 구민회 요청에 합수부 구성을 위한 것인지 인지할 수 있지 않았나.
김 : 합수부는 명확하게 21명이다. 16년에는 23명이었다.
검 : 이유를 문의했나.
김 : 문의하지 않고 거절했다.
검 : 21명 보내줄게 하고 답했나.
김 : 합수부 편성 인원은 21명이지 백명은 매뉴얼에 없다고 했다
검 : 조사본부 인원만으로 21명을 편성한 건 2023년 계획이고, 2024년은 방첩사와 다른 기관이 몇 명씩 팀으로 만드는 거로 계획이 변경되고 합쳐서 21명이다.
김 : 그건 인지 못했고, 기획처는 치안처장이라 구체적 내용은 박재욱 처장이 알고 전 몰랐다.
검 : 백명 거절은 합수부 편성이 아니라서
김 : 말도 안 된다는 거라서 거절했다.
검 : 합수부 헤드가 방첩사령관이고, 증인이 상부애 보고하지 않고 거절이 가능한가.
김 : 네 저는 작전 총괄이다. 죄송하지만 본부장에도 신뢰가 안 갔고 작전총괄이라 거절해야 한다고 봤다.
회의실에서 백 명 요청하더라는 말
김 : 못 못들었다.
검 : 정승기는 본부장이 방첩사 요구를 받고 “확인해보겠다”고 답하셨다 하더라고 전달했다. 그럼 동일하다고 생각했나.
김 :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검 : 자신이 요구받은 건 본부장에게 보고했나.
김 : 안했다.
검 : 본부장과 중인 태도가 동일해서 아닌가
김 : 검사 주장대로면 오히려 보고해야 했을 것이다. 그게 정상적이다.
검 : 2025.12.4 00:10 이현일, 구민회 그룹콜을 했다. 어떤 내용이었나.
김 : 합수부 수사조종통제과장 구민회입니다. 현 시간부 열명 국회로 보내주세요.
검 : 백 명은
김 : 한 적 없다
검 : 그룹 통화는 처음이었나.
김 : 처음이었다. 그래서 열명 준비라고 하고 준비한 것이다.
검 : 본부장으로부터 조사본부 상황실로 전화온 거 알았나
김 : 나중에 알게 되었다.
검2 : 기획처 조직 구성과 인원이 어떻게 되나.
김 : 운영과, 계획과이고 각 열명이다.
검 : 국군교도소 조종통제, 수사교육단 조종통제 역할을 맡고 계시죠.
김 : 네.
검 : 2024.12월부터 기획처장 임무수행을 하셨다.
김 : 네
검 : 2024.3월 방첩사에서 있던 훈련을 알고 계시나.
김 : 네
검 : 기획처가 연락 주무부서인가.
김 : 네
검 : 훈련 참석경위가 어떻게 되나.
김 : 방첩사에서 공식 공문이 왔다. 훈련을 FTX로 실시하겠다고.
검 : 합수부 수사2국 인원들이 참여한 건가.
김 : 2국 일부 인원, 본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검 :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김 : 훈련 진행은 모른다
검 : 수사2국 편성표. 21명으로 편성되었다. 해당 문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나.
김 : 안전정보처 작성관이 문건을 만들었고, 훈련 참석인원을 특정하기 위해 만들었다
검 : 방첩사 요청이 있었던 건가.
김 : 본부장 참고용으로 만든 것 같다. 훈련 관련 본부장 보고 않고 계획과장 중령 담당이라 보고했을 것이다.
검 : 보고받고 피고인 반응은
김 : 모르겠다
검 : 23:05 구민회 첫 통화. 확인해보라고 하고 끊었다
김 : 맞다.
검 : 윤석열 판결문은. 조사본부 관련 피고인은 없었다. 증인이 “확인해볼게, 전화줄게”란 내용이다.
김 : 제 말이 진실이다.
검 : 증인이 거절이라고 언급했다.
김 : 두번째 통화에 23:28에 김성곤이 지휘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
검 : 거절했다는 언급은 없다.
김 : 저는 당연히 거절했다.
검 : 구민회는 구금시설 확인했다고 했다는 데 들은 적 없다
김 : 없다. 23:26분경 입장
김 : 네
검 : 회의실에서 본부장 상황판 바라보고 오른쪽에 앉았나.
김 : 좌측으로 기억한다.
검 : 본부장 자리는 어디였나.
김 : 대각선으로 책상 두 개 있고 저는 왼쪽으로 기억한다.
검 :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정승기와 박재욱은 뭘 하고 있었나.
김 :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다.
검 : 박재욱이 정승기에게 백 명이 아니라 20명이라고 정정했다고 했다
김 : 못 들었다.
검 : 그럼 중인이 알고 있던 걸 말한 선가
김 : 네 당연히 이미 알고 있었다.
검 : 정승기가 백 명은 보류돠었고 김상용 처장이 지시한 백 명은 구성 중이라고
김 : 명단은 전혀 듣지 못했다.
검 : 23:28 구민회에게 전화하였죠
김 : 네
검 : 구민회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 백 명 확인차 전화했다고
김 : 네
검 : 여인형이 백 명 요청은 들었는데 관련 근거는 21명이다
김 : 네
검 : 비슷한 말 반복한 건가.
김 : 상황변화가 있었다.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에개 전화했다고 해서 명확히 거절 의사를 전했고, 관련 근거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검 : 박재욱의 말은 통화 도중에 했다고 하셨다. 다시 전화할 정도로 급했나.
김 : 그렇다. 사이버댓글 사건 기억 때문에 명확한 거절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검 : 피고인이 백명 확인 지시를 명확히 해서 아닌가
김 : 아니다
검 : 구민회는 첫 통화에 미결수용실을 얘기하고 23:28에 미결수용실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김 : 아니다.
검 : 어떻게 다른가
김 : 거절 이유를 설명하느라 통화가 길어진 것이다. 23시에 방첩사는 이미 비원벙커를 측정(?)한 상태니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검 : 네번째 통화에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김 : 그건 맞다
검 : 김창학에게 줄줄이 체포되면 1인실 거실로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 사실이다.
검 : 기존 백 명 요청은 취소되고 국회 출동 열명 요청만 유효한 걸로 인식했다고 하셨다.
김 : 상식적 인식이었다.
검 : 반면 구민회는 백명 요청이 유효했고, 열 명은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 : 열명을 요청했으니 열명 준비한 것이다.
검 :
김 : 구민회도 자기네 수사관들이 국회로 가는 걸 인지한 시점을 23:52분으로 말했다. 그래서 저도 23:57으로 툭정했다
검 : 그럼 자료를 보고 사후적으로 특정한 것인가.
김 : 네. 저도 처음엔 명확하지 않았다.
검 : 증인 청문회가 아니라 기억을 여쭙는 것이다. 기억나는대로 증언해주시면 좋겠다.
김 : 네.
검 : 그룹콜. 구민회 이현일 모두 국회 열 명 전달을 안 했다고 하는데 증인만 들었나.
김 : 23:57에 듣고 24:10분에 들었다.
검 : 박재욱은 23:40-00 증인으로부터 열 명 파견을 들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럼 23:42분인가.
김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정승기, 편강철은 휘하 단원들을 소집한다. 열 명 파견을 듣기 30분 전부터 각 부서를 비상소집한 건가.
김 : 그건 몰랐다.
검 : 방첩사에서 국회 출동을 요청해서 소집했다고 정승기가 증언했다. 회의실에서 비상소집 논의가 어떻게 됐나
김 : 저도 비상소집을 고민했는데 본부장이 지켜보자고 하고 떠났다고 들었다. 다른 국직부대도 확인해보니 제각각이라 비상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 : 정승기에게 피고인이 내선전화를 건다.
김 : 몰랐다.
검 : 강준규 메모. 정승기 기재. 통화를 들었나.
김 : 없다.
검 : 정승기는 증인에게서 듣고 강준규에게 전달하려고 메모했다고 한다.
김 : 저는 과천을 들은 적이 없다
검 : 정승기는 강준규가 메모장을 갔다놔서 적었다고 한다. 강준규가 메모장을 들고 들어온 것을 보았나.
김 : 모르겠다
검 : 편강철 메모
김 : 모른다
검 : 본부장과 통화한 적 있나.
김 : 12:20분 이후 두 번으로, 치안처장이 육군으로 지정되었다는 것. 국방부 상황실로 올라가보라고 했다.
검 : 구민회와 면식이고 증인이 계급이 높죠.
김 : 네
검 : 구민회에게 반말한다고 했다.
김 : 네
검 : 편강철은 피고인의 지시를 메모했다고 진술한다.
김 : 저와는 거리가 있었다.
검 : 00:12분 문자로 보고한다.
검 : 피고인은 적법한 지시를 따르고 불법이 없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 네
검 : 해당 부분 앞에 준비되는 대로 5명씩 국회로 출동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인원편성 중이고 준비되면 보고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김 : 네
검 : 비화폰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대화방을 나가서 다 지워졌다고 했다.
김 : 네
검 : 00:12 전에 피고인과 수사관 구성, 출동에 대해 문자 주고받았죠.
김 : 아니다.
검 : 임무나 누가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김 : 당연히 합수부 열명이라 생각했다.
검 : 임무 등 구체적 보고는 안 했다는 건가.
김 : 네 그렇다
검 : 이미 지속 대화 나눈 거 아닌가
김 : 아니다
검 : 피고인이 국회 출동을 저지한 적이 있나.
김 : 없다.
검 : 당일 수사관 10명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죠.
김 : 네
검 : 언제 알게 되었나.
김 : 02:20분 부대 복귀하고 인지했다. 좀 넘을 수도 있다.
검 : 열 명 요청은 어디부터 전파된 건가.
김 : 구민회 등
검 : 증인이 회의실에 전달한 건가.
김 : 네
검 : 뭐라고 전달했나.
김 : 합수부에서 열 명 요청이라고 했다.
검 : 정승기는 증인, 박재욱, 편상철과 출동 논의를 했다고 한다.
김 : 00:20분 이후는 제가 회의실에 없다. 합수부 매뉴얼에 있으니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 : 법무실장 지시받고 정해졌다고 진술하셨다.
김 : 나중에 부하에게서 들었다.
검 : 보내는 게 맞다고 했다고
김 : 명확하게 보내자 말자 한 건 아니다.
검 : 피고인 문자 보고할 때 이미 국회로 보내기로 결정된 것 아닌가.
김 :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본부장에게 제가 임의로 보고한 것이다.
검 : 국회 출동 사실을 안 것 아닌가
김 : 저는 국회로 알고 있었고 구민회 연락처를 전달하고 이탈했다.
검 : 피고인 지시나 승인없이 국회로 부하들을 투입하는 게 가능한가.
김 : 합수부 계엄 시행계획은 자동조치 보고의 일환이다.
검 : 정승기는 박헌수 전달사항을 받아서 승인받았다고 생각한다.
김 : 아니다.
검 : 정승기가 문자를 보냈는데.
김 : 나중에 봤다. 계엄 상황실이 어수선했고 본부에 돌아와서 봤다
검 : 피고인이 “ㅇㅋㅇ”라고 답했는데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 : 저는 다른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상황실에 있어서 알 수 없었다.
검 :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김 : 저는 참모고 수사2국장과 수사단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검 : 계엄상황실에 있던 시간은
김 : 조사본부를 나간 시간이 00:30 정도이고, 본부로 다시 내려온 건 02:20 정도이다.
검 : 거기서 피고인을 만난 적 있나.
김 : 없다.
검 : 증인과 피고인의 복귀 시점이 어떻게 되나.
김 : 본부장이 먼저 복귀하셨다.
검 : 복귀하고 증인이나 정승기가 보고한 것이 있나.
김 : 본부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없었다.
검 : 차후 피고인이 왜 보냈냐고 한 적 있나.
김 : 정승기 백 명 명단 작성 보고 후 본부장이 그런 게 있었냐, 상황실에 내려가니 본부장이 “왜 내려왔어” 하고는 “우리 열명이 나갔다가 들어왔대” 하셨다. 안타까워 하셨다. 두 가지에 대해서.
판 : 증인이 구민회와 통화한 것이 23:05, 28, 42, 48 ,57, 00:10, 00:23, 00: 52, 01:45분. 대략 9차다. 처음에는 거절했고, 23:57에 열 명 파견을 요청했다.
김 : 네, 열 명을 국회로 보낸다고 했다.
판 : 구민회가 00:10 합수부 직책을 말하면서 요청했다는 거죠.
김 : 네
판 : 방첩사 구민회는 합수부는 실무자고 증인이 조사본부로 소통을 담당한 거죠.
김 : 네
판 : 이례적인 게 합수부장인 여인형이 본부장에게 직접 백명 요청한다. 수장과 수장이.
김 : 2014-2018 사이버사령부 수사로 많은 조사와 수속이 진행되었다. 이때도 저희를 지킬 수 있는 건 매뉴얼과 적법 절차였다. 본부장에게 별도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본부를 보호하기 위해 거절했다.
판 : 증인은 몰랐지만 거절도 했지만 결국 수사단장을 통해 명단 작성을 한 게 파견 준비가 아닌가.
김 : 각각의 명단이라고 생각한다. 조사본부를 포함해서 군 수사관 명단이니 즉시 출동하기 위한 명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판 : 본부장이 조사본부로 부족하니 각군을 모아서 백 명을 구성한 것 아닌가.
김 : 그건 맞는데 본부장 지시는 아니었다.
판 : 00:20분에 본부장 전화를 받고 바로 00:26경 올라가서 00:40 후 도착으로 생각된다
판 : 티비 보지 않았나
김 : 티비 상황을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
판 : 계엄 위험 얘기도 나왔고, 수사가 아니라 시위 진압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나.
김 : 저희는 현장에 있는 군인들을 통제가 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을 것
판 : 과천 얘기 들었나.
김 : 저는 들은 적 없다.
판 :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김 : 작전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과천으로 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우배석 : 구민회로부터 23:57분 최초 국회출동 요청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셨다.
김 : 네
우배석 : 편강철 23:59 메모에 “수사관 5명, 2개팀 국회” 얘기가 나온다. 그 이후 실제 편성이 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고한다. 그럼 00:12분 전에 누군가가 보낸다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김 : 00:10 구민회 전화를 받고, 00:12 문자로 보고하고, 이후 회의실에서 논의했다.
우배석 : 의사결정을 부서장들끼리 논의해서 하나.
김 : 그땐 합수부 근거가 없어서 열 명이 뭐지 해서 본부장 보고를 안 했고 00:10에는 합수부라고 해서 보내야 되나보다 하고 우리끼리 합의를 하고 본부장에게 최초보고한 것이다. 제각 계속 회의실에 있었으면 계속 보고를 했을 것이다. 누군가 보고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배석 : 23:57분에 지휘관 보고가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김 : 정식 요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배석 : 00:10 그때 공식 요청이라고 인지한 건가.
우배석 : 그룹콜 이후 수십 초만에 단장들끼리 얘기하고 본부장 보고했다는 건가
김 : 23:57 이후 논의가 있었다
우배석 : 00:10 통화는 얼마나 이어졌나.
김 : 1분 수십초간 통화했다.
우배석 : 수십초간 단장들 사이에 합의해서 보고했다는 건가.
김 :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끼리 논의하고 보고했다
우배석 : 그럼 기억나는 건 뭔가
김 : 박재욱, 정승기, 편강철이 위치해있었다.
우배석 : 결정이 아니라 얘기를 나눴겠죠. 보내야 하는 것이냐는 논의
우배석 : 편강철은 23:59 은 그 논의에 참석했겠다. 본부장 지시사항이라고 나오고 국회로 이동시키라는 의사결정이 나와있다.
김 : 그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한다
우배석 : 증언이 객관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편강철은 이동시키라고 매모합니까
김 : 개인의 메모라 알지 못한다
우배석 : 증인이 지휘관이고 인원을 부대밖으로 보내야 하는데 최초보고 없어 어느 지휘관이 오케이 하겠나. 본부장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휘관의 상식적 반응은 “거길 왜 보내는데?” 할텐데 오케이가 바로 나와요?
김 : 국회로 열명이라 했고 본부장도 합수부 수사2국 과장 임무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우배석 : 관리인원이 21명이고 수사관이 열명이다.
김 : 방첩사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다.
우배석 : 방첩사 요청에 지휘관이 묻지도 않아요? 벙펍사가 아니라 국회로 출동시킨다고 보고했는데 지휘관이 왜 국회라고 묻지 않나.
김 :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적법한 지시만 따르라고 해서
우배석 : 국회로 보내는데 라고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 그건 개인의 영역이라 제가 답변하긴 부적절하겠다.
우배석 : 작계상 예정된 인원 파견에 본부장의 권한이 없는 겁니까,
김 : 우리가 싸울 때 총을 쏠 거요 하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배석 : 교전상황이 아니잖아요.
김 : 자동조치 보고라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배석 : 결정권자는 증인이란 말씀이네요.
김 : 저요?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우배석 : 합수부는 계엄사령관 명에 의해 구성하게 되어있는 게 아니애요. 교전수칙처럼 자동조치 보고가 아니잖아요. 합수본부장을 임명하라는 명령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 예를 들어 충무계획을 근거로 멀씀드리면, 충무 3종이면 계엄을 검토하게 되어있다. 미결수용자 분류를 하게 되고 2종은 개소하게 되어 1종은
우배석 : 합수부 구성은 누가 하게 되있어야 하죠. 계엄사 명령 확인했습니까.
김 : 구민회가 합수부 과장이었고 전화가 왔을 때는 합수부가 이미 개소가 됐다고 생각했다.
우배석 : 합수부 명령은 확인 안 했네요.
김 : 네.
우배석 : 합수부장 누군지 확인도 안 하셨네요.
김 : 통상 방첩사령관이다.
우배석 : 작계는 확정사항이 아니다.
김 :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우배석 : 확인했어요?
김 : 확인은 안 했지만 합수부라고 전화가 와서
우배석 : 미결수용실 현황파악과 이감 준비 본부장에게 보고했어요?
김 : 문자 보고했다.
우배석 : 언제 23:42 요청 와서 문자보고
김 ; 48 이감 요청 와서 이감해달라고 합니다. 경고조치 하겠습니다 혹은 보고
우배석 : 사전보고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에요
김 : 네
우배석 : 현황파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김 : 수도권 몇 개 수용실, 몇 명 수용가능하냐.
우배석 : 수방사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알려준 거에요?
김 : 확인 안 했다.
우배석 : 23:43 노주영 소령에 전화한 거죠.
김 : “수방사가 국회로 출동했고 방첩사 추정 인원이 와 있다.” 제가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중대장, 대대장 임무를 해서 수방사 상황이 궁금했다. 정작과장은 미결수용실을 담당하지 않지만 신뢰해서 상항을 물었다
우배석 : 미결수용실 보고 사전인지 사후인지 기억이 안 난다
네 : 네
우배석 : 본부장 답변은
김 : 오케이
우배석 : 그것도 오케이에요?
김 : 이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이감 권한이 없어 별다른 지시를 안 한 것으로 안다.
우배석 : 본부장이 보고를 하면 물어보지 않나.
김 : 진실대로 말씀드렸다.
(김성곤 증인 퇴장)
판 : 비상계엄 시행계획을
검 :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
판 : 비밀이라면서요. 우리 사건 관련 부분, 미결수용실 조치사항 등만 제출하고, 그 외까지 다 제출하면 부담스럽지 않을지.
검 : 사본을 생성하면 그것도 절차를 해야 되고, 발췌해서 일부는 제출하고 알부는 보관해야 하니.
판 : 노파심인데 증거 계획이 돌아다니게 되면 1,2년 지나면 누군가가 비상계획을 들고다닐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한 문건인데. 주요 부분은 3-4 장 될 것 같은데.
검 : 주요 부분은 4-5장이다. 변호인들에게는 열람하게 할 것이다.
판 :제출해도 은닉 조치를 하면 어떨까 싶다.
(점심 휴정)
판 :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서한길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서한길 증인 재정)
입건 없음. 증언거부권 고지.
변 : 계엄 관련 수사기관 조사받으신 적 있나요.
서 : 없다
변 : 2025.9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 제출하셨죠.
서 : 네
변 : 비상계엄 당시 직책은 무엇이었나.
서 : 법무장교. 사실상 법무실장 역할을 수행했다.
변 : 당일 퇴근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서 : 광화문 일대에서 법무관 동기들과 식사하고 있었다.
변 :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서 : 식사 중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 다 법무관이라서 복귀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있었다
변 : 선포 전에 본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었나.
서 : 전혀 없다.
변 : 비상계엄이 실시되면 증인은 뭘 하나.
서 : 사실 잘 몰랐다.
변 : 방첩사에서 합수부가 구성되면 수사2국에 21명을 배치하는 것은 알았나.
서 : 당일 회의실에서 문건을 제시받고 알았다.
변 : 파견된 인원들은 통제권한이 합수부로 가는거잖아요.
서 : 그 당시 잘 몰랐다.
변 : 방첩사가 수사관 백 명을 요청한 사실을 알았나.
서 : 몰랐다.
변 : 백 명 명단 작성은 알고 있었나.
서 : 몰랐다.
변 : 본부장에게서 들은 바는 있나.
서 : 없다.
변 :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본부장이 있었나.
서 : 없었다.
변 : 당시 본부장과 문자, 카톡 등 연락한 사실이 있나.
서 : 없다.
변 :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돌아와서 본부장이 간단한 회의를 하였다.
서 : 네 기억한다.
변 : 어떤 내용이었다.
서 : 훈화 같은 덕담 말씀을 하셨다.
변 : 해제 이후 조사본부에서 후속조치나 검토한 거 있었나.
서 : 없다. 뉴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보고 인지하고 제 사무실로 복귀했다.
변 : 수사관 열 명 국회 출동은 알고 있죠.
서 : 당시 알고 있었다.
변 : 선포 전 증인 검토한 바 있나.
서 : 전혀 없다.
변 : 회의실에서 건부들이 출동과 관랸해 논의했는데 아는 바 말해달라.
서 : 합수부 요청은 모르고 국회 출동은 알고 있었고, 합수부는 잘 몰랐지만 군사경찰이 치안유지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열 명 남짓 인원 출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인원들이 뭘 기여할 수 있지 혼자 생각했다.
변 : 정치인 체포 관련
서 : 전혀 들은 바 없다
변 : 편강철이 2359 장성 메모. 본부장 지시사항. 국회 이동시켜라. 둗거나 지시받은 사항
서 : 저는 본부장과 직접 연락한 것도 없고 회의실에서도 안 계셔서 전혀 들은 바 없고 과천도 아는 바 없다.
변 : 회의실 인원들이 과천 등 전파나 공지한 사실은
서 : 전혀 없다.
변 : 김성곤 대령이 수도권 미결수용실 확인 요청한 건
서 : 몰랐다.
변 : 미결수용실 관련 군사경찰 권한이 있나.
서 : 잘 모르겠다.
변 : 전시 선포되면 군사경찰 본부에서 가장 먼저 현황 확인하고 이감 준비하게 된다.
서 : 계엄 전에는 솔직히 몰랐고 계엄 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 보면서 알게 됐다.
(반대신문)
검 :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셨다. 지금은
서 : 김앤장 변호사로 있다.
검 : 당시 법무관으로 3년 의무복무하신 거죠.
서 : 네
검 : 법무실장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요.
서 : 일선 부대의 법무참모 역할이다. 지휘관 법무 보좌 역할이 있지만 대부분은 검찰로 넘기기 전에 수사기록 검토, 계약서 검토이다.
검 : 징계, 행정쟁송, 작전, 군형사 모든 분야에 법무검토하는 게 맞죠.
서 : 네
검 : 훈련이나 작전계획에도 법무조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서 : 네
검 : 누구 연락으로 복귀했나.
서 : 계엄 인지하고 문자받고 국방부로 들어갔고 정승기 단장님 전화받고 회의실로 올라갔다.
검 : 단체문자 시각을 23:20으로 적으셨다.
서 : 맞을 거다
검 : 법무실에 있다가 회의실로 이동한 시점은
서 : 복귀 시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검 : 진술서에 23:50 법무실에 도착했고 00시경 회의실로 이동했다고 하셨다.
서 : 당시 핸드폰 기록을 보고 작성했다.
검 : 편강철 작성 회의실 배치도. 증인 자리가 오른쪽 끝자리 맞나.
서 : 네
검 : 평소 회의에도 끝자리에 있나.
서 : 회의마다 다른데 수사관들이 참여할 때는 끝이나 두번째에 앉고, 심의위원회에는 배치도상 안전처장 자리에 앉는다.
검 : 회의실 크기가 어떻게 되나.
서 : 지금 법정 절반 크기 정도 된다. 방청석 합해서
검 : 어느 범위 말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나.
서 : 계엄 당시 본부장, 차장이 안 계셔서 누가 회의를를 주재하는 사람이 없어 삼삼오오 논의했다. 저도 옆에 김용 과장과 얘기를 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건 다 들리는데 주변의 대화가 계속 들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검 : 증인이 회의실에 있던 것을 참석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나.
서 : 네.
검 : 증인은 주로 뭐하고 있었나.
서 : 주로 티비로 와이티엔을 보고 있었다.
검 : 합수부 문건 확인하신 게 어떤 문건인가.
서 : 계엄이 나면 합수부가 꾸려진다는 내용이었다. 국회 출동 수사관들 관련해 보여주면서 우리 수사관들이 간다는 내용이었다
검 : 증인에게 보여준 이유는
서 : 저한테 준 건 아니고 포고령 같은 게 있으면 돌렸다.
검 : 포고령을 받은 시점은
서 : 정확히 기억 안 난다.
검 : 합수부 구조도 문건은 언제 받았나.
서 : 시점은 기억 안 난다.
검 : 뉴스를 안 보고 대회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했나.
서 : 그냥 재실해 있었고 중간중간 흡연도 하고. 회의가 계속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젠다가 없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검 : 디른 참석자가 비상계엄 관련 질문하거나 조언한 사실 있나.
서 : 중간중간 물어본 사람은 있지만 저도 계엄에 잘 몰라서 답변을 잘하지 못했다.
검 : 어떤 질문인지.
서 : 기억 안 난다.
검 : 복도나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본 걸로 진술서에 기록했다.
서 : 네
검 : 몇 차례 봤나.
서 : 그때 한번이다. 회의실에 들어오실 때.
검 : 계엄 끝나기 전이었나
서 : 전이었다.
검 : 피고인이 무슨 얘기했나.
서 : 추상적인 얘기했다. 담화나 훈화 느낌.
검 : 피고인이 복도나 회의실에서 주요 직위자들과 대화하지 않았나.
서 : 본 적 없다.
검 : 주요 직위자들은 23:30 피고인이 떠나고 02시까지 피고인을 회의실에서 본 적 없다고 증언한다. 피고인을 확실히 봤나.
서 : 본 건 맞는데 시간은 확신이 없다.
검 : 02시 이전에 피고인이 상황실로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서 : 시각은 모르겠다.
검 : 계엄 끝나기 전은 맞나.
서 : 계엄 해제 시점을 말하기 따라 다른데 그날 새벽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은 맞다.
검 : 01-02시에 증인을 찾지 않아 나와서 법무실로 갔다고 적었다.
서 : 시간을 확신하기 어렵다. 저를 찾지도 않고 해서 사무실로 갔다. 그 전에 본부장님이 오신 건 맞다. 해제 의결 전후인지는 자신있게 답변하기 어렵다.
검 : 한두시에 회의실을 나선 건 확실하지 않나.
서 : 기억이 그 언저리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검 : 국회 출동 이전인가.
서 : 기억나지 않는다.
검 : 23:40 정승기는, 23:48 황광철은 휘하 단원들을 소집한다.
서 : 아는 바 없다.
검 : 김성곤이 구민회에게서 열 명을 요청받은 것을 들었나.
서 : 없다.
검 : 당일 구민회 이름을 들었나.
서 : 없다.
검 : 열 명 출동을 알게 된 시점은?
서 : 시점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가기 전에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검 : 열 명 출동 이전에, 국회로 출동하는 걸 인지했고 치안유지 차원에 출동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맞나.
서 : 치안유지는 제 추측이었다.
검 : 회의실에서 국회로 출동 보내야 하는 근거나 보내야 하는 것인지 논의가 없었나.
서 : 보내는 당위에 대해 회의나 토론을 하지 않았다.
검 : 확실히 없었다는 것이죠.
서 :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제 기억에는 보내야 하는 거냐는 논의는 없었다.
검 : 조사본부에서 열 명 파견은 어떻게 전파되었나. 김성곤이 다섯명, 2개팀을 말했나.
서 : 없었다
검 : 김성곤이 떠나고 회의실에서 법무실장에게 질의했다고 한다.
서 : 로펌에서 하는 그런 법무검토는 한 적이 없고, 법무관이 의견 냬는 걸 법무검토라고 한다면 합수부 구조도를 누가 저에게 제시해줬고 거기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상대는 법무검토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검 : 근거는. 당의성을 물었나 제시하기만 했나.
서 : 단정적으로 멀러기 어려운데 정식 발언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 보내도 되는 게 맞냐고 누가 물어본 걸로 기억한다.
검 : 뭐라고 답했나.
서 : 계엄 상황에 군사경찰이 역할을 해야 하니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했다
검 : 누가 물었나.
김 :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라 계획과장이라 김 대령일 것이다.
검 : 중령인가 대령인가
서 : 대령이면 검성곤, 아니면 계획과장 두 명일 것이다.
검 : …
서 : 회의실 뒤에 수사관들이 서 계시고 정승기 단장이 주의사항 같은 걸 교육했다. 안전운전 얘기도 해서 이 상황에 저런 얘기를 하나 의아했다.
검 : 정승기 증언에도 00:50 수사관들에게 적법한 지시만 다르고 불법 언동을 조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서 :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걸로 기억한다.
검 : 박재욱은 국회로 가서 임무받으면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서 : 기억에 없다.
검 : 본부장이 본부로 복귀할 때 뵈었나
서 : 본부로 오실 때 뵈었다.
검 : 잠깐 온 것 같았나,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았나.
서 : 판단의 영역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검 : 당시나 이후라도 본부장이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명단 작성과 출동은 왜 했느냐” 했나.
서 : 당시는 없다.
검 : 이후에는 없나.
서 : 담당자를 질책한 것은 들은 바 없다. 다같이 모여서 논의한 적은 없다
(재주신문)
변 : 본부장 조사본부 복귀 시점을 묻는데, 그때 본부장을 처음 봤고 덕담하고 헤어진 것 맞죠.
서 : 네
변 : 본부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말씀해주실 내용 있나요.
서 :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걸 떠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계엄이 되어 군사경찰이 임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회의내용이나 출동이나 어떤 게 위법하다는 생각를 한 적이 없다.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계엄이 잘못이라 당시 군인들이 뭘 못한다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변 : 국회의원 체포를 알았으면 의견 제시할 필요가 있었겠죠
서 : 국회의원 체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으나 안 된다고 했을 건데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
판 : 부대에서 단체문자를 받고 복귀했다고 하셨다. 어떤 내용이었나.
김 :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웹발신으로 비상소집 비슷하게 사무실로 오라는 취지로 기억한다. 그래서 복귀한 걸로 기억하고 있다.
판 : 와서 사무실 있다가 회의실로 갔고, 피고인이 전투통제실에서 돌아와서 처음 보고 덕담해주고 끝났다는 취지잖아요.
김 : 상황이 끝났지는 기억이 안 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판 : 회의실에서 있던 시간이 짧게는 한시간, 길게는 두시간이다. 티비 보면 포고령이 발령되고 계엄 사유도 발표되는데 법률가인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서 : 그 당시는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황은 없던 것 같다.
판 : 시민들이 국회로 가고 군인들이 막는 거 못 봤나.
서 : 보고 있었다. 포고령의 내용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황당하다고 하더라도 계엄 상태였고 그 당시는 뭐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는지 추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도 못했다. 계엄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인지했다.
판 : 계엄 시행서를 회의실에서 처음 봤다고 했는데 합수부 구성내용 봤나.
서 : 합수부가 꾸려진다는 건 전혀 들은 게 없고 그냥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수사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다.
판 : 그때 보았던 계획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계엄 시행계획은 두꺼운 책 한 권이라 다 못 봤을텐데.
서 : 그 자리에서 두꺼운 문건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
판 : 백 명을 보내는 건 근거가 없고 열 명은 근거가 있어서 보낼 수 있다는 논의가 있던 것 같은데.
서 : 백 명 관련 논의는 그 당시 아예 들은 게 없었다.
좌배석 : 국회로 수사관 열 명이 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가 중간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 보내는 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토론한 건 없다. 우리가 보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확인 차원이었다.
좌배석 : 국회로 수사관이 가는데 누가 뭘 말했는지?
서 : 의사결정 과정은 듣지 못했고 수사관이 국회로 간다는 걸 제가 회의실에 있어서 들었다.
좌배석 : 그냥 알았다는 간 이상하잖아요.
서 : 회의실에서 누가 말을 해서 자도 인지를 했지만 언제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좌배석 : 증인에게 물어본 건 왜 물어보게 된 거에요.
서 : 안건이 상정된 건 아니고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옆자리에 오셨거나. 일반적 밥무검토는 아니지만 그 분이 법무검토로 인지하신 것 같아 말씀그린다.
좌배석 :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가야 하겠다 할 수도 있고 누가 지시를 하고 결정됐을 수도 있는데.
서 : 그거는 모르겠다.
(서한길 증인 퇴장)
판 : 조서가 확인되는 대로 양쪽에서 열람등사 하셔서 의견개진하시면 될 것 같거요. 다음에는 다 병합해서 서증조사 절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 : 만약 피고인들이 의견표명하실 거면 오전부터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 : 서증조사 방식은 어떻게
검 : 피피티로 설명하려고 한다.
판 : 변호인들이 검찰이 준비한 것에 대해 준비를 못해오겠다 하면 날을 더 잡아야 한다.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은 굳이 필요없고 물증이나 자료, 녹취, 문자내용 중심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누구누구 진술이라기 보다는 녹취록이나 동영상 위주로 준비하시면.
검 : 8월로 넘어가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급적 7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8월로 넘어가게 될까봐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판 : 7/9일에 해봐야 2주 뒤인데, 서증에 대해 검찰이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변호인들이 다시 한번 기일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해보면 서증조사와 최종결심과 내용이 겹치더라고요. 시간만 늘어지고 최종 변론에서 반복하게 돼서 서증에 한정하겠다고 하면 시간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7/9일 오전 10시부터 열어 놓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검 : 4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판 : 그것도 많을 것 같은데.
검 : 객관적인 증거를 재판과정에서 제시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모의 부분은 넘어가고 폭동행위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고인이 많고 다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 : 대부분 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서증조사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
판 : 서증조사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증거에 대한 공방을 하는 것이다.
검 : 피고인이 7명이라 30분씩만 잡아도 3시간 30분입니다.
판: 알겠습니다. 결심공판을 8.13 정도 하고 9월에 선고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초 선고 예정.
검 : 검사 4명 중 3명이 바뀔 예정이라 7.28에 결심하면 안 될지. 전역으로 불가능한 상태라서.
판 : 의견서로 다 제출해도 재판부가 검토할 거라서. 재판부 사정도 있어서 재판부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
사건번호
2026고합87
피고인
박헌수
재판부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형제번호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일자/시각
2026.06.25/10:00
기일구분
공판기일 – 증인신문
기일장소
동관 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검사
이성화, 황현운
변호인
박재문
증인
김성곤(조사본부 기획처장), 서한길(조사본부 법무실장)
특이사항
노트북 사용금지
판 : 저번 기일에는 증인 정승기 박재욱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김성곤 증인 재정)
입건 없음. 증언거부권 고지. 아주 씩씩하게 선서함.
판 : 녹음 녹화 중계되고 있습니다.
변 : 계엄 시행계획 관련. 합수부 열 명 파견에 본부장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힙수부에 21명이 아닌 10명 파견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질문하겠다.
변 : 계엄 시행계획이 부대원들에게 계엄실무편람이라던가 매뉴얼로 완화해서 전달되죠
김 : 네
변 : 군에서 복무하면서 계엄 업무 많이 해보았나요
김 : 네 수방사 군사경찰단 7년, 조사장교 영관장교 9년, 합수부 4년, 조사본부 계획과장, 기획처장을 하며 계엄 업무 실무, 총괄 역할을 하였다.
변 : 21명은 이미 작전지침 하달되어 합수부장 요청 오면 바로 가는 것이죠. 조사본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가.
김 : 자동이다.
변 : 기획처장의 업무는
김 : 인사군수정보 수사 관련 업무
변 : 당일 일과 이후 어디서 무엇을 했나.
김 : 부대 인근 음주회식을 하였고, 집에서 대기하다 중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부대 복귀하였다.
변 : 22:35경 김용 중령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인가.
김 : 네
변 : 22:36 본부장에게 전화했다.
김 : 본부장님 계엄 선포된 것을 아시냐고 물었다. 김용 중령 전화를 받아서 인지했다고 답하셨다.
변 : 방첩사로부터 요청 받은 것도 본부장이 말했나.
김 : 없었다.
변 : 조사본부로 복귀해 23:24 기획처장실에 들어간다.
김 : 네. 전투복 환복하고 펜 등 챙겨서 나왔다.
변 : 23:05 방첩사 구민회 전화를 받았다.
김 : 네
변 : 뭐라고 하던가
김 : 원래 알던 친구이다. “백 명 보내줘야 하는 거 아시죠?” 하고 물었다
변 : 수감시설, 체포조 언급 있었나.
김 : 없었다
변 : 지난 번에 구민회는 법정 증언에서 수감시설, 체포조를 이 통화에서 언급했다고 하는데.
김 : 그렇지 않다. 1:49초 정도 통화했다. 우린 백 명이 없는데. 본부장 지침도 없고. 매뉴얼을 직접 만든 당사자로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설명했다.
변 : 구민회가 알아보겠다 했나
김 : 없다
변 : 조사본부에서 백 명 지원이 가능한가.
김 : 수사관이 백명이 안 된다.
변 : 통화 후 본부장에게 보고했나.
김 :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
변 : 이유는
김 : 뜬금없이 백 명이라는 허황된 요구였고, 작전 지휘자인 제 선에서 끊어냈다. 공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변 : 합수부 요청 없이 준비하겠다고 할 수 있나.
김 : 없다.
변 : 기획처장실에서 나와서 5층 회의실로 이동했다.
김 : 맞다.
변 : 회의실에 누가 있었나.
김 : 수사단장, 박재욱 안전정보처장, 중령 실무자들이 있었다.
변 :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과 통화 사실을 공유했나.
김 : 안 했고,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에게 백명을 요청해서, 본부장이 “확인해볼게” 했다고 전달받았다.
변 : 회의실에 23:26-27 도착하였고, 28분에 구민회에 전화한다. 박재욱이 백 명의 근거를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나.
김 : 백명의 근거는 전화통화 중에 얘기했던 거라 통화 중에는 관련 소통이 없었다.
변 : 관련 근거를 물어보라 했잖아요.
김 : 맞습니다.
변 : 구민회 답변은 뭐였나.
김 : 전화해서 백명 없고, 백명의 근거를 물어보니 구민회가 답변을 못했다. 매뉴얼에 없다. 지휘관 지침도 없다고 했다.
변 : 이후 구민회와 백명에 대해 추가 논의한 바 있나.
김 : 그 이상 얘기한 적 없다. 구민회도 백명 얘기를 안 했다.
변 : 수사상황실에서는 김상용 차장 지시로 명단 작성을 하는데 이를 정승기에게서 공유받았나.
김 : 없다.
변 : 백명 명단 작성과 관련 안 시점이 언제인가.
김 : 계엄 후 8,9일 지나 언론에서 조사본부 체포조 상황이 보도되어, 본부장 지시로 조사본부 전체 상황을 조사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다.
변 : 상황실에 들렀다거나 실무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었나.
김 :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인지할 수 없었다.
변 : 구민회 통화 후 방첩사는 김대우에 보고한 걸로 보이고, 23:30 김대우는 여인형에게 조사본부에서 보낼 인력이 없다고 보고한다. 00:40 세 곳의 수사관을 출동시킨 것 같다. 아는 바 있나.
김 : 제가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했었다. 23분에 거절했고. 28분 통화에 구민회에게 안 된다고 했다. 23:30 김대우가 여인형에 저사본부는 인력이 없다고 보고했다.
변 : 수사기관 조사과정에 국조특위 자료를 제출했다.
김 : 네
변 : 구민회가 백 명 요청 사유를 말했나.
김 : 전혀
변 : 체포 이유나 명단에 대해서는
김 : 없었다.
변 : 계엄 시 본부장이 치안처장 업무를 수행한다.
김 : 맞다.
변 : 치안처로 몇 명을 지원하죠.
김 : 40명이다.
변 : 치안처 40명, 합수부 수사2국에 20명, 총 60명. 나머지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 : 네
변 : 조사본부장이 치안처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
김 : 24:20. 저희 직원 두명이 치안처에 올라가 있었고, 24:40 본부장이 위의 상황이 이상하니 너가 올라가서 체크해라고 하셨다. 그래서 계엄상황실에 2시간 위치했다.
변 : 비상소집 관련해 본부장이 상황을 확인해보고 결정하라고 정승기에게 말했다. 비상소집 안 걸었죠.
김 : 안 걸었다.
변 : 본부장이 백명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면 회의실에 오자마자 비상소집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
김 : 네. 그리고 비상소집 승인권자는 본부장이지만 통제권자는 접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변 : 본부장과 소통한 바 있나.
김 : 백명에 대해 소통한 바 없다. 23:42 미결수용실 현황 알려달라 요청 받아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구민회로부터 이감 요청을 받고 보고드렸다. 00:10에는 열명 보내달라고 한다.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면서 “준비되면 보고드리겠다”고 하였고, 본부장은 문자로 “적법한 요청은 따르고 불법은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변 : 수사기관에서는 저 시점을 23:22, 23:10 등으로 혼동하고 있다. 언제가 맞나.
김 : … 얘기는 5명, 2개조, 국회였다. 정보공개청구로 구민회가 23:25 이후에 자기네 부대원이 국회로 간다는 걸 인지한 시점인 것을 파악했다. 23:57에 열명 요청을 처음 들은 걸로 이해한다. 00:10 공식적 요구는 이때 이루어졌다.
변 : 구민회는 한번도 증인에게 공식으로 열명 요구한 적 없다고 한다
김 : 거짓이다.
변 : 조사본부와 경찰을 동일하게 열명 요청했다는 건가.
김 : 네
변 : 명단도 달라고 했나.
김 : 수차례 요구했다. 저희도 명단을 작성했지만 보내지는 않았다.
김 : 합수부 수사조정통제과장이라고 밝혀서 공식적 요청으로 인지했다
변 : 시점이
김 : 00:10
변 : 전에는
김 : 합수부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변 : 본부장에게 열명을 어떻게 보고하였나.
김 : 부서장들에게 전달했다. 이건 매뉴얼에 의한 것 같다. 00:12 본부장에 문자로 보고했다.
변 : 보고 전에 본부장이 지시하거나 논의한 사실 있었나.
김 : 없다
변 : 합수부 열 명 파견은 본부장 승인은 안 필요한가.
김 : 네
변 : 그럼 지휘보고 차원인가.
김 : 제 성향의 문제다. 소통을 중시해서, 참고보고 드린 것이다.
변 : 구민회가 열 명의 임무를 전달했나.
김 : 없다
변 : 수사관들의 임무는 어떻게 부여된다고 했나.
김 : 파견보내니 방첩사에서 받겠지만 본부장 지시대로 적법한 임무만 수행할 걸로 생각했다.
변 : 파견하면 합수부장 통제를 받는 것이죠.
김 : 네
변 : 정승기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나.
김 : 합수부에서 열명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박재욱에게 먼저 전달했다. 옆에 같이 있었다.
변 : 이후에 관여한 게 있나.
김 :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회의실을 이탈해서 종결된 상태였다.
변 : 본부장에게 열 명 출동하면 보고하겠다고 하고 안 했다
김 : 전 계엄 상황실에 위치해 있었다. 출동사실 자체를 몰랐다. 현장에 있는 인원이 보고할 거라 생각했다.
변 : 출동하면 보고해달라고 정승기나 박재욱에게 얘기했나.
김 : 안했다.
변 : 방첩사 국회 출동 계획을 본부에서 들었나.
김 : 없다.
변 : 23:59 편강철 메모. 수사관 5명 2개팀 국회 이동. 들었거나 지시받은 적 있나.
김 : 없다
변 : 민조단장에게 얘기한 사실은 있나.
김 : 없다.
변 : 편강철은 23:50경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김 : 최초 검찰 조사에서 42,57 으로 말해. 제가 23:57로 특정해서 편강철이 그렇게 진술한듯
변 : 수도권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요청을 받았나.
김 : 네
변 : 구민회는 최초 통화에서 이것도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김 : 사실이 아니다
변 : 수용실 현황만 얘기하고 이감 준비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김 : 사실이 아니다
변 : 23:42에 구민회의 요청 통화를 받고 23:43 수방사 정작과장에게 전화했고, 증인이 수방사 군사견찰단장이었어서 상황을 묻고 “미결수용실에 방첩사로 보이는 인원 세 명이 와 있다”고 듣는다. 23:48에 구민회에 통보하고 구민회는 즉시 이감 요청한다.
변 : 이감에 대해 군사경찰이 권한이 있나.
김 : 군검찰, 군사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 : 실제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수도군단에서 구발사(?) 내용 전파를 문의한 것 같다.
김 : 네. 제가 통제하는 국군교도소에 조치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변 : 23:52 김창학-김성곤 통화. 줄줄이 체포되면 1인실 거실로 허용된다고 한 이유
김 : 23:43수방사 정작과장에게 상황 물어, 군사경찰단이 국회로 출동했다고 했다. 김창학이 의외로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다. 야 심각하게 생각해. 미결수용실 비워지고 줄줄이 체포되면 수감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을 말했다.
변 : 본부장에게 그 생각을 말했나.
김 : 없다.
변 : 법무관리관실 정유림 대령에게 문의해달라고 했는데
김 : 이감 요청이 정상적이지 않아 23:50 정유림 대령과 통화했다. 법무관리관실에 법적 검토를 잘해주고 군사경찰은 군검찰 지휘를 받으라고 하겠다.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해, 라고 말했다.
변 :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과 통화하기 전에 수도군단 백철기 대령과 통화했다. 내용을 간략히 말해달라.
김 : 녹취록을 나중에 봤다.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되어 정보공개청구로 봤다. 23:50 정유림 대령과 통화했다. 23:51 백철기 단장과 통화해 “군검찰 지휘받아야 하는 것 아시죠.” “그렇지. “합수부에서 공식 이감 지침이 없었다. 준비만 하십시오.”하고 통화 마쳤다.
변 : 미결수용실 확인 관련 본부장 보고는 이루어졌나.
김 : 통상적 훈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본부장이 상황실에 가 있어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을 문자로 보고했다.
변 : 본부장은
김 : 알겠다고 했다
변 : 본부장이 미결수용실 관련해 사전에 지시한 게 있었나.
김 : 없다.
변 : 훈련에서 구금시설 현황 파악과 이감 내용이 들어가있죠.
김 : 맞다.
변 : 본부장 복귀 후 후속조치는 있었나.
김 : 전혀 없다.
변 : 본부에서 내란 관련 수사업무는 한 것이 있나.
김 : 공조수사본부에서 지원팀장 역할을 했다.
(반대신문)
검 : 증거 신청하지 않은 부분 제시 필요성이 있다. 제시하면서 신문하고자 한다. 2023년 방첩사 계엄 시행계획, 2024년 5월 여인형이 업데이트한 문서를 제시하고 싶다. 군사기밀에 해당해 비공개 요청드립니다. 방첩사에서 정식으로 만들어 부대에 하달했다.
변 : 달라진 곳이 있나.
김 : 조사본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안다. 수사6국, 해경 추가한 거로 안다.
변 : 경찰 방첩사 혼합 부분 논의된 사실은
김 : 없다.
검 : 그게 2024년 5월 시행계획에 들어있는데 재판장님
판 : 증인에 물어서 해도 되는데. 현출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반박하고 싶으면 재판부에 현출시키면 되겠다.
검 : 알겠다.
검 : 합수부 비상계엄 업무에 충분히 경력이 있다고 하셨다.
김 : 네
검 : 2023년 합수부 시행계획. 각 부대에 하달한 사실을 아나.
김 : 네
검 : 내용도 인지하고 있나.
김 :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검 : 2023년 시행계획에서 1국은 방첩사 자체 편성, 2-6국은 기관별 편성하고. 기관 내 자체 편성 운용하면서, 필요시 방첩사 보고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김 : 말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 합수부 파견이니 각자 부대 운영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검 : 비공개 요청드린다.
판 :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 해석의 영역이겠다.
검 : 해석의 영역이 없는 부분이다
판 : 계획서 만든 사람도 아니니 작성자를 신문하는 것이 맞겠다. 읽어주면서 재판에서 현출하는 것이 부적적절해 보인다.
검 : 2023년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무실을 구성하게 되어있다. 2024년에 계엄 업무는 언제부터 하셨다.
김 : 2024.12월부터 업무를 맡았다.
검 : 이 계획은 2024.5 하달했다.
김 : 그럼 저는 다음 계획을 안다
검 : 그럼 12월에 알았겠다.
김 : 네
검 : 과거의 업무도 알고 계시죠.
김 : 정에 조사본부 근무가 13-16년이다. 20-21년은 계획과장이라 합수부와 관계가 없었다.
검 : 8년 정도 업무를 안 하셨다.
김 : 합수부와 치안처 업무를 겸해서 했다. 치안처 담당이라 계엄 관련 업무는 맡지 않았다.
검 : 2023년 계엄 시행계획에는 파견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김 : 13-16년에는 파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이후는 모르겠다.
검 : 방첩사에서 조사본부에 협조요청할 업무내용이 합수부 구성 외에는 없죠.
김 : 네
검 : 구민회 요청에 합수부 구성을 위한 것인지 인지할 수 있지 않았나.
김 : 합수부는 명확하게 21명이다. 16년에는 23명이었다.
검 : 이유를 문의했나.
김 : 문의하지 않고 거절했다.
검 : 21명 보내줄게 하고 답했나.
김 : 합수부 편성 인원은 21명이지 백명은 매뉴얼에 없다고 했다
검 : 조사본부 인원만으로 21명을 편성한 건 2023년 계획이고, 2024년은 방첩사와 다른 기관이 몇 명씩 팀으로 만드는 거로 계획이 변경되고 합쳐서 21명이다.
김 : 그건 인지 못했고, 기획처는 치안처장이라 구체적 내용은 박재욱 처장이 알고 전 몰랐다.
검 : 백명 거절은 합수부 편성이 아니라서
김 : 말도 안 된다는 거라서 거절했다.
검 : 합수부 헤드가 방첩사령관이고, 증인이 상부애 보고하지 않고 거절이 가능한가.
김 : 네 저는 작전 총괄이다. 죄송하지만 본부장에도 신뢰가 안 갔고 작전총괄이라 거절해야 한다고 봤다.
회의실에서 백 명 요청하더라는 말
김 : 못 못들었다.
검 : 정승기는 본부장이 방첩사 요구를 받고 “확인해보겠다”고 답하셨다 하더라고 전달했다. 그럼 동일하다고 생각했나.
김 :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검 : 자신이 요구받은 건 본부장에게 보고했나.
김 : 안했다.
검 : 본부장과 중인 태도가 동일해서 아닌가
김 : 검사 주장대로면 오히려 보고해야 했을 것이다. 그게 정상적이다.
검 : 2025.12.4 00:10 이현일, 구민회 그룹콜을 했다. 어떤 내용이었나.
김 : 합수부 수사조종통제과장 구민회입니다. 현 시간부 열명 국회로 보내주세요.
검 : 백 명은
김 : 한 적 없다
검 : 그룹 통화는 처음이었나.
김 : 처음이었다. 그래서 열명 준비라고 하고 준비한 것이다.
검 : 본부장으로부터 조사본부 상황실로 전화온 거 알았나
김 : 나중에 알게 되었다.
검2 : 기획처 조직 구성과 인원이 어떻게 되나.
김 : 운영과, 계획과이고 각 열명이다.
검 : 국군교도소 조종통제, 수사교육단 조종통제 역할을 맡고 계시죠.
김 : 네.
검 : 2024.12월부터 기획처장 임무수행을 하셨다.
김 : 네
검 : 2024.3월 방첩사에서 있던 훈련을 알고 계시나.
김 : 네
검 : 기획처가 연락 주무부서인가.
김 : 네
검 : 훈련 참석경위가 어떻게 되나.
김 : 방첩사에서 공식 공문이 왔다. 훈련을 FTX로 실시하겠다고.
검 : 합수부 수사2국 인원들이 참여한 건가.
김 : 2국 일부 인원, 본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검 :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김 : 훈련 진행은 모른다
검 : 수사2국 편성표. 21명으로 편성되었다. 해당 문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나.
김 : 안전정보처 작성관이 문건을 만들었고, 훈련 참석인원을 특정하기 위해 만들었다
검 : 방첩사 요청이 있었던 건가.
김 : 본부장 참고용으로 만든 것 같다. 훈련 관련 본부장 보고 않고 계획과장 중령 담당이라 보고했을 것이다.
검 : 보고받고 피고인 반응은
김 : 모르겠다
검 : 23:05 구민회 첫 통화. 확인해보라고 하고 끊었다
김 : 맞다.
검 : 윤석열 판결문은. 조사본부 관련 피고인은 없었다. 증인이 “확인해볼게, 전화줄게”란 내용이다.
김 : 제 말이 진실이다.
검 : 증인이 거절이라고 언급했다.
김 : 두번째 통화에 23:28에 김성곤이 지휘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
검 : 거절했다는 언급은 없다.
김 : 저는 당연히 거절했다.
검 : 구민회는 구금시설 확인했다고 했다는 데 들은 적 없다
김 : 없다. 23:26분경 입장
김 : 네
검 : 회의실에서 본부장 상황판 바라보고 오른쪽에 앉았나.
김 : 좌측으로 기억한다.
검 : 본부장 자리는 어디였나.
김 : 대각선으로 책상 두 개 있고 저는 왼쪽으로 기억한다.
검 :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정승기와 박재욱은 뭘 하고 있었나.
김 :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다.
검 : 박재욱이 정승기에게 백 명이 아니라 20명이라고 정정했다고 했다
김 : 못 들었다.
검 : 그럼 중인이 알고 있던 걸 말한 선가
김 : 네 당연히 이미 알고 있었다.
검 : 정승기가 백 명은 보류돠었고 김상용 처장이 지시한 백 명은 구성 중이라고
김 : 명단은 전혀 듣지 못했다.
검 : 23:28 구민회에게 전화하였죠
김 : 네
검 : 구민회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 백 명 확인차 전화했다고
김 : 네
검 : 여인형이 백 명 요청은 들었는데 관련 근거는 21명이다
김 : 네
검 : 비슷한 말 반복한 건가.
김 : 상황변화가 있었다.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에개 전화했다고 해서 명확히 거절 의사를 전했고, 관련 근거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검 : 박재욱의 말은 통화 도중에 했다고 하셨다. 다시 전화할 정도로 급했나.
김 : 그렇다. 사이버댓글 사건 기억 때문에 명확한 거절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검 : 피고인이 백명 확인 지시를 명확히 해서 아닌가
김 : 아니다
검 : 구민회는 첫 통화에 미결수용실을 얘기하고 23:28에 미결수용실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김 : 아니다.
검 : 어떻게 다른가
김 : 거절 이유를 설명하느라 통화가 길어진 것이다. 23시에 방첩사는 이미 비원벙커를 측정(?)한 상태니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검 : 네번째 통화에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김 : 그건 맞다
검 : 김창학에게 줄줄이 체포되면 1인실 거실로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 사실이다.
검 : 기존 백 명 요청은 취소되고 국회 출동 열명 요청만 유효한 걸로 인식했다고 하셨다.
김 : 상식적 인식이었다.
검 : 반면 구민회는 백명 요청이 유효했고, 열 명은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 : 열명을 요청했으니 열명 준비한 것이다.
검 :
김 : 구민회도 자기네 수사관들이 국회로 가는 걸 인지한 시점을 23:52분으로 말했다. 그래서 저도 23:57으로 툭정했다
검 : 그럼 자료를 보고 사후적으로 특정한 것인가.
김 : 네. 저도 처음엔 명확하지 않았다.
검 : 증인 청문회가 아니라 기억을 여쭙는 것이다. 기억나는대로 증언해주시면 좋겠다.
김 : 네.
검 : 그룹콜. 구민회 이현일 모두 국회 열 명 전달을 안 했다고 하는데 증인만 들었나.
김 : 23:57에 듣고 24:10분에 들었다.
검 : 박재욱은 23:40-00 증인으로부터 열 명 파견을 들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럼 23:42분인가.
김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정승기, 편강철은 휘하 단원들을 소집한다. 열 명 파견을 듣기 30분 전부터 각 부서를 비상소집한 건가.
김 : 그건 몰랐다.
검 : 방첩사에서 국회 출동을 요청해서 소집했다고 정승기가 증언했다. 회의실에서 비상소집 논의가 어떻게 됐나
김 : 저도 비상소집을 고민했는데 본부장이 지켜보자고 하고 떠났다고 들었다. 다른 국직부대도 확인해보니 제각각이라 비상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 : 정승기에게 피고인이 내선전화를 건다.
김 : 몰랐다.
검 : 강준규 메모. 정승기 기재. 통화를 들었나.
김 : 없다.
검 : 정승기는 증인에게서 듣고 강준규에게 전달하려고 메모했다고 한다.
김 : 저는 과천을 들은 적이 없다
검 : 정승기는 강준규가 메모장을 갔다놔서 적었다고 한다. 강준규가 메모장을 들고 들어온 것을 보았나.
김 : 모르겠다
검 : 편강철 메모
김 : 모른다
검 : 본부장과 통화한 적 있나.
김 : 12:20분 이후 두 번으로, 치안처장이 육군으로 지정되었다는 것. 국방부 상황실로 올라가보라고 했다.
검 : 구민회와 면식이고 증인이 계급이 높죠.
김 : 네
검 : 구민회에게 반말한다고 했다.
김 : 네
검 : 편강철은 피고인의 지시를 메모했다고 진술한다.
김 : 저와는 거리가 있었다.
검 : 00:12분 문자로 보고한다.
검 : 피고인은 적법한 지시를 따르고 불법이 없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 네
검 : 해당 부분 앞에 준비되는 대로 5명씩 국회로 출동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인원편성 중이고 준비되면 보고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김 : 네
검 : 비화폰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대화방을 나가서 다 지워졌다고 했다.
김 : 네
검 : 00:12 전에 피고인과 수사관 구성, 출동에 대해 문자 주고받았죠.
김 : 아니다.
검 : 임무나 누가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김 : 당연히 합수부 열명이라 생각했다.
검 : 임무 등 구체적 보고는 안 했다는 건가.
김 : 네 그렇다
검 : 이미 지속 대화 나눈 거 아닌가
김 : 아니다
검 : 피고인이 국회 출동을 저지한 적이 있나.
김 : 없다.
검 : 당일 수사관 10명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죠.
김 : 네
검 : 언제 알게 되었나.
김 : 02:20분 부대 복귀하고 인지했다. 좀 넘을 수도 있다.
검 : 열 명 요청은 어디부터 전파된 건가.
김 : 구민회 등
검 : 증인이 회의실에 전달한 건가.
김 : 네
검 : 뭐라고 전달했나.
김 : 합수부에서 열 명 요청이라고 했다.
검 : 정승기는 증인, 박재욱, 편상철과 출동 논의를 했다고 한다.
김 : 00:20분 이후는 제가 회의실에 없다. 합수부 매뉴얼에 있으니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 : 법무실장 지시받고 정해졌다고 진술하셨다.
김 : 나중에 부하에게서 들었다.
검 : 보내는 게 맞다고 했다고
김 : 명확하게 보내자 말자 한 건 아니다.
검 : 피고인 문자 보고할 때 이미 국회로 보내기로 결정된 것 아닌가.
김 :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본부장에게 제가 임의로 보고한 것이다.
검 : 국회 출동 사실을 안 것 아닌가
김 : 저는 국회로 알고 있었고 구민회 연락처를 전달하고 이탈했다.
검 : 피고인 지시나 승인없이 국회로 부하들을 투입하는 게 가능한가.
김 : 합수부 계엄 시행계획은 자동조치 보고의 일환이다.
검 : 정승기는 박헌수 전달사항을 받아서 승인받았다고 생각한다.
김 : 아니다.
검 : 정승기가 문자를 보냈는데.
김 : 나중에 봤다. 계엄 상황실이 어수선했고 본부에 돌아와서 봤다
검 : 피고인이 “ㅇㅋㅇ”라고 답했는데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 : 저는 다른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상황실에 있어서 알 수 없었다.
검 :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김 : 저는 참모고 수사2국장과 수사단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검 : 계엄상황실에 있던 시간은
김 : 조사본부를 나간 시간이 00:30 정도이고, 본부로 다시 내려온 건 02:20 정도이다.
검 : 거기서 피고인을 만난 적 있나.
김 : 없다.
검 : 증인과 피고인의 복귀 시점이 어떻게 되나.
김 : 본부장이 먼저 복귀하셨다.
검 : 복귀하고 증인이나 정승기가 보고한 것이 있나.
김 : 본부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없었다.
검 : 차후 피고인이 왜 보냈냐고 한 적 있나.
김 : 정승기 백 명 명단 작성 보고 후 본부장이 그런 게 있었냐, 상황실에 내려가니 본부장이 “왜 내려왔어” 하고는 “우리 열명이 나갔다가 들어왔대” 하셨다. 안타까워 하셨다. 두 가지에 대해서.
판 : 증인이 구민회와 통화한 것이 23:05, 28, 42, 48 ,57, 00:10, 00:23, 00: 52, 01:45분. 대략 9차다. 처음에는 거절했고, 23:57에 열 명 파견을 요청했다.
김 : 네, 열 명을 국회로 보낸다고 했다.
판 : 구민회가 00:10 합수부 직책을 말하면서 요청했다는 거죠.
김 : 네
판 : 방첩사 구민회는 합수부는 실무자고 증인이 조사본부로 소통을 담당한 거죠.
김 : 네
판 : 이례적인 게 합수부장인 여인형이 본부장에게 직접 백명 요청한다. 수장과 수장이.
김 : 2014-2018 사이버사령부 수사로 많은 조사와 수속이 진행되었다. 이때도 저희를 지킬 수 있는 건 매뉴얼과 적법 절차였다. 본부장에게 별도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본부를 보호하기 위해 거절했다.
판 : 증인은 몰랐지만 거절도 했지만 결국 수사단장을 통해 명단 작성을 한 게 파견 준비가 아닌가.
김 : 각각의 명단이라고 생각한다. 조사본부를 포함해서 군 수사관 명단이니 즉시 출동하기 위한 명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판 : 본부장이 조사본부로 부족하니 각군을 모아서 백 명을 구성한 것 아닌가.
김 : 그건 맞는데 본부장 지시는 아니었다.
판 : 00:20분에 본부장 전화를 받고 바로 00:26경 올라가서 00:40 후 도착으로 생각된다
판 : 티비 보지 않았나
김 : 티비 상황을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
판 : 계엄 위험 얘기도 나왔고, 수사가 아니라 시위 진압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나.
김 : 저희는 현장에 있는 군인들을 통제가 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을 것
판 : 과천 얘기 들었나.
김 : 저는 들은 적 없다.
판 :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김 : 작전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과천으로 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우배석 : 구민회로부터 23:57분 최초 국회출동 요청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셨다.
김 : 네
우배석 : 편강철 23:59 메모에 “수사관 5명, 2개팀 국회” 얘기가 나온다. 그 이후 실제 편성이 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고한다. 그럼 00:12분 전에 누군가가 보낸다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김 : 00:10 구민회 전화를 받고, 00:12 문자로 보고하고, 이후 회의실에서 논의했다.
우배석 : 의사결정을 부서장들끼리 논의해서 하나.
김 : 그땐 합수부 근거가 없어서 열 명이 뭐지 해서 본부장 보고를 안 했고 00:10에는 합수부라고 해서 보내야 되나보다 하고 우리끼리 합의를 하고 본부장에게 최초보고한 것이다. 제각 계속 회의실에 있었으면 계속 보고를 했을 것이다. 누군가 보고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배석 : 23:57분에 지휘관 보고가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김 : 정식 요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배석 : 00:10 그때 공식 요청이라고 인지한 건가.
우배석 : 그룹콜 이후 수십 초만에 단장들끼리 얘기하고 본부장 보고했다는 건가
김 : 23:57 이후 논의가 있었다
우배석 : 00:10 통화는 얼마나 이어졌나.
김 : 1분 수십초간 통화했다.
우배석 : 수십초간 단장들 사이에 합의해서 보고했다는 건가.
김 :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끼리 논의하고 보고했다
우배석 : 그럼 기억나는 건 뭔가
김 : 박재욱, 정승기, 편강철이 위치해있었다.
우배석 : 결정이 아니라 얘기를 나눴겠죠. 보내야 하는 것이냐는 논의
우배석 : 편강철은 23:59 은 그 논의에 참석했겠다. 본부장 지시사항이라고 나오고 국회로 이동시키라는 의사결정이 나와있다.
김 : 그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한다
우배석 : 증언이 객관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편강철은 이동시키라고 매모합니까
김 : 개인의 메모라 알지 못한다
우배석 : 증인이 지휘관이고 인원을 부대밖으로 보내야 하는데 최초보고 없어 어느 지휘관이 오케이 하겠나. 본부장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휘관의 상식적 반응은 “거길 왜 보내는데?” 할텐데 오케이가 바로 나와요?
김 : 국회로 열명이라 했고 본부장도 합수부 수사2국 과장 임무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우배석 : 관리인원이 21명이고 수사관이 열명이다.
김 : 방첩사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다.
우배석 : 방첩사 요청에 지휘관이 묻지도 않아요? 벙펍사가 아니라 국회로 출동시킨다고 보고했는데 지휘관이 왜 국회라고 묻지 않나.
김 :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적법한 지시만 따르라고 해서
우배석 : 국회로 보내는데 라고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 그건 개인의 영역이라 제가 답변하긴 부적절하겠다.
우배석 : 작계상 예정된 인원 파견에 본부장의 권한이 없는 겁니까,
김 : 우리가 싸울 때 총을 쏠 거요 하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배석 : 교전상황이 아니잖아요.
김 : 자동조치 보고라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배석 : 결정권자는 증인이란 말씀이네요.
김 : 저요?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우배석 : 합수부는 계엄사령관 명에 의해 구성하게 되어있는 게 아니애요. 교전수칙처럼 자동조치 보고가 아니잖아요. 합수본부장을 임명하라는 명령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 예를 들어 충무계획을 근거로 멀씀드리면, 충무 3종이면 계엄을 검토하게 되어있다. 미결수용자 분류를 하게 되고 2종은 개소하게 되어 1종은
우배석 : 합수부 구성은 누가 하게 되있어야 하죠. 계엄사 명령 확인했습니까.
김 : 구민회가 합수부 과장이었고 전화가 왔을 때는 합수부가 이미 개소가 됐다고 생각했다.
우배석 : 합수부 명령은 확인 안 했네요.
김 : 네.
우배석 : 합수부장 누군지 확인도 안 하셨네요.
김 : 통상 방첩사령관이다.
우배석 : 작계는 확정사항이 아니다.
김 :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우배석 : 확인했어요?
김 : 확인은 안 했지만 합수부라고 전화가 와서
우배석 : 미결수용실 현황파악과 이감 준비 본부장에게 보고했어요?
김 : 문자 보고했다.
우배석 : 언제 23:42 요청 와서 문자보고
김 ; 48 이감 요청 와서 이감해달라고 합니다. 경고조치 하겠습니다 혹은 보고
우배석 : 사전보고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에요
김 : 네
우배석 : 현황파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김 : 수도권 몇 개 수용실, 몇 명 수용가능하냐.
우배석 : 수방사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알려준 거에요?
김 : 확인 안 했다.
우배석 : 23:43 노주영 소령에 전화한 거죠.
김 : “수방사가 국회로 출동했고 방첩사 추정 인원이 와 있다.” 제가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중대장, 대대장 임무를 해서 수방사 상황이 궁금했다. 정작과장은 미결수용실을 담당하지 않지만 신뢰해서 상항을 물었다
우배석 : 미결수용실 보고 사전인지 사후인지 기억이 안 난다
네 : 네
우배석 : 본부장 답변은
김 : 오케이
우배석 : 그것도 오케이에요?
김 : 이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이감 권한이 없어 별다른 지시를 안 한 것으로 안다.
우배석 : 본부장이 보고를 하면 물어보지 않나.
김 : 진실대로 말씀드렸다.
(김성곤 증인 퇴장)
판 : 비상계엄 시행계획을
검 :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
판 : 비밀이라면서요. 우리 사건 관련 부분, 미결수용실 조치사항 등만 제출하고, 그 외까지 다 제출하면 부담스럽지 않을지.
검 : 사본을 생성하면 그것도 절차를 해야 되고, 발췌해서 일부는 제출하고 알부는 보관해야 하니.
판 : 노파심인데 증거 계획이 돌아다니게 되면 1,2년 지나면 누군가가 비상계획을 들고다닐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한 문건인데. 주요 부분은 3-4 장 될 것 같은데.
검 : 주요 부분은 4-5장이다. 변호인들에게는 열람하게 할 것이다.
판 :제출해도 은닉 조치를 하면 어떨까 싶다.
(점심 휴정)
판 :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서한길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서한길 증인 재정)
입건 없음. 증언거부권 고지.
변 : 계엄 관련 수사기관 조사받으신 적 있나요.
서 : 없다
변 : 2025.9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 제출하셨죠.
서 : 네
변 : 비상계엄 당시 직책은 무엇이었나.
서 : 법무장교. 사실상 법무실장 역할을 수행했다.
변 : 당일 퇴근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서 : 광화문 일대에서 법무관 동기들과 식사하고 있었다.
변 :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서 : 식사 중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 다 법무관이라서 복귀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있었다
변 : 선포 전에 본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었나.
서 : 전혀 없다.
변 : 비상계엄이 실시되면 증인은 뭘 하나.
서 : 사실 잘 몰랐다.
변 : 방첩사에서 합수부가 구성되면 수사2국에 21명을 배치하는 것은 알았나.
서 : 당일 회의실에서 문건을 제시받고 알았다.
변 : 파견된 인원들은 통제권한이 합수부로 가는거잖아요.
서 : 그 당시 잘 몰랐다.
변 : 방첩사가 수사관 백 명을 요청한 사실을 알았나.
서 : 몰랐다.
변 : 백 명 명단 작성은 알고 있었나.
서 : 몰랐다.
변 : 본부장에게서 들은 바는 있나.
서 : 없다.
변 :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본부장이 있었나.
서 : 없었다.
변 : 당시 본부장과 문자, 카톡 등 연락한 사실이 있나.
서 : 없다.
변 :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돌아와서 본부장이 간단한 회의를 하였다.
서 : 네 기억한다.
변 : 어떤 내용이었다.
서 : 훈화 같은 덕담 말씀을 하셨다.
변 : 해제 이후 조사본부에서 후속조치나 검토한 거 있었나.
서 : 없다. 뉴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보고 인지하고 제 사무실로 복귀했다.
변 : 수사관 열 명 국회 출동은 알고 있죠.
서 : 당시 알고 있었다.
변 : 선포 전 증인 검토한 바 있나.
서 : 전혀 없다.
변 : 회의실에서 건부들이 출동과 관랸해 논의했는데 아는 바 말해달라.
서 : 합수부 요청은 모르고 국회 출동은 알고 있었고, 합수부는 잘 몰랐지만 군사경찰이 치안유지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열 명 남짓 인원 출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인원들이 뭘 기여할 수 있지 혼자 생각했다.
변 : 정치인 체포 관련
서 : 전혀 들은 바 없다
변 : 편강철이 2359 장성 메모. 본부장 지시사항. 국회 이동시켜라. 둗거나 지시받은 사항
서 : 저는 본부장과 직접 연락한 것도 없고 회의실에서도 안 계셔서 전혀 들은 바 없고 과천도 아는 바 없다.
변 : 회의실 인원들이 과천 등 전파나 공지한 사실은
서 : 전혀 없다.
변 : 김성곤 대령이 수도권 미결수용실 확인 요청한 건
서 : 몰랐다.
변 : 미결수용실 관련 군사경찰 권한이 있나.
서 : 잘 모르겠다.
변 : 전시 선포되면 군사경찰 본부에서 가장 먼저 현황 확인하고 이감 준비하게 된다.
서 : 계엄 전에는 솔직히 몰랐고 계엄 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 보면서 알게 됐다.
(반대신문)
검 :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셨다. 지금은
서 : 김앤장 변호사로 있다.
검 : 당시 법무관으로 3년 의무복무하신 거죠.
서 : 네
검 : 법무실장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요.
서 : 일선 부대의 법무참모 역할이다. 지휘관 법무 보좌 역할이 있지만 대부분은 검찰로 넘기기 전에 수사기록 검토, 계약서 검토이다.
검 : 징계, 행정쟁송, 작전, 군형사 모든 분야에 법무검토하는 게 맞죠.
서 : 네
검 : 훈련이나 작전계획에도 법무조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서 : 네
검 : 누구 연락으로 복귀했나.
서 : 계엄 인지하고 문자받고 국방부로 들어갔고 정승기 단장님 전화받고 회의실로 올라갔다.
검 : 단체문자 시각을 23:20으로 적으셨다.
서 : 맞을 거다
검 : 법무실에 있다가 회의실로 이동한 시점은
서 : 복귀 시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검 : 진술서에 23:50 법무실에 도착했고 00시경 회의실로 이동했다고 하셨다.
서 : 당시 핸드폰 기록을 보고 작성했다.
검 : 편강철 작성 회의실 배치도. 증인 자리가 오른쪽 끝자리 맞나.
서 : 네
검 : 평소 회의에도 끝자리에 있나.
서 : 회의마다 다른데 수사관들이 참여할 때는 끝이나 두번째에 앉고, 심의위원회에는 배치도상 안전처장 자리에 앉는다.
검 : 회의실 크기가 어떻게 되나.
서 : 지금 법정 절반 크기 정도 된다. 방청석 합해서
검 : 어느 범위 말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나.
서 : 계엄 당시 본부장, 차장이 안 계셔서 누가 회의를를 주재하는 사람이 없어 삼삼오오 논의했다. 저도 옆에 김용 과장과 얘기를 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건 다 들리는데 주변의 대화가 계속 들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검 : 증인이 회의실에 있던 것을 참석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나.
서 : 네.
검 : 증인은 주로 뭐하고 있었나.
서 : 주로 티비로 와이티엔을 보고 있었다.
검 : 합수부 문건 확인하신 게 어떤 문건인가.
서 : 계엄이 나면 합수부가 꾸려진다는 내용이었다. 국회 출동 수사관들 관련해 보여주면서 우리 수사관들이 간다는 내용이었다
검 : 증인에게 보여준 이유는
서 : 저한테 준 건 아니고 포고령 같은 게 있으면 돌렸다.
검 : 포고령을 받은 시점은
서 : 정확히 기억 안 난다.
검 : 합수부 구조도 문건은 언제 받았나.
서 : 시점은 기억 안 난다.
검 : 뉴스를 안 보고 대회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했나.
서 : 그냥 재실해 있었고 중간중간 흡연도 하고. 회의가 계속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젠다가 없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검 : 디른 참석자가 비상계엄 관련 질문하거나 조언한 사실 있나.
서 : 중간중간 물어본 사람은 있지만 저도 계엄에 잘 몰라서 답변을 잘하지 못했다.
검 : 어떤 질문인지.
서 : 기억 안 난다.
검 : 복도나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본 걸로 진술서에 기록했다.
서 : 네
검 : 몇 차례 봤나.
서 : 그때 한번이다. 회의실에 들어오실 때.
검 : 계엄 끝나기 전이었나
서 : 전이었다.
검 : 피고인이 무슨 얘기했나.
서 : 추상적인 얘기했다. 담화나 훈화 느낌.
검 : 피고인이 복도나 회의실에서 주요 직위자들과 대화하지 않았나.
서 : 본 적 없다.
검 : 주요 직위자들은 23:30 피고인이 떠나고 02시까지 피고인을 회의실에서 본 적 없다고 증언한다. 피고인을 확실히 봤나.
서 : 본 건 맞는데 시간은 확신이 없다.
검 : 02시 이전에 피고인이 상황실로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서 : 시각은 모르겠다.
검 : 계엄 끝나기 전은 맞나.
서 : 계엄 해제 시점을 말하기 따라 다른데 그날 새벽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은 맞다.
검 : 01-02시에 증인을 찾지 않아 나와서 법무실로 갔다고 적었다.
서 : 시간을 확신하기 어렵다. 저를 찾지도 않고 해서 사무실로 갔다. 그 전에 본부장님이 오신 건 맞다. 해제 의결 전후인지는 자신있게 답변하기 어렵다.
검 : 한두시에 회의실을 나선 건 확실하지 않나.
서 : 기억이 그 언저리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검 : 국회 출동 이전인가.
서 : 기억나지 않는다.
검 : 23:40 정승기는, 23:48 황광철은 휘하 단원들을 소집한다.
서 : 아는 바 없다.
검 : 김성곤이 구민회에게서 열 명을 요청받은 것을 들었나.
서 : 없다.
검 : 당일 구민회 이름을 들었나.
서 : 없다.
검 : 열 명 출동을 알게 된 시점은?
서 : 시점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가기 전에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검 : 열 명 출동 이전에, 국회로 출동하는 걸 인지했고 치안유지 차원에 출동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맞나.
서 : 치안유지는 제 추측이었다.
검 : 회의실에서 국회로 출동 보내야 하는 근거나 보내야 하는 것인지 논의가 없었나.
서 : 보내는 당위에 대해 회의나 토론을 하지 않았다.
검 : 확실히 없었다는 것이죠.
서 :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제 기억에는 보내야 하는 거냐는 논의는 없었다.
검 : 조사본부에서 열 명 파견은 어떻게 전파되었나. 김성곤이 다섯명, 2개팀을 말했나.
서 : 없었다
검 : 김성곤이 떠나고 회의실에서 법무실장에게 질의했다고 한다.
서 : 로펌에서 하는 그런 법무검토는 한 적이 없고, 법무관이 의견 냬는 걸 법무검토라고 한다면 합수부 구조도를 누가 저에게 제시해줬고 거기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상대는 법무검토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검 : 근거는. 당의성을 물었나 제시하기만 했나.
서 : 단정적으로 멀러기 어려운데 정식 발언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 보내도 되는 게 맞냐고 누가 물어본 걸로 기억한다.
검 : 뭐라고 답했나.
서 : 계엄 상황에 군사경찰이 역할을 해야 하니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했다
검 : 누가 물었나.
김 :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라 계획과장이라 김 대령일 것이다.
검 : 중령인가 대령인가
서 : 대령이면 검성곤, 아니면 계획과장 두 명일 것이다.
검 : …
서 : 회의실 뒤에 수사관들이 서 계시고 정승기 단장이 주의사항 같은 걸 교육했다. 안전운전 얘기도 해서 이 상황에 저런 얘기를 하나 의아했다.
검 : 정승기 증언에도 00:50 수사관들에게 적법한 지시만 다르고 불법 언동을 조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서 :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걸로 기억한다.
검 : 박재욱은 국회로 가서 임무받으면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서 : 기억에 없다.
검 : 본부장이 본부로 복귀할 때 뵈었나
서 : 본부로 오실 때 뵈었다.
검 : 잠깐 온 것 같았나,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았나.
서 : 판단의 영역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검 : 당시나 이후라도 본부장이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명단 작성과 출동은 왜 했느냐” 했나.
서 : 당시는 없다.
검 : 이후에는 없나.
서 : 담당자를 질책한 것은 들은 바 없다. 다같이 모여서 논의한 적은 없다
(재주신문)
변 : 본부장 조사본부 복귀 시점을 묻는데, 그때 본부장을 처음 봤고 덕담하고 헤어진 것 맞죠.
서 : 네
변 : 본부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말씀해주실 내용 있나요.
서 :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걸 떠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계엄이 되어 군사경찰이 임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회의내용이나 출동이나 어떤 게 위법하다는 생각를 한 적이 없다.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계엄이 잘못이라 당시 군인들이 뭘 못한다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변 : 국회의원 체포를 알았으면 의견 제시할 필요가 있었겠죠
서 : 국회의원 체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으나 안 된다고 했을 건데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
판 : 부대에서 단체문자를 받고 복귀했다고 하셨다. 어떤 내용이었나.
김 :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웹발신으로 비상소집 비슷하게 사무실로 오라는 취지로 기억한다. 그래서 복귀한 걸로 기억하고 있다.
판 : 와서 사무실 있다가 회의실로 갔고, 피고인이 전투통제실에서 돌아와서 처음 보고 덕담해주고 끝났다는 취지잖아요.
김 : 상황이 끝났지는 기억이 안 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판 : 회의실에서 있던 시간이 짧게는 한시간, 길게는 두시간이다. 티비 보면 포고령이 발령되고 계엄 사유도 발표되는데 법률가인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서 : 그 당시는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황은 없던 것 같다.
판 : 시민들이 국회로 가고 군인들이 막는 거 못 봤나.
서 : 보고 있었다. 포고령의 내용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황당하다고 하더라도 계엄 상태였고 그 당시는 뭐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는지 추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도 못했다. 계엄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인지했다.
판 : 계엄 시행서를 회의실에서 처음 봤다고 했는데 합수부 구성내용 봤나.
서 : 합수부가 꾸려진다는 건 전혀 들은 게 없고 그냥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수사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다.
판 : 그때 보았던 계획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계엄 시행계획은 두꺼운 책 한 권이라 다 못 봤을텐데.
서 : 그 자리에서 두꺼운 문건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
판 : 백 명을 보내는 건 근거가 없고 열 명은 근거가 있어서 보낼 수 있다는 논의가 있던 것 같은데.
서 : 백 명 관련 논의는 그 당시 아예 들은 게 없었다.
좌배석 : 국회로 수사관 열 명이 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가 중간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 보내는 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토론한 건 없다. 우리가 보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확인 차원이었다.
좌배석 : 국회로 수사관이 가는데 누가 뭘 말했는지?
서 : 의사결정 과정은 듣지 못했고 수사관이 국회로 간다는 걸 제가 회의실에 있어서 들었다.
좌배석 : 그냥 알았다는 간 이상하잖아요.
서 : 회의실에서 누가 말을 해서 자도 인지를 했지만 언제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좌배석 : 증인에게 물어본 건 왜 물어보게 된 거에요.
서 : 안건이 상정된 건 아니고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옆자리에 오셨거나. 일반적 밥무검토는 아니지만 그 분이 법무검토로 인지하신 것 같아 말씀그린다.
좌배석 :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가야 하겠다 할 수도 있고 누가 지시를 하고 결정됐을 수도 있는데.
서 : 그거는 모르겠다.
(서한길 증인 퇴장)
판 : 조서가 확인되는 대로 양쪽에서 열람등사 하셔서 의견개진하시면 될 것 같거요. 다음에는 다 병합해서 서증조사 절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 : 만약 피고인들이 의견표명하실 거면 오전부터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 : 서증조사 방식은 어떻게
검 : 피피티로 설명하려고 한다.
판 : 변호인들이 검찰이 준비한 것에 대해 준비를 못해오겠다 하면 날을 더 잡아야 한다.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은 굳이 필요없고 물증이나 자료, 녹취, 문자내용 중심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누구누구 진술이라기 보다는 녹취록이나 동영상 위주로 준비하시면.
검 : 8월로 넘어가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급적 7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8월로 넘어가게 될까봐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판 : 7/9일에 해봐야 2주 뒤인데, 서증에 대해 검찰이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변호인들이 다시 한번 기일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해보면 서증조사와 최종결심과 내용이 겹치더라고요. 시간만 늘어지고 최종 변론에서 반복하게 돼서 서증에 한정하겠다고 하면 시간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7/9일 오전 10시부터 열어 놓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검 : 4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판 : 그것도 많을 것 같은데.
검 : 객관적인 증거를 재판과정에서 제시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모의 부분은 넘어가고 폭동행위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고인이 많고 다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 : 대부분 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서증조사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
판 : 서증조사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증거에 대한 공방을 하는 것이다.
검 : 피고인이 7명이라 30분씩만 잡아도 3시간 30분입니다.
판: 알겠습니다. 결심공판을 8.13 정도 하고 9월에 선고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초 선고 예정.
검 : 검사 4명 중 3명이 바뀔 예정이라 7.28에 결심하면 안 될지. 전역으로 불가능한 상태라서.
판 : 의견서로 다 제출해도 재판부가 검토할 거라서. 재판부 사정도 있어서 재판부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