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6고합87 |
피고인 | 박헌수 |
재판부 |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
형제번호 |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
일자/시각 | 2026.06.18/10:00 |
기일구분 | 공판기일 – 증인신문 |
기일장소 | 동관 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
검사 | 이성화, 황현운 |
변호인 | 박재문 |
증인 | 박재욱(안전정보처장), 정승기(수사단장) |
특이사항 | 노트북 사용금지 |
판 : 저번 기일에 증인 편강철. 김상용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고요. 검사님 두 분, 피고인 다 출석했습니다. 바로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욱 증인 재정)
입건 없음. 증언거부권 고지.
판 : 특검법에 따라 녹음, 녹화, 중계되고 있습니다.
변 :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겠다. 계엄 당시 조사본부 직책과 평시 업무는?
박 : 안전정보처장으로 예방 업무와 범죄 정보 업무를 한다.
변 : 비상계엄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나.
박 : 퇴근해서 신길동 숙소에 가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변 : 계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박 : 조사본부 김용 중령에게서 전화를 받아 뉴스를 보라고 했다.
변 : 비상계엄 선포 전에 조사본부장 주관 토의나 준비가 있었나.
박 : 전혀 없다.
변 : 당일 조사본부장이 평소와 다르게 유선이든 집이든 대기하라고 했나.
박 : 전혀 없다.
변 : 계엄이 시행되면
박 : 합수부 수사2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변 : 21명이 합수본 수사2부로 파견되어 지원하면 돼죠.
박 : 네
변 : 파견 인원은 합수부장 지시로 임무수행한다.
박 : 계획상 그렇게 되어있다. 합수부 예하 1부, 2부로 나뉘어져 지휘를 받는다.
변 : 계엄이 선포되면 체포, 수사 임무를 하나.
박 :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건 없다
변 : 과천으로 소집이 원칙이고, 합수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시하면 거기로 가나.
박 : 그건 명시되어 있는 바 없다.
변 : 방첩사령관이 합수부장을 하죠.
박 : 네
변 : 5층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상황.
박 : 들어간 시각이 23:20경으로. 조사본부장과 정승기 대령 등 몇 명이 있었다.
변 : 김상용 대령도 있었나
박 : 없었다.
변 : 김상곤 차장이 있었나.
박 : 없었다. 조사본부장과 수사단장이 마주보며 대화하던 중이었고, 차장이 안 보였다. 그래서 제가 우측 라인 한 자리 비워두고 두번째 좌석에 앉았다.
변 : 당시 회의실 상황은
박 : 되게 어수선했고 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해 입수된 정보가 없다보니 왜 이걸 하는지 다들 모르는 상황이었고, 뭘 해야 하는지 식별이 안 되어 파악하는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변 : 조사본부장이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걸 들었나.
박 : 못 들었다.
변 : 조사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100명 명단을 작성하고 방첩사 지원하라고 지시 내렸나.
박 : 전혀 없다.
변 : 합수부 10명을 지원하라고 했나.
박 : 전혀 없다.
변 : 조사본부장은 얼마나 있다가 회의장을 이탈했나.
박 : 본부장은 수사단장과 대화하느라 제 얼굴을 못 봤고 5분이 안 되었을 때 김상용 차장이 전투복을 입고 들어오고 본부장이 올라가자고 하여 이탈했다.
변 : 10분 내외로 머물며 상황을 확인했으나 국방부나 합참에서 하달된 게 있었나.
박 : 전혀 없었다
변 : 본부장이 언제 돌아왔나.
박 : 제 기억으로 02시. 늦은 시각이었다.
변 : 23:15에 와서 10분 내외로 있다가 바로 합참에 가서 2시 정도에 복귀한 것이죠.
박 : 네 제 기억에 그렇다.
변 : 이후 김성곤 대령이 회의실에 들어왔나.
박 : 네
변 : 김성곤은 들어오기 전에 구민회로부터 100명 요청받은 사실을 회의에서 공유한다. 증인이 20명인데 100명은 말이 안 된다고 하여 확인해보라고 해서 김성곤이 구민회에게 전화한다.
박 : 네 기억난다. 편강철이 제 오른쪽. 김성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데 방첩사로부터 통화하는 건 인지가 됐다. 우리는 합수부를 구성하면 20명 수준인데 백명이 무슨 근거인지 물어보라고 해서 김성곤이 묻는 걸 들었다.
변 : 저번에 구민회는 조사본부에서 부정적인 말은 없었다고 했는데.
박 : 당시 김성곤이 통화한 상대가 구민회인지는 몰랐고 방첩사로만 알았다.
변 : 김성곤은 23:28경이라고 한다. 그때가 구민회와 두번째 통화한 시기라고 한다. 기억하나.
박 : 통화기록이 그 시간으로 나온다면.
변 : 김성곤은 구민회가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박 : 회의실에선 100명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더 논의하지 않았다.
변 : 100명 지원이 그후 10명 지원으로 바뀐 것인가.
박 : 네
변 : 바뀐 경위는
박 : 모른다
변 : 정승기 대령에게 육해공군해병대 인력현황 확인해보라 한 적 있나.
박 : 몰랐다
변 : 정승기가 100명 관련 공유하거나 전파한 사실이 있나.
박 : 따로 없다. 100명 요청받았다는 말은 했다.
변 : 임무수행한 거 있나. 2시까지
박 : 없다.
변 : 비상소집 논의가 나왔다가 본부장이 더 보자고 보류시켰다고 한다. 통상 비상소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박 : 당시 비상소집이 발령됐다는 사실 자체가 인지가 안 되어있었다. 본부장이 올라가시고 수사단장과 중령들 있는 상황에 비상소집을 걸어야 하나 얘기가 나왔다. 그때 정승기가 본부장이 소집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전달했다.
변 : 전체 인원 비상소집은 없었던 거죠.
박 : 네.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전체 비상소집이 걸려있었다는 걸 나중에 인지하게 됐다. 인원 중 한명이 피시를 켜보는데 비상소집에 응소를 하는 체크를 하는 게 있다. 그게 걸려있다고 누군가 전달했고 상황실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다.
변 :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소집하고 가용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냈을 건데
박 : 제 생각도 그렇다
변 : 전화, 카톡, 텔레그램으로 조사본부장 지시받은 게 있나.
박 : 전혀 없다.
변 : 회의실 떠나고 본부장과 연락했나.
박 : 저한텐 온 건 없다.
변 : 10명 별도 요청은 김성곤 대령으로부터 온 건가.
박 : 방첩사에서 10명 별도 요청했다고 김성곤이 전달했다.
변 : 합수부 수사관 지원으로 이해하면 되나.
박 : 저희 회의실 인원들은 그렇게 이해했다.
변 : 10명 지원 관련 회의실에서 논의한 것이 있나.
박 :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10명을 모을 것인지 논의가 됐고, 비상소집이 안 걸려 수사관들 출근이 안 되었다. 본부에 위치해있던 수사단 수사관이 열명이 안 되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민조단에서 5명 다른 팀 만드는 걸로 얘기됐다.
변 : 본부장이 방첩사 요청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면 추가 구성을 지시했을텐데.
박 : 없었다
변 : 10명 임무가 뭔지 알았나.
박 : 몰랐다.
변 : 국회의원 체포는 언제 알았나.
박 : 한참 뒤 언론보도로 방첩사 계획을 인지하게 됐다.
변 : 본부장은 그 이후 이야기한 게 있나 같은 자리에서.
박 : 따로 없었다
변 : 편강철 단장이 23:59 작성 메모 수사기관에서 질문받았죠
박 : 네
변 : 메모 관련 본부장에게서 작접 지시받거나 편강철에게 전한 게 있나.
박 : 전혀 없다
변 : 수사단과 민조단으로 10명을 구성한다. 증인은 합수부 수사2국장으로 가시는데 본인이 직접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박 : 처음 수사관 100명 얘기 나와서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수사관 10명 요청이 왔는데 수사2국을 꾸린다는 명시적 얘기가 없었다.
변 : 합수부에서 편성된 10명 보내는 것으로 알았나.
박 : 그렇다.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변 : 10명 외에 별도 조치 있었나.
박 : 없다
변 : 김성곤이 수도권 미결수용실 현황 및 이감 요청을 알았나.
박 : 몰랐다. 한참 지난 후에 알게 됐다.
(반대신문)
검 : 2024.3 전반기 합수본 소집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안전정보처장 업무는 어느 기간 동안 했나.
박 : 2023년 12월~2025년 5월이다
검 : 전반기 훈련에 방첩사 진행된 소집훈련이었다.
박 : 네 2024년 3월이었다.
검 : 누구와 함께 참석했나.
박 : 본부장, 부서장, 수사관들 갈 수 있는 인원들 10여명 정도
검 : 부서장이라면
박 : 수사단장, 저. 김성곤은 모르겠다.
검 : 십여 명 참석했다. 참석 경위는
박 : 조사본부의 24년 FX? 훈련 일환으로 방첩사에서 소집훈련을 FTX로 한다는 걸 기획처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기획처가 전파한 대로 인원구성이 되었다.
검 : 기획처장 김성곤도 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박 : 정확히 모르겠다.
검 : 조사본부 기획처에서 어떤 직위자가 와달라고 했는지
박 : 없었다.
검 : 합수부가 소집되면 조사본부 21명이 합수부 수사2국으로 구성되고 특별한 지시 없으면 과천으로 간다고 했다.
박 : 네.
검 : 합수부가 방첩사 설치되는 곳도 많다. 사무실은 조사본부 범죄정보실에 있으면 된다고 수사기관에서 답변하셨다.
박 : 자체 계획상으로는 조사본부 근무가 맞을 거다. 과천 이동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
검 : 본부 자체 계획은 합수부 근무를 사무실에서 하면 된다.
박 : 네
검 : 합수부 수사2국 편성표 제시. 증인을 국장으로 21명 편성. 전반기 훈련 편성된 것 맞나.
박 : 부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검 : 계획과로 되어있다.
박 : 기획처에서 생산한 문서다.
검 : 전반기훈련 당시 생산된 문서가 맞나.
박 : 기획처에서 생산했다면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검 : 훈련 전에 합수부 명단 편성해봐라 해서 편성한 것인가.
박 : 잘 모른다.
검 : 피고인이 합수부에 단순 협조요청만 했는데 조사본부 자체 협조해달라 하나 인원도 21명 어떻게 할지 편성해봐라고 해서 한 것인가.
박 : 그건 아는 바 없다.
검 : 어디까지 결재하고 보고했는지 모르나
박 : 모른다.
검 : 훈련에 본부장도 갔죠.
박 : 네.
검 : 훈련에 본부장 가는 게 자주 있는 일인가.
박 : 그때는 방첩사 방문 성격이 강했다
검 : 왜 방문했나.
박 : 유관 국직부대로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검 : 피고인이 업무현안 파악하기 위해 간 거 맞나.
박 : 업무현안 보다는, 일반적 부대방문 성격과 소집하는 형태로 간 것이다.
검 : 피고인이 여인형과 작접 대면했나.
박 : 큰 회의실에 같이 위치해있었다.
검 : 피고인이 원래 아는 사이로 보였나.
박 : 네.
검 : 어떤 대화가 오갔나.
박 : 잘 모르겠다.
검 : 본부에서 다른 기관과 합동훈련, 소집훈련 경험이 있었나
박 : 훈련할 때 합참 계엄상황실에 조사본부 편성 인원들이 가고 늘 합참 다른 인원들이 참석했다.
검 : 피고인이 참석하곤 하는지.
박 : 그때 한번으로만 기억한다.
검 : 방첩사 소집 훈련에서 뭘 했나.
박 : 부대소개 현황 동영상 보여주고, 연병장에서 수사관 도열하는 장면, 방첩사가 가진 일부 야외 이동형 장비를 소개받았다.
검 : 다른 기관에서도 소집훈련을 왔나.
박 : 경찰, 해경인가 와 있다고 들었다.
검 : 연병장 도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였나.
박 : 백여 명 정도
검 : 조사본부는 21명이 갔나.
박 : 십여 명 정도다. 본부장 제와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방첩사가 마련해준 휴게실에 쉬고있을 때 십여 명이었다
검 : 소개도 하고 …해서 연병장에 도열해보는 수준이었나
박 : 그렇다
검 : 훈련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합동 체포연습했나.
박 : 없었다.
검 : 매뉴얼에 백 명 규모 편성하고 정치인 체포한다는 내용 있나.
박 : 없다.
검 : 하반기 훈련 있었나.
박 : 없었다.
검 : 12.3-4 증인 출입이력. 본부 복귀가 23:17경이다.
박 : 네
검 : 23:20 회의실에 도착한다.
박 : 네.
검 : 편강철 작성 상황실 배치도. 본부장 자리에서 상황판 바라볼 때 오른쪽 두번째 자리 맞나.
박 : 네
검 : 변호인이 피고인과 정승기가 백명 요청받았다고 하는 대화를 들었나 하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다.
박 : 네
검 : 검찰 조사에선 들었다고 하셨는데. 조서에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게 박헌수, 정승기가 같은 취지의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 백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 김상용이 들어가 같이 나가셨다. 박헌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나가셔서, 제가 정승기에게 백 명 아니고 이십 명 정도라고 했다”고 하셨다. 진술이 다르다.
박 : 기억의 오류다. 검찰에서 진술이 맞다.
검 : 피고인이 떠날 때까지 회의실에 몇 분 정도 걸렸나.
박 : 채 5분이 안 됐다
검 : 피고인이 나가고 정승기에게 왜 백명이냐 질문한 거 맞나.
박 : 네
검 : 방첩사 여인형 전화요청을 받았다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담회에서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 : 네
검 : 어떤 상황인가.
박 : 본부장이 들어온 직후인지 휴식을 취하고 아침인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여인형으로부터 요청받았는데 근거는 모르겠는데 “확인해볼게” 하셨다고 들었다.
검 : 피고인과 정승기의 대화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
박 : 백명 요청 받았다는 것만 잠깐 흘러나왔다.
검 : 백명 요청이 맞는지 검토해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박 : 기억나지 않는다. 백명이 뭐냐고 정승기에게 물으니 방첩사에서 요청했다고 했다.
검 : 적법한 비상계엄을 전제로 하면 방첩사가 본부에 20명 요청하는 건 근거가 있는 것이죠.
박 : 수사2국울 구성한다면.
검 : 100명 근거는 인원에 대한 거였나.
박 : 네
검 : 방첩사애서 비상계엄 하에 요청하는 상황은 합수부 구성 외에 다른 게 있나.
박 :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었다.
검 : 그럼 백명도 합수부 구성을 워해 하는 건가.
박 :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검 : 티비에 나온 뉴스는 어떤 장면이었나.
박 : 국회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었다.
검 : 상급부대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를 하달한 게 있었나.
박 : 없었다.
검 : 피고인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나.
박 : 잘 모르겠다.
검 : 포고령이 현장에 도척할 때 이미 공유되어 있었나.
박 : 아니다.
검 : 그 이후에 나왔나.
박 : 그렇다
검 : 피고인도 보았나.
박 : 본부장이 나간 이후고. 본부장, 차장이 (합참 계엄상황실로) 올라간 이후에 밑에 있었던 인원이 포고령이 나왔다고 들고 왔다.
검 : 정승기의 반응은
박 : 별다른 반응 없었다.
검 : 편강철과도 “비상계엄 요건 되는 거에요, 대상이” 대화를
박 : 그렇다
검 : 시점은 언제쯤인가
박 : 편강철 단장이 제 오른쪽에 있었는데 “왜 하는 거냐, 이게 맞냐” 대화했다.
검 : 계엄 해제 이전인가.
박 : 이전이다
검 : 정승기가 국회 관련 찌라시 나왔다고
박 : 사실이다.
검 : 피고인은 정승기에게 내선전화를 한 걸로 확인된다. 정승기가 전화받는 거 봤나.
박 : 못봤다
검 : 강준규 상황실장 메모. 정승기가 상황실에서 내선전화를 받으며 강준규 메모장에 “소집되는대로 과천” 메모했다. 들었나.
박 : 없었다
검 : 정승기는 내선전화를 받고 적은 게 아니라고 진술한다. 강준규가 메모장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나.
박 : 기억 없다.
검 : 편강철 기재. 과천 관련 기재를 들은
박 : 없다.
검 : 23:30-00:00 김성곤으로부터 수사관 10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사실인가. 수사관들이 국회로 가기 한 시간 전이라고 진술했다.
박 : 맞다.
검 : 김성곤이 구민회로부터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 백철기와 미결수용실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박 : 당시에는 듣지 못한 게 맞고 이후에 디브리핑으로 얘기 나누며 들었다.
검 : 수사관 열명 국회 출동한 것 알죠.
박 : 네 그렇다.
검 : 이를 알게 된 시점은
박 : 처음 열명 요청에는 장소가 인지되지 않았고, 그 이후 김성곤이 구민회와 통화하면서 국회로 특정된 거로 알고 시간은 잘 모르겠다.
검 : 편강철은 열명 출동 이전에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있던 게 맞나.
박 : 수사관 열명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수사단장이 [수사단 인원으로는] 열명이 안 된다고 했고 편강철이 민조단에서 5명을 해보겠다고 했다.
검 : 구민회가 5명씩 2조로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나.
박 : 모르겠다.
검 : 정승기는 증인, 편강철과 열 명 논의 있었는 게, 회의실 나가기 전에 결정된 게 없고 법무실장과 대화 이후 결정되었다고 했다.
박 : 법무실장 대화에 대해 아는 바 없다.
검 : 김성곤은 00:25 이후 자기가 나가고 국회로 나가는 결정이 되었다, 회의실에서 정했다고 한다.
박 : 아는 바 없다. 법무실장이 회의실에 위치해있어서 가능하다고 본다.
검 : 증인이 보았나
박 : 못 봤다.
감 : 00:37 상황실 김동건 대위에게 수사계획장교 이일찬 소령을 부르라고 해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다.
박 : 네 맞다
검 : 증인과 정승기가 이일찬에게 지시했는지, 수사관 백명 준비는 몰랐다고 하는 건가
박 : 백명을 따로 준비하는지 몰랐다
검 : 계엄의 불법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치안처가 있고 합수부 수사2국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누가 사야 한다면 명단 작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치안처 구성과 합수부 구성
박 :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검 : 정승기가 ….적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박 : 맞다.
검 : 수사관들이 국회에 나가기 전 김성곤이 국회로 나가면 방첩사 인원들이 있으니 따르면 된다고 했다는데?
박 : 네
검 : 복장도 논의했나.
박 : 장구류 정도. 복장 통일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 : 마스크 논의는 있었나.
박 : 있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검 : 마스크를 왜
박 : 티비상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으나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검 : 정승기가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건가
박 : 쓰라고 한 건 없는 것으로
검 : 01:05 이상민 보고 듣고 정승기가 합류하면 조를 편성하겠다고 했다고 하셨는데
박 : 맞다. 회의실 안에서.
판 : 안전정보처 평상시 임무는
박 : 국방부 범죄예방 관련 업무. 인사복지실과 군인권개선단과 함께. 범죄정보 수집과 처리를 담당한다. 1303국방헬프콜을 운영한다.
판 : 계획부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 : 그렇습니다
판 : 소속된 수사관들이 있나요.
박 : 있습니다
판 : FTX라 하셨나요.
박 : 네
판 : 매년 하는 거죠.
박 : 연간 FX, UFS가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것, 실제 기동훈련은 반드시는 하도록 되어있는 건 아니다.
판 : 전시상황을 상정한 것이죠.
박 : 네 그렇습니다.
판 :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인가.
박 : 조사본부 전체는 아니고 걔엄과 관련해선 치안처와 합수부 수사2국 업무를 하게 되어있다.
판 : 전년에도 계확을 만들고 했는지.
박 : 그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안다
판 : 2024년에는 소집훈련을 한 건가
박 : 소집훈련을 해보자라고 방첩사에서 해서 응한 것이다.
판 : 그 전에는 계획이 없었나.
박 : 국방부 조사본부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
판 : 그 전에 몇 명이었나.
박 : 잘 모르겠고 제가 본 몇년 전 계획에서 21명이다.
판 : 방첩사 100명 지원 근거 논의를 했는데 방첩사가 어떻게보면 상급부대인데 백 명이든 오십 명이든 근거를 따질 수 없지 않나
박 : 국방부 조사본부의 모든 임무가 전시에 계엄 임무에 속하는 게 있다. 그 인원들은 기본적으로 합수부에 소속되어 있는…
판 : 상황이 급하니 백명을 상급부대가 요청하면
박 : 상급부대가 아니고 동등한 레빌이다. 계획된 이십 명 이상을 요구하는 건 월권에 가깝다.
판 : 위급한 상황인데 근거를 따지면
박 : 방첩사에서 요구한다고 아무런 해석없이 응하는 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판 : 수사관 국회 출동이 한 시 정도이다.
박 : 네
판 : 80-90분 동안 중인은 무엇을 했나.
박 : 회의실에 있다가 제 사무실에도 갔다가 회의실에 있었다.
판 : 주로 뭐하고 계셨는지?
박 :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기하는 수준이었다
판 : 안전정보처 수사관들을 소집시켰나.
판 : 소집시키지 않았다.
우배석 : 본부장과 정승기가 대화한 방첩사 요청을 들었다고 하셨다. 대화내용이 정확히 뭐였는지.
박 : 본부장이 방첩사에서 100명을 요구하더라고 한 정도다. 백명이 왜 백명인지 잘 모르겠다는 수준의 얘기만 있었다. 준비하라는 얘기는 없었다.
우배석 : 회의실에서 100명을 준비하잖아요.
박 : 저는 못 봤습니다
우배석 : 피고인이 나간 이후에 회의실에서 100명 준비 과정이 회의실에서 공유 안 되었어요?
박 : 회의실에서 공유 안 됐습니다.
우배석 : 회의실에서 김성곤 통화, 지시 보셨잖아요.
박 : 못 봤습니다. 처음 수사단장에게 “100명이 무슨 말이냐” 하니 수사단장이 “100명 보내달라고 한다.” 제가 “스무명 밖에 안 된다”고 하고 더 논의되지 않았다.
우배석 : 김성곤 통화도 못 보았나.
박 : 100명의 근거가 어렵다고 해서 알단락되고 있었고 이후에 방첩사가 10명 보내달라고 하여 정리된 거로 알았다.
우배석 : 실제로는 100명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박 : 저는 몰랐다. 사후에 알았다.
우배석 : 열 명 논의한 것은 언제쯤인가.
박 : 24시 이후인 것 같다. 김성곤 대령이 얘기해줘서 알았다.
우배석 : 열 명은 합수부 범위 안이라고 아셨나.
박 : 그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다.
우배석 : 주신문에서 수사2국 편성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박 : 수사2국 편성하라고 하지 않고 수사관 10명 보내달라고 해서 의아했지만 수사2국 편성 범위 안에서
합수부 구성하는 게 아니지 않나.
박 : 수사2국 지휘부 구성 안 됐지만 수사관 먼저 보내달라고 한 거라 이해했다.
우배석 : 수사관 개별적으로 열 명 보내달라고 한 건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건가.
박 :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다
우배석 : 그럼 방첩사가 몇 명 요청할지는 방첩사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지 않나. 실제 상황상 10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청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
박 : 아니다. 그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우배석 : 열 명 지원에 조사본부장 승인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박 : 직접 들은 건 없다.
우배석 : 그 당시 본부장 승인받았다는 거 들은 게 있나.
박 : 잘 모르겠다.
우배석 : 정승기가 본부장 승인 없이 멋대로 했다는 건가.
박 : 그건 아는 바 없다.
우배석 : 사후에라도 본부장 승인을 들었나.
박 : 나중에 10명 보낸다고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우배석 : 누가 말했는지.
박 : 정승기나 김성곤인 것 같다.
우배석 : 사후라면 언제쯤?
박 : 요청을 받고 본부장 내려오기 이전인 것 같다. 00시 이후에
우배석 : 계엄 해제 전인가.
박 : 해제 전이다.
우배석 : 본부장이 승인을 했다고 하나.
박 : 보고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정승기인지 김성곤인지 모르겠지만.
변 : 회의실에서 토의가 있었고 00:12경 김성곤이 문자로 보고한 게 압수수색 포렌식에서 나왔다.
변 : 2024.3 방첩사가 초청해서 합수본 FTX 관련해 갔는데 치안처 관련해서도 훈련했다고 하는ㄷ
박 : 정확히 안 했다.
변 : 8월에 안 했죠.
박 : 네
변 : 2024.3전에도 편성표가 있는 거고 사람이 매번 바뀌니 인원에 따라 편성한 거죠.
박 : 네 그렇습니다.
변 : 인원이 바뀌니 계획처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박 : 네. 계엄 계획은 비밀이고 편성표는 빈칸으로 되어있다. 직책만 적혀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로 할 것인지 연필로 적는다. 저 문서는 표를 …
변 : 기획처는 몇 층에 있나.
박 : 5층
변 : 수사단은 몇 층에 있나.
박 : 6층
변 : 회의실에선 수사단 편성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박 : 같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이격되어 있다.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
검 : 비상계엄 이후 피고인과 증인의 대화. 4일 새벽 본부장실 티타임, 5-6일 사이 접견실에서 도시락 먹으며 피고인이 “왜 100명이지” 했고. 증인이 “경찰 등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있으니 우리 10명 합하면 100명인 게 아닐까요” 했다.
박 : 네
검 : 피고인도 국회가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 꺼낸 거 맞죠.
박 : 네
검 : 이런 말 증인이 꺼냈을 때 왜 허락도 없이 국회에 보냈냐는 말 있었나.
박 : 그런 건 없었다.
판 : 합수부 수사2국장을 실제 수사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나.
박 : 계엄 계획이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사본부는 계엄에도 그 가능을 수행하고 수사단장은 본인 업무를 수행한다.
좌배석 : 조사본부에서 열명을 보낸다. 안전정보처 수사관들인가.
박 : 안전정보처 수사관이 21명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닌다.
좌배석 : 안전정보처 수사관과 수사처 수사관이 어떻게 일이 다른가.
박 : 안전정보처는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처는 인지, 송치하며 사건을 수행한다.
좌배석 : 상호독립적인가.
박 : 그렇다.
좌배석 : 계엄 시 여러 곳 수사관들이 모여서 가는 건가.
박 : 그렇게 기억한다.
좌배석 : 정승기가 수사단원들에 대해 비상소집을 했고 편강철도 비상소집을 했다.
박 : 수사단과 민조단이 비상소집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조사본부 전체 비상소집 발령을 해야 하는지 얘기가 있었는데 본부장이 대기를 하라고 헤서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좌배석 : 열명 수사단에 증인 휘하는 없다
박 : 수사단 소속에 대해서만 했을 거다.
좌배석 : 합수부에도 수사단과 수사국이 있던데 독립적인가.
박 : 조직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좌배석 : 수사2국 꾸릴 때 조사본부 계획상으로는 과천에 갈 필요없이 조사본부 내에서 근무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럼 합수부가 어떤 합동을 말하는 건가.
박 : 계엄법 위반 조사. 1국 방첩사, 2국 군사경찰, 3국 경찰로 알고 있다. 합수본 지시를 받도록 되어있으니 위치는 지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다.
좌배석 : 김대우가 내란 사건에서 증언을 했다. 2024.3 방첩사에서는 기관별로 두세명씩 넣어서 10-20명을 하나씩 꾸려 100명 만들어 수도권 구금시설 ... 한다고 했다
박 : 김대우 진술은 잘 모르고 있고, 2024.5.1부로 방첩사 수사단이 창설된 걸로 안다. 그래서 2024.3월은 그런 조직이 없고 저희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판 : 오전 증인신문 마치겠다. 모두 수고하셨다. 오전 재판 마치겠다.
(점심 휴정)
판 :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정승기 증인 재정)
입건 없음.
변 : 비상계엄 당시 조사본부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인가.
정승기 : 수사단장이다.
변 : 당일 일과 이후 어디서 무엇을 했나.
정 : 공덕에서 지인들과 음주 식사 후 관사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변 :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정 : 대기수사관인 상사가 전화를 해서, 졸다가 티비를 보면서 인지했다.
변 : 계엄 선포 전에 조사본부에서 회의나 토의한 사실이 있나.
정 : 없다.
변 : 수사단에서 조사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죠.
정 : 네
변 : 상황실의 역할은
정 :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휘부에 보고하기 위헤 확인하는 부서이다.
변 : 일반 부대의 지휘통제실과 유사한 역할인가.
정 : 지통실과 달리 업무가 수사에 한정되어 있다.
변 : 계엄 시행계획상 방첩사에 합수부를 구성하고 총 21명이 파견되어 지원하죠.
정 : 네
변 : 파견된 인원들은 조사본부장이 아니라 합수부장의 지휘를 받고 임무수행을 하죠.
정 : 네
변 : 조사본부장은 합수부 치안처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죠.
정 : 네
변 : 치안처에 몇 명 들어가나.
정 : 제가 수사과장으로 되어있고 10-20명 정도 들어간다.
변 : 디른 인원은 대부분 잔류해서 수사단 본연의 임무를 하겠네요.
정 : 그렇다.
변 : 이번 계엄에서 조사본부장이 치안처장으로 임명이 못 됐다고 하는데
정 : 네
변 : 당일 회의실에 갔더니 김상용 차장이 먼저 와 있었죠.
정 : 네
변 : 김상용은 증인에게 육해공군해병대 인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정 : 네
변 :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됐는지.
정 : 상황실이 각 군에 전화해 수사단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다.
변 : 김상용이 회의실에 앉아 증인에게 지시한 것인가.
정 : 네
변 : 육군과 해군에 전화했다고 하던가.
정 : 아니다. 특정하지 않고 각 군에 전화를 했다고 하셨다.
변 : 김상용 지시가 조사본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이죠.
정 : 네
변 : 수사단 인력 현황 파악, 명단 작성을 지시한 건가.
정 :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하라는 걸로 이해했다.
변 : 증인의 판단으로 조사본부 40명, 육군 40명, 해군해병대, 공군 각 10명으로 지시한 건가.
정 : 네
변 :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정 :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고, 파악이 안 되어 있어 제가 명단을 임의적으로 정했다.
변 : 2시까지로 하라고 한 건 증인의 임의 지시인가.
정 : 네
변 : 김상용이 조사본부장 지시라고 했나.
장 : 아니다
변 : 본부장은 당일 육사 선배와 저녁을 먹으며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고 한다.
정 : 네
변 : 증인의 옆자리에 앉은 본부장의 상태가 어땠나.
정 : 마스크를 썼지만 술냄새가 상당히 났다.
변 : 복장은 마스크 쓰고 후리스 점퍼
정 : 그렇다. 그리고 전투복을 착용했다
변 : 100명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나.
박 : 네
변 : 본부장 질문에 회의실 있던 사람이 답했나.
정 : 저는 답한 게 없다
변 : 관련 비밀이나 책자를 보여주고 했나.
정 : 없다.
변 : 김상용이 백명 인원 파악 지시를 본부장에게 회의장에서 보고한 사실 있나
정 : 보고하지 않았다.
변 : 이유는
정 : 차장이 보고하거나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변 : 김상용이 회의실에서 예하부대 수사인력 현황 확인하는 거 보고했나.
정 : 못 봤다
변 : 그 다음에 김성곤 대령이 들어와서 방첩사 요청을 전달한다.
정 : 수 분이 지나서 들었다
변 : 김성곤이 말하는 백명이 김상용의 백명이라고 생각했나.
정 : 백명은 같지만 조사본부 수사관과 각 군 수사관이라고 다르다고 인식했다.
변 : 김성곤이 백명 명단 작성 사실을 공유한 사실이 있나
정 : 공유하지 않았다.
변 : 아쉬운 게 증인이 공유하고 김성곤이 고0하고 해서 명단 작성을 중단시키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정 : 당시 차장 지시를 받았으니 차장이 정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 이행을 확인했다.
변 : 김성곤이 구민회에게 백명의 근거를 물었고 정확한 근거가 없어 거절한 것을 아는 바 있나.
정 : 안전처장이 김성곤에게 백명 근거를 확인하라고 한 건 기억한다
변 : 김성곤 대화상대가 구민회 중령인 거 알았나.
정 : 당시 몰랐고 거의 마지막에 직책을 확인하며 알았다.
변 : 해당 백명이 어느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았나.
정 : 아니다
변 : 인원들 즉시 소집해 출동시키는 걸로 이해했나.
정 : 아니다
변 : 그럼 어떻게 인식했나.
정 : 단순히 현황 파악으로 이해했다
변 : 해당 인원 실제로 소집되거나 출동한 사실 없죠
정 : 없다.
변 : 조사본부 자체 수행한 임무가 있었나.
정 : 없다.
변 : 조사본부장이 더 상황을 확인해보고 하자고 보류시켰다고 하는데 아는가.
정 : 네 누군가 총원 비상소집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 본부장이 대기하라고 했다.
변 : 그 이후에도 본부장이 소집시킨 사실은
정 : 없다.
변 : 본부장이 방첩사 요청에 응할 생각이 있었다면 계엄 선포에 즉시 소집하고 했을텐데.
정 :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변 : 증인이 수사단 인원을 소집한 이유는.
정 : 당시 야간에도 수사할 건이 있었다. 그래서 조사대장에게 보고하고 공유하고 올렸다.
변 : 22:44, 통화. 방첩사령관이 23:52경 전화했는데 본부장이 지통실이라 폰 맡기고 가서 못 받고 부관이 와서 사령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여 전화를 거니 다시 재츅했다. 그 이후 본부장이 증인에게 내선으로 전화한 것 같다.
정 : 상황실 내선전화로 온 것을 상황실장이 바꿔줬다. 본부장이 각군의 특이사항 있느냐 하여 특이사항 없다고 했다. 짧은 대화였다. 수십초 정도로 짧게 된 걸로 기억한다.
변 : 통화하고 회의실에 공유한 사실 있나.
정 : 전혀 공유하거나 전파한 사실 없다.
변 : 회의실에 있는 사람이 통화내역 들을 수 없나.
정 :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파티션도 높았기 때문에.
변 : 조사본부장과 통화 이후 카톡, 문자,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게 있나.
정 : 전혀 없다.
변 : 수사관 열명 지원 요청. 방첩사에서 열명 국회 출동 요청을 어떻게 알았나.
정 : 기획처장으로부터 들었다.
변 : 언제쯤
정 : 23:40 이후 같은데.
변 : 김성곤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국회로 간다는 거 들었나.
정 : 처음에 전달 못받고 조금 지나서 알았다.
변 : 언제 알게 됐나.
정 : 00:30경이 넘어서. 김성곤이 합참으로 이동하기 전으로 인지한다.
변 : 국회 가기 전에 수사관 열명 가는지 알았다. 그 당시 합수부는 과천으로 간다고 알았나.
정 : 네 저는 과천을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 국회로.
변 : 열명 임무는.
정 : 임무는 전혀 듣지 못했다.
변 : 방첩사는 열명 출동시켜 국회의원 체포에 활용하려 했다고 하는데
정 : 들은 사실 없다.
변 : 열명 요청은 합수부 파견 취지이지 본부장이나 증인이 보내주라고 한 건 아니죠.
정 : 아니다
변 : 김성곤으로부터 열명 요청 사실을 듣고 회의실 간부들이 어떻게 보내냐, 인원구성을 어떻게 할지 토의한 사실 있나
정 : 저는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무 계엄 소관은 기획처장, 수사2국장은 안전처장이라 그 인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해서 동의했다
변 : 00:12경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요청이 와서 준비되면 보고드리겠다.” 출동하기 전에 교육하라.
정 : 네
변 : 편강철이 23:29 작성 메모를 보면 “본부장 지시사항, 수사관 소집시 과천 이동. 예정 수사관 국회 이동.” 검찰 조사에선 본부장과 내선 통화를 했고, 증인이 전파했거나 편강철이 들어서 작성했다고 했다.
정 : 아니다. 내선전화로 본부장에게 그런 지시를 들은 게 없다.
변 : 수사관 열명 구성에 민조단 인원을 지원받았다. 수사단 수사관은 몇 명이에요.
정 : 60명 정도
변 : 천천히 하면 열명이 가능한데 민조단장에 지원 요청한 이유는
정 : 들어오라고 했는데 늦었고 민조단 인원이 와있는 걸 알아서
변 : 수사관들 들어오는 속도가 어땠나.
정 : 여러가지 지연되고 잘 들어오지 않았다.
변 : 수사관들에 검정복장, 수갑, 마스크 착용해 출동하라고 했나.
정 : 마스크는 누군가 얘기했다. 검정점퍼가 매년 구매해서 지원히니 복장 통일 차원에서 입혔고 합수부 소속으로 가니 패치는 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변 : 회의실에서 논의한 거 있나
정 : 마스크는 많이 언급됐다.
변 : 평소 수사단 수사관들은 사복을 입죠. 압수수색 등에는 조끼 등 복장이 있죠.
정 : 조끼는 오래되어 착용 안 하고 사복으로 사서 예산으로 주었다. 동계기 때문에. 통일 차원에서.
변 : 김성곤으로부터 증인이 수사관 교육을 전달받은 것 같다. 그래서 출발 전에 증인이 교육했다고 한다.
정 : 기획처장이 안보폰 문자메세지로 전달해준 것 같다. 민조단장애게도 보여주고 민조단장이 한 가지 의견을 줘서 추가로 교욱했다.
변 : 편강철에게 어떻게 보여줬나.
정 : 폰을 보여줬다. 편강철은 공유방에 있지 않았다.
변 :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 위반을 염두에 두고 체포활동을 하고 하나.
정 : 전시에는 그런 걸로 안다.
변 : 수사관 열명이 구성되어 출동하면 방첩사 합수부가 그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정 : 구민회 전화번호를 기획처장에게 받아 팀장 중위에게 전달했다.
변 : 상황 종료되고 구민회가 이상민 중령에게 전화해서 종료됐으니 복귀하라고 한다.
정 : 네
변 : 증인이 통제한 사실 있나.
정 : 이상민 중령에게 전화해 현장에 도착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상황을 봐야 하니 보고를 하라고 했다.
변 : 본부장이 01:50에 회의실로 복귀하고 출동 보고가 없었다. “조사본부 움직인 인원들 있냐”고 하니 “열명 출발했다”고 보고하니 본부장은 “출발했었어?”라고 한 게 기억난다
변 : 본부장이 백명 지원 관련 물어본 내용 있나.
정 : 아니다
변 : 수감시설 관련 물어본 게 있나.
정 : 아니다.
변 : 강준규 소위 메모장. 언제 어떤 의미로 적은 건가.
정 :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합수부가 방첩사에 구성되는 걸로 생각하고 메모했다. 상황실장에 보여주려고 메모한 걸로 기억한다.
변 : 수감시설 현황 관련. 김성곤에게 방첩사가 수도권 미결수용실 현황과 이감 요청한 것 아나.
정 : 몰랐다.
변 : 사후에 알았나
정 : 네
변 :
정 : 수감시설은 기획조정 업무지만 법무의 통제를 받도록하는 걸로 안다.
변 : 군검찰의 통제를 받죠. 평상시 훈련에 전시계엄이 선포되면 군사경찰, 군검찰 업무가 수감시설 현황 확인하고 이감 준비하고 그런 게 있죠. 훈련 조치사항으로.
정 : 네
(반대신문)
검 : 2024.3월 방첩사로 조사본부에서 작접 소집하는 훈련 아나.
정 : 안다
검 : 수사2국 편성해 20여명 문건 봤나.
정 : 나중에 봤다
검 : 당시 못봤나
정 : 네
검 : 수사관들은 증인이 지휘하는 수사관들은 아닌가.
정 : 명단을 보여주시면.
검 : 증거기록 12번 제시. 2024.2.28 계획과 작성 문건이다.
정 : 저희 인원들입니다.
검 : 증인이 휘하에 데리고 있던 수사관들 맞습니까.
정 : 네
검 : 계엄 시 방첩사 파견할 합수부 편성 인식했고 당시 소집이 됐죠.
정 : 네, 전시편제는 평시편제와 다르게 운용하니 인지하고 있었다.
검 : 비상계엄시 방첩사 요청에 합수부 100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죠.
정 :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그럴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다.
검 : 방첩사에 조사본부 파견 가능한 계획이 이거 외에 있나.
정 : 없다
검 : 왜 인지 못했나.
정 : 차장이 얘기하지 않았고
검 : 23:11 회의실에 들어갈 때 본부장이 있었죠.
정 : 아니다. 제 방에 들어갔다가 회의실 이동할 때 부관에게 본부장님 위치 물어보니 집무실에 있다고 했고 회의실에서는 차장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검 : 먼저 김상용에게 백명 구성 듣고 피고인이 들어와서 얘기했다는 것인가.
정 : 네
검 :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보라.
정 : 차장이 각군에 통화했다며 백명을 각 군별로 현황파악을 지시. 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백명 보내달라고 했는데 뭐냐” 하니 제가 모르겠다고 했다.
검 : 백명의 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아야 한다, 응하지 않을 근거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나.
정 : 아니다.
검 : 전반기 소집훈련에 증인도 가셨죠.
정 : 네 참관했다.
검 : 훈련이 어떻게 진행됐나.
정 : 저는 방첩사 견학하고 싶어서 건의해서 간 거라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브리핑 후 연병장에서 행사를 한 걸로 기억한다.
검 : 각 기관 수사관들이 연병장에 도열하는 훈련 아닌가.
정 : 다른 기관들은 알지 못한다
검 : 회의실에 갔을 때 김상용은 뭘하고 있었나.
정 : 통화를 하고 있었다.
검 : 통화내용은
정 : 듣지 못했다
검 : 각군 군사경찰단장에게 전화하는 거 듣지 못했나.
정 : 네
검 : 김상용은 피고인 지시라는 걸 말했다고 하는데.
정 : 본부장 언급이 없었다.
검 :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정 : 모르겠다.
검 : 피고인이 김상용에게 전투복 환복하라고 지시했죠.
정 : 네
검 : 본부장과 증인이 회의실에 남았죠.
정 : 네, 그러다 안전처장이 들어왔다.
검 : 피고인의 방첩사 파견 지시를 이행한 거 있나.
정 : 지시라 생각하지 않아 한 게 없었다.
검 :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가.
정 : 근거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었고 전화가 왔었나보다고 인지했다.
검 : 김상용 백명과 본부장 백명을 다르게 인식했다고 하는데.
정 : 본부장은 조사본부 수사관, 차장은 각군으로 말했다.
검 : 박재욱이 20명 파견이라고 하였죠.
정 : 상당히 그 뒤에 얘기했다. 차장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차장 나가고 한참 뒤였다.
검 : 박재욱은 피고인 얘기에 의아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증인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수사관 백명 파견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신 거 아닌가.
정 : 조사본부 인원을 백명 그렇게 보낼 수 없다.
검 : 피고인과 김상용이 나가고 김성곤과 편강철이 들어왔다.
정 : 네
검 : 박재욱은 편강철과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 거에요”라는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 : 맞은편 회의 탁자라 잘 듣지 못했다. 제가 음주 상태라 못 들었을 수 있다.
검 : 편강철, 김성곤, 증인은 지인들로부터 국회 폐쇄, 국회의원 체포 관련 찌라시 메세지를 받은 거로 확인이 되는데 얘기 나누지 않았나.
정 : 네
검 : 박재욱은 증인이 “국회 폐쇄됐다는데” 했다고 한다.
정 :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수사상황실장 보임예정자 장성관에게 두시까지 명단 보내도록 각군 상황실에 지시한 사실 있죠.
정 : 네.
검 : 시각은 증인이 임의로 정한 거라고 하는데
정 : 네
검 : 장성관은 23:27 육군, 공군, 해병대, 해군에 전파한다. 실시간 보고받았나.
정 : 아니다.
검 : 보고받은 적은 있나.
정 : 중간중간 보고받았다.
검 : 보고받은 횟수는
정 : 두 차례 정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
검 : 회의실에서 백 명 명단 작성 논의. 회의실에 공유하지 않았다.
정 : 네
검 : 휘하 단원들 소집했다.
정 : 네
검 : 김성곤이 열명 얘기해 비상소집을 했다. 특검 2,3회 조사에는 국회 관련해 필요할 것 같다고 증언했다. 오늘은 수사에 필요할 것 같았다고 진술한다. 내용이 달라진다. 이유가 뭔가.
정 : 사건처리를 위해 소집하고 그 이후 열명을 들은 걸로 기억한다.
검 : 국회 혼란은 어떤 내용인가.
정 : 군인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사건처리를 조사본부가 해야 하니 같은 내용이다.
검 : 티비에 나오는 혼란을 보고 사건발생을 염두에 두고 소집을 지시한 건가.
정 : 그렇다.
검 : 23:45 수갑 등 징비 확인하라고 텔레그램 지시한다.
정 : 네
검 : 애초에 수사관 백명을 방첩사에 보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체포임무를 예상한 거 아닌가.
정 : 그렇지 않다.
검 : 수정(수갑)은 왜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
정 : 군탈 체포를 예상해서 기본장비로 생각했다. 군탈체포조 기본장비로.
검 : 어떤 상황을 예상한 건가.
정 : 군인이 잘못하면 수사가 필요하니.
검 :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회에 대규모로 군인이 가 있는데.
정 : 군탈이 국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군무이탈 기본상황이라 기본품목으로 한 것이다.
검 : 이 상황에서 왜?
정 : 군인이 잘못을 하면 그때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검 : 군사경찰이 인지나 입건이 아니었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정 : 계엄 상황이 아니었다면 두고 갔을 것이다.
검 : 피고인은 방첩사의 독촉에 증인에게 내선전화를 건다.
정 : 네
검 : 비화폰을 받지 않아 내선전화로 했다고 하는데, 특이사항만 물었다는 건가.
정 : 네
검 : 강준규 메모장에 메모. 수사상황실장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했는데.
정 : 상황과 목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상황실 간 시간이 언제인가.
정 :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전화받기 위해 상황실로 이동했죠.
정 : 네
검 : 그리고 다시 회의실로 왔죠.
정 : 네
검 : 이 메모 작성은 상황실에 있던 때 말고 강준규 메모장 받아서 들을 때 있었나.
정 : 강준규가 메모장을 들고 다녔다.
검 : 그런 상황이 있었냐고요.
정 : 누구 전화를 받고 썼는지 그 0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 : 강준규 소령이 메모장을 들고 다녔나.
정 : 네
검 : 메모에 강준규 습관대로 시간대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나.
정 : 네
검 : 회의실 옆 상황실에 위치한 강준규가 자리에 갖다줬냐고 여쭤본다.
정 : 제 자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 : 기존 증언은 김성곤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정 : 방첩사의 합수부 요청은 기획처장에게서 전파되었다.
검 : 편강철 작성 휴대전화 메모 일부. “수사관 5명 두세팀 국회로 이동시켜라.” 증인이 전달한 게 아니라는 건가.
정 : 그렇다.
검 : 편강철은 본부장 지시가 아니면 메모할 일 없을 거라는데 증인이 전달한 거 아닌가.
정 : 전달한 적 없다
검 : … 적법한 지시 메시지 단체방
정 : 보여주었다
검 : 편강철은 단체방 캡처 화면은 이것과 달랐다고 하디. 증인과 피고인과 문자 아닌가.
정 : 아니다.
검 :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거 아닌가
정 : 아니다
검 : 민조단 인원도 포함되어 편강철이 보여달라고 한 걸로 기억하나.
정 : 민조단장이 강조사항을 보여달라고 했다.
검 : 민조단 출동을 꺼리는 편강철에게 박헌수 지시라는 걸 보여주려 한 거 아닌가.
정 : 아니다.
검 : 김성곤은 열 명 00:50 자신이 계엄상황실로 이동한 후 법무실장 의견으로
정 : 기획처장이 합참으로 가기 전에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줬다. 안전처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검 : 수사관 열 명 보내라는 지시는 어디에서 온 건가.
정 : 합수부에서
검 : 000이 김동건 대령에게 이일찬 소령을 불러오라고 하고 치안처 명단을 채워오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
정 : 네
검 : 각 군 명단 송부를 독촉하는데 증인은 알고 있었죠.
정 : 전화했을 거로 알고 있다.
검 : 각 군 60명 명단에 조사본부 40명 명단을 보고받았죠.
정 : 네
검 : 백 명 임무와 열 명 임무가 같은 거라 생각했나.
정 : 임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검 : 왜 그럼 백 명을 취합했나.
정 : 차장이 지시했고 차장의 중단 지시가 없었다.
검 : 백 명 현황 파악과 열명 출동은 모두 유효한 지시로 살아있던 건가.
정 : 네
검 : 강조사항 지시
정 : 구민회 중령 전화번호를 기획처장에게 받아서 팀장에게 준 건 동일하다.
검 : 김성곤이 국회로 가면 방첩사가 있으니 거기서 임무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고요.
정 : 그 말은 듣지 못했다.
검 : 김상용 비화폰 그룹대화방 메시지. 김성곤이 피고인에게 출동을 보고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정 : 네
검 : 피고인과 김성곤이 국회 출동을 저지한 적 있나.
정 : 없었다
검 : 해제 이후 수사관들이 빠져나갔는데 이유는
정 : 합수부로 통제권이 넘어갔기 때뮨에. 위법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전화했으나
검 : 박재욱이 국회에서 합류하면 조를 섞어서 편성하겠다고 전달
정 : 이상민 준위가 통화한 걸 그대로 제가 회의실에 공유한 것이다.
검 : 박재욱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계엄 해제 전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 : 기억이 안 난다.
(재주신문)
변 : 피고인이 들어와. 실무자가 걔엄 관련 비문 제시한 상황있던 거 같은데.
정 :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나가시면서 누군가가 쫓아가서 뭘 보여드린 것 같다.
변 : 명단 취합한 것 보셨나.
정 : 아니다
변 : 명단 완료됐다고 보고 벋았나.
정 : 강 소령이 보고했을 때 보지 않았다.
변 : 피고인이 복귀했을 때 보고했나.
정 : 아니다.
변 : 2-3일 후 인지하고
정 : 차장이 명단을 찾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보고했다.
변 : 김상용운 인력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복귀하고 보고하거나 묻거나 한 건 없다.
정 : 명단 작성 얘기하니 차장이 “이제 필요 없지 않나” 한 걸로 기억한다.
변 : 김성곤이 출동준비중이고 출동하면 보고드리갰다고 보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물어보니 중인이 보고한 거잖아요
정 : 그렇습니다
판 : 2.28 비상계획 관련 계획을 수립했고 방첩사 소집훈련에 참석했다. 수사단 수사관들이 꽤 많은데. 일부는 수사2국, 일부는 치안처 수사과로 계획되었나.
정 : 네
판 :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뜬금없이 방첩사가 백명 보내달라고 한 건 계획과 다르다. 무슨 근거인지 의구심을 가져볼 법하다.
정 : 사령관이 요청한 백명은 근거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각군에 대한 건 방첩사 요청이고 차장 지시라고 생각했다.
판 : 각군애게 받는다는 건 계획에 없지 않나.
정 : 파견 위해 명단 파악 정도로 생각한다.
판 : 박재욱은 백명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 : 그건 기획처장 얘기 듣고 한 것 같다.
판 : 열명 보내는데 본부장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정 : 계엄 주무인 기획처장 의견, 수사2국장인 안전처장 의견이라 보내는 걸로 생각했다.
판 : 증인이 최종 결정권자처럼 생각이 돼서.
정 :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고 기획처장이 수사관 출동 전에 강조교육을 해달라고 했다.
판 : 민조단 수사관 5명이 포함되는데 원래 계획과 다르다. 21명 계획에는 없다.
정 : 수사관으로만 되어있는 걸로
판 : 민조단은 수사2국에 편성이 안 되는 건데
정 : 네
판 : 그렇게 급박했나.
정 : 급박하진 않고
판 : 기다릴 수 있지 않나. 편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정 : 그렇게까진 생각을 못했다.
판 : 방첩사가 독촉을 하니 있는 사람 보내준 거 아니냐.
정 : 독촉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좌배석 : 백 명 명단 작성 관련해 증인은 김상용 차장이 백 명 지시, 본부장이 백 명 지시. 김성곤이 방첩사로부터 백 명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정 : 차장만 지시를 했다. 본부장과 기획처장은 알려준 것이지 지시는 아니었다.
좌배석 : 세 건 모두 다른 거로 이해했다는 건데.
정 : 차장 지시만 다른 걸로 인식했다.
좌배석 : 세 가지 지시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거로 인식했다는 건가. 본부장과 김성곤 백 명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건가.
정 : 네
좌배석 : 김성곤의 백 명은 근거가 없어 보내지 않은 걸로 한 거 아닌가.
정 : 김성곤과 박재욱이 결정한 걸 들었다.
좌배석 : 처장 지시는 파견을 않기로 하는데 방첩사에 통보했나.
정 : 모르겠다. 방첩사 통화는 기획처장이 했고 후에 듣기로는 제한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좌배석 : 본부장 결정 없이 했다는 건가.
정 : 그건 모르겠다.
좌배석 : 타부대에 백 명 파견을 본부장 없이 참모들이 정하는 게 통상적인가.
정 : 그렇지 않다.
좌배석 : 최종 결정은 본부장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 : 보고하였을 거로 생각이 된다.
좌배석 : 본부장이 백 명 파견에 뭐라고 답했나.
정 : 답하지 않았다.
좌배석 : 차장 요청은 합수부에 파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뭐라고 생각했나?
정 : 그건 차장에 물어보지 않았고 후애도 듣지 못했다.
좌배석 : 계엄 상황이라도 합수부도 아닌데 백 명을 차장에게 묻지 않았다는 건가.
정 : 생각하지 못했다
좌배석 : 23:52 본부장과 전화통화 이전에 10명을 들었나.
정 : 그 이전에 열 명 얘기가 나온 거로 들었다.
좌배석 : 열 명 출동을 결정한 게 누군가.
정 : 그 자리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 부하들이 들어있고
좌배석 : 00:12 “열 명 출동준비중이다. 출동하면 보고하겠다.”고 김성곤이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그럼 그 전에 출동하기로 누군가 결정한 거다.
정 : 네.
좌배석 : 그 시간 전에 실제로 출동준비가 있었죠.
정 : 네.
좌배석 : 타 기관에 비상계엄에 열명을 파견하는데 참모들이 결정해 본부장에게 보고만 한다는 걱이 통상적인가.
정 : 계엄 업무 주무장교인 기획처장과 수사2국장인 안전처장이 의견을 냈고 부서장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참모들이 검토한 걸로 생각했고 보고는 기획처장이 한다고 인지했다.
좌배석 : 피고인이 메시지나 보좌관들을 통해 연락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10명을 벙첩사에 파견 보냅니다. 제 상식으로 본부장이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참모들이 논의하고 준비해 경과보고, 최종 상황 보고하는 게 통상적인 것 같다. 그런데 본부장 지시 없이 참모들이 결정하고 본부장에게 통보만 했다는 건데.
정 : 강조교육 하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다.
좌배석 : 결정권자에게 보고만 하는 게 통상적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정 : 소통을 담당한 기획처장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좌배석 : 본부장이 10명의 파견 여부에 대해 사전에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정 : 기획처장을 통해 공유를 받아서 본부장 승인은 인지를 못했다.
좌배석 : 파견 여부를 결정하는게 본부장인가.
정 : 본부장으로 인식했다.
좌배석 : 출동 준비 전에 승인 안 했어요? 나중에 보고한 거에요?
정 :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다
좌배석 : 본부장이 승인했는지 모르는 거에요 증인은?
정 : 강조사항 전달받을 때 관련 내용을 본부장이 보고받았다고 생각했다.
좌배석 : 강준규 메모장에 메모를 적은 계기는 뭔가?
정 : 국회로 가는 걸 인지하기 전에 한 것 같다.
좌배석 : 차장 지시는 합수부와 관련 없다고 하셨다.
정 : 네.
좌배석 : 합수부 메모는 10명 출동 관련이겠다.
정 : 처음에는 10명 들을 때 국회로 가는 걸 뒤에 들었기 때문에 합수부 과천으로 인식한 거 같다.
좌배석 : 합수부 메모는 10명 관련이겠다.
정 : 시점이 그런 것 같다.
좌배석 : 김성곤으로부터 열명 출동 듣고 아셨겠네요.
정 : 그런 걸로 생각한다.
좌배석 : 메모를 적은 계기가 뭔가.
정 : 시점이 기억나지 않고, 상황실장에게 설명하는 거로 생각된다.
좌배석 : “소집되는 대로”는 누군가의 지시사항 같은데. 참모들이 결정할 수 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일 것 같지 않은데.
정 : 방첩사 요청을 인용한 것 같다
좌배석 : 방첩사 요청을 누가 말했고 왜 메모했나.
정 : 기획처장에게 전달받았고 상황실장에게 설명하기 위해.
좌배석 : 상황실에서 적었나.
정 : 상황실 또는 회의장
좌배석 : 상황실장이 누군가
정 : 장성관 중령과 강준규 소령
좌배석 : 둘 중 누군가
정 : 강준규 메모장이니 그렇게 생각한다.
좌배석 : “소집되는대로 과천” 메모를 왜 상황실장에게 공유하나. 출동과 관련없는 사람인데.
정 : 업무적으로 공유를 자주 한다. 회의실과 상황실을 왔다갔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배석 : 상황실과 상황을 공유하려고 했다면 제 생각에 이 문구가 “과천으로 출동 예정”이라고 공유하지, “소집되는대로 과천”이라고 할 것 같지 않다. [이건] 누군가의 요청이다.
정 : 합수부 요청을 기획처장이 전했으니 제가 그대로 인용했거나 제 생각을 적은 것 같다.
좌배석 : 준비하는 인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유하는 건 이해가 된다. 출동과 관련없는 상황실장인데
정 : 업무적인 거를 평상시에도 공유하고 있다
판 :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신문 종료)
판 : 다음주 목요일 김성곤, 정한기, 증인 신문 예정되어 있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
박헌수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서 고마워요.”
변호인 “대답 잘 하셨습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87
피고인
박헌수
재판부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형제번호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일자/시각
2026.06.18/10:00
기일구분
공판기일 – 증인신문
기일장소
동관 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검사
이성화, 황현운
변호인
박재문
증인
박재욱(안전정보처장), 정승기(수사단장)
특이사항
노트북 사용금지
판 : 저번 기일에 증인 편강철. 김상용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고요. 검사님 두 분, 피고인 다 출석했습니다. 바로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욱 증인 재정)
입건 없음. 증언거부권 고지.
판 : 특검법에 따라 녹음, 녹화, 중계되고 있습니다.
변 :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겠다. 계엄 당시 조사본부 직책과 평시 업무는?
박 : 안전정보처장으로 예방 업무와 범죄 정보 업무를 한다.
변 : 비상계엄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나.
박 : 퇴근해서 신길동 숙소에 가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변 : 계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박 : 조사본부 김용 중령에게서 전화를 받아 뉴스를 보라고 했다.
변 : 비상계엄 선포 전에 조사본부장 주관 토의나 준비가 있었나.
박 : 전혀 없다.
변 : 당일 조사본부장이 평소와 다르게 유선이든 집이든 대기하라고 했나.
박 : 전혀 없다.
변 : 계엄이 시행되면
박 : 합수부 수사2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변 : 21명이 합수본 수사2부로 파견되어 지원하면 돼죠.
박 : 네
변 : 파견 인원은 합수부장 지시로 임무수행한다.
박 : 계획상 그렇게 되어있다. 합수부 예하 1부, 2부로 나뉘어져 지휘를 받는다.
변 : 계엄이 선포되면 체포, 수사 임무를 하나.
박 :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건 없다
변 : 과천으로 소집이 원칙이고, 합수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시하면 거기로 가나.
박 : 그건 명시되어 있는 바 없다.
변 : 방첩사령관이 합수부장을 하죠.
박 : 네
변 : 5층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상황.
박 : 들어간 시각이 23:20경으로. 조사본부장과 정승기 대령 등 몇 명이 있었다.
변 : 김상용 대령도 있었나
박 : 없었다.
변 : 김상곤 차장이 있었나.
박 : 없었다. 조사본부장과 수사단장이 마주보며 대화하던 중이었고, 차장이 안 보였다. 그래서 제가 우측 라인 한 자리 비워두고 두번째 좌석에 앉았다.
변 : 당시 회의실 상황은
박 : 되게 어수선했고 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해 입수된 정보가 없다보니 왜 이걸 하는지 다들 모르는 상황이었고, 뭘 해야 하는지 식별이 안 되어 파악하는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변 : 조사본부장이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걸 들었나.
박 : 못 들었다.
변 : 조사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100명 명단을 작성하고 방첩사 지원하라고 지시 내렸나.
박 : 전혀 없다.
변 : 합수부 10명을 지원하라고 했나.
박 : 전혀 없다.
변 : 조사본부장은 얼마나 있다가 회의장을 이탈했나.
박 : 본부장은 수사단장과 대화하느라 제 얼굴을 못 봤고 5분이 안 되었을 때 김상용 차장이 전투복을 입고 들어오고 본부장이 올라가자고 하여 이탈했다.
변 : 10분 내외로 머물며 상황을 확인했으나 국방부나 합참에서 하달된 게 있었나.
박 : 전혀 없었다
변 : 본부장이 언제 돌아왔나.
박 : 제 기억으로 02시. 늦은 시각이었다.
변 : 23:15에 와서 10분 내외로 있다가 바로 합참에 가서 2시 정도에 복귀한 것이죠.
박 : 네 제 기억에 그렇다.
변 : 이후 김성곤 대령이 회의실에 들어왔나.
박 : 네
변 : 김성곤은 들어오기 전에 구민회로부터 100명 요청받은 사실을 회의에서 공유한다. 증인이 20명인데 100명은 말이 안 된다고 하여 확인해보라고 해서 김성곤이 구민회에게 전화한다.
박 : 네 기억난다. 편강철이 제 오른쪽. 김성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데 방첩사로부터 통화하는 건 인지가 됐다. 우리는 합수부를 구성하면 20명 수준인데 백명이 무슨 근거인지 물어보라고 해서 김성곤이 묻는 걸 들었다.
변 : 저번에 구민회는 조사본부에서 부정적인 말은 없었다고 했는데.
박 : 당시 김성곤이 통화한 상대가 구민회인지는 몰랐고 방첩사로만 알았다.
변 : 김성곤은 23:28경이라고 한다. 그때가 구민회와 두번째 통화한 시기라고 한다. 기억하나.
박 : 통화기록이 그 시간으로 나온다면.
변 : 김성곤은 구민회가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박 : 회의실에선 100명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더 논의하지 않았다.
변 : 100명 지원이 그후 10명 지원으로 바뀐 것인가.
박 : 네
변 : 바뀐 경위는
박 : 모른다
변 : 정승기 대령에게 육해공군해병대 인력현황 확인해보라 한 적 있나.
박 : 몰랐다
변 : 정승기가 100명 관련 공유하거나 전파한 사실이 있나.
박 : 따로 없다. 100명 요청받았다는 말은 했다.
변 : 임무수행한 거 있나. 2시까지
박 : 없다.
변 : 비상소집 논의가 나왔다가 본부장이 더 보자고 보류시켰다고 한다. 통상 비상소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박 : 당시 비상소집이 발령됐다는 사실 자체가 인지가 안 되어있었다. 본부장이 올라가시고 수사단장과 중령들 있는 상황에 비상소집을 걸어야 하나 얘기가 나왔다. 그때 정승기가 본부장이 소집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전달했다.
변 : 전체 인원 비상소집은 없었던 거죠.
박 : 네.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전체 비상소집이 걸려있었다는 걸 나중에 인지하게 됐다. 인원 중 한명이 피시를 켜보는데 비상소집에 응소를 하는 체크를 하는 게 있다. 그게 걸려있다고 누군가 전달했고 상황실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다.
변 :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소집하고 가용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냈을 건데
박 : 제 생각도 그렇다
변 : 전화, 카톡, 텔레그램으로 조사본부장 지시받은 게 있나.
박 : 전혀 없다.
변 : 회의실 떠나고 본부장과 연락했나.
박 : 저한텐 온 건 없다.
변 : 10명 별도 요청은 김성곤 대령으로부터 온 건가.
박 : 방첩사에서 10명 별도 요청했다고 김성곤이 전달했다.
변 : 합수부 수사관 지원으로 이해하면 되나.
박 : 저희 회의실 인원들은 그렇게 이해했다.
변 : 10명 지원 관련 회의실에서 논의한 것이 있나.
박 :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10명을 모을 것인지 논의가 됐고, 비상소집이 안 걸려 수사관들 출근이 안 되었다. 본부에 위치해있던 수사단 수사관이 열명이 안 되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민조단에서 5명 다른 팀 만드는 걸로 얘기됐다.
변 : 본부장이 방첩사 요청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면 추가 구성을 지시했을텐데.
박 : 없었다
변 : 10명 임무가 뭔지 알았나.
박 : 몰랐다.
변 : 국회의원 체포는 언제 알았나.
박 : 한참 뒤 언론보도로 방첩사 계획을 인지하게 됐다.
변 : 본부장은 그 이후 이야기한 게 있나 같은 자리에서.
박 : 따로 없었다
변 : 편강철 단장이 23:59 작성 메모 수사기관에서 질문받았죠
박 : 네
변 : 메모 관련 본부장에게서 작접 지시받거나 편강철에게 전한 게 있나.
박 : 전혀 없다
변 : 수사단과 민조단으로 10명을 구성한다. 증인은 합수부 수사2국장으로 가시는데 본인이 직접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박 : 처음 수사관 100명 얘기 나와서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수사관 10명 요청이 왔는데 수사2국을 꾸린다는 명시적 얘기가 없었다.
변 : 합수부에서 편성된 10명 보내는 것으로 알았나.
박 : 그렇다.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변 : 10명 외에 별도 조치 있었나.
박 : 없다
변 : 김성곤이 수도권 미결수용실 현황 및 이감 요청을 알았나.
박 : 몰랐다. 한참 지난 후에 알게 됐다.
(반대신문)
검 : 2024.3 전반기 합수본 소집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안전정보처장 업무는 어느 기간 동안 했나.
박 : 2023년 12월~2025년 5월이다
검 : 전반기 훈련에 방첩사 진행된 소집훈련이었다.
박 : 네 2024년 3월이었다.
검 : 누구와 함께 참석했나.
박 : 본부장, 부서장, 수사관들 갈 수 있는 인원들 10여명 정도
검 : 부서장이라면
박 : 수사단장, 저. 김성곤은 모르겠다.
검 : 십여 명 참석했다. 참석 경위는
박 : 조사본부의 24년 FX? 훈련 일환으로 방첩사에서 소집훈련을 FTX로 한다는 걸 기획처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기획처가 전파한 대로 인원구성이 되었다.
검 : 기획처장 김성곤도 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박 : 정확히 모르겠다.
검 : 조사본부 기획처에서 어떤 직위자가 와달라고 했는지
박 : 없었다.
검 : 합수부가 소집되면 조사본부 21명이 합수부 수사2국으로 구성되고 특별한 지시 없으면 과천으로 간다고 했다.
박 : 네.
검 : 합수부가 방첩사 설치되는 곳도 많다. 사무실은 조사본부 범죄정보실에 있으면 된다고 수사기관에서 답변하셨다.
박 : 자체 계획상으로는 조사본부 근무가 맞을 거다. 과천 이동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
검 : 본부 자체 계획은 합수부 근무를 사무실에서 하면 된다.
박 : 네
검 : 합수부 수사2국 편성표 제시. 증인을 국장으로 21명 편성. 전반기 훈련 편성된 것 맞나.
박 : 부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검 : 계획과로 되어있다.
박 : 기획처에서 생산한 문서다.
검 : 전반기훈련 당시 생산된 문서가 맞나.
박 : 기획처에서 생산했다면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검 : 훈련 전에 합수부 명단 편성해봐라 해서 편성한 것인가.
박 : 잘 모른다.
검 : 피고인이 합수부에 단순 협조요청만 했는데 조사본부 자체 협조해달라 하나 인원도 21명 어떻게 할지 편성해봐라고 해서 한 것인가.
박 : 그건 아는 바 없다.
검 : 어디까지 결재하고 보고했는지 모르나
박 : 모른다.
검 : 훈련에 본부장도 갔죠.
박 : 네.
검 : 훈련에 본부장 가는 게 자주 있는 일인가.
박 : 그때는 방첩사 방문 성격이 강했다
검 : 왜 방문했나.
박 : 유관 국직부대로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검 : 피고인이 업무현안 파악하기 위해 간 거 맞나.
박 : 업무현안 보다는, 일반적 부대방문 성격과 소집하는 형태로 간 것이다.
검 : 피고인이 여인형과 작접 대면했나.
박 : 큰 회의실에 같이 위치해있었다.
검 : 피고인이 원래 아는 사이로 보였나.
박 : 네.
검 : 어떤 대화가 오갔나.
박 : 잘 모르겠다.
검 : 본부에서 다른 기관과 합동훈련, 소집훈련 경험이 있었나
박 : 훈련할 때 합참 계엄상황실에 조사본부 편성 인원들이 가고 늘 합참 다른 인원들이 참석했다.
검 : 피고인이 참석하곤 하는지.
박 : 그때 한번으로만 기억한다.
검 : 방첩사 소집 훈련에서 뭘 했나.
박 : 부대소개 현황 동영상 보여주고, 연병장에서 수사관 도열하는 장면, 방첩사가 가진 일부 야외 이동형 장비를 소개받았다.
검 : 다른 기관에서도 소집훈련을 왔나.
박 : 경찰, 해경인가 와 있다고 들었다.
검 : 연병장 도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였나.
박 : 백여 명 정도
검 : 조사본부는 21명이 갔나.
박 : 십여 명 정도다. 본부장 제와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방첩사가 마련해준 휴게실에 쉬고있을 때 십여 명이었다
검 : 소개도 하고 …해서 연병장에 도열해보는 수준이었나
박 : 그렇다
검 : 훈련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합동 체포연습했나.
박 : 없었다.
검 : 매뉴얼에 백 명 규모 편성하고 정치인 체포한다는 내용 있나.
박 : 없다.
검 : 하반기 훈련 있었나.
박 : 없었다.
검 : 12.3-4 증인 출입이력. 본부 복귀가 23:17경이다.
박 : 네
검 : 23:20 회의실에 도착한다.
박 : 네.
검 : 편강철 작성 상황실 배치도. 본부장 자리에서 상황판 바라볼 때 오른쪽 두번째 자리 맞나.
박 : 네
검 : 변호인이 피고인과 정승기가 백명 요청받았다고 하는 대화를 들었나 하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다.
박 : 네
검 : 검찰 조사에선 들었다고 하셨는데. 조서에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게 박헌수, 정승기가 같은 취지의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 백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 김상용이 들어가 같이 나가셨다. 박헌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나가셔서, 제가 정승기에게 백 명 아니고 이십 명 정도라고 했다”고 하셨다. 진술이 다르다.
박 : 기억의 오류다. 검찰에서 진술이 맞다.
검 : 피고인이 떠날 때까지 회의실에 몇 분 정도 걸렸나.
박 : 채 5분이 안 됐다
검 : 피고인이 나가고 정승기에게 왜 백명이냐 질문한 거 맞나.
박 : 네
검 : 방첩사 여인형 전화요청을 받았다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담회에서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 : 네
검 : 어떤 상황인가.
박 : 본부장이 들어온 직후인지 휴식을 취하고 아침인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여인형으로부터 요청받았는데 근거는 모르겠는데 “확인해볼게” 하셨다고 들었다.
검 : 피고인과 정승기의 대화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
박 : 백명 요청 받았다는 것만 잠깐 흘러나왔다.
검 : 백명 요청이 맞는지 검토해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박 : 기억나지 않는다. 백명이 뭐냐고 정승기에게 물으니 방첩사에서 요청했다고 했다.
검 : 적법한 비상계엄을 전제로 하면 방첩사가 본부에 20명 요청하는 건 근거가 있는 것이죠.
박 : 수사2국울 구성한다면.
검 : 100명 근거는 인원에 대한 거였나.
박 : 네
검 : 방첩사애서 비상계엄 하에 요청하는 상황은 합수부 구성 외에 다른 게 있나.
박 :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었다.
검 : 그럼 백명도 합수부 구성을 워해 하는 건가.
박 :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검 : 티비에 나온 뉴스는 어떤 장면이었나.
박 : 국회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었다.
검 : 상급부대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를 하달한 게 있었나.
박 : 없었다.
검 : 피고인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나.
박 : 잘 모르겠다.
검 : 포고령이 현장에 도척할 때 이미 공유되어 있었나.
박 : 아니다.
검 : 그 이후에 나왔나.
박 : 그렇다
검 : 피고인도 보았나.
박 : 본부장이 나간 이후고. 본부장, 차장이 (합참 계엄상황실로) 올라간 이후에 밑에 있었던 인원이 포고령이 나왔다고 들고 왔다.
검 : 정승기의 반응은
박 : 별다른 반응 없었다.
검 : 편강철과도 “비상계엄 요건 되는 거에요, 대상이” 대화를
박 : 그렇다
검 : 시점은 언제쯤인가
박 : 편강철 단장이 제 오른쪽에 있었는데 “왜 하는 거냐, 이게 맞냐” 대화했다.
검 : 계엄 해제 이전인가.
박 : 이전이다
검 : 정승기가 국회 관련 찌라시 나왔다고
박 : 사실이다.
검 : 피고인은 정승기에게 내선전화를 한 걸로 확인된다. 정승기가 전화받는 거 봤나.
박 : 못봤다
검 : 강준규 상황실장 메모. 정승기가 상황실에서 내선전화를 받으며 강준규 메모장에 “소집되는대로 과천” 메모했다. 들었나.
박 : 없었다
검 : 정승기는 내선전화를 받고 적은 게 아니라고 진술한다. 강준규가 메모장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나.
박 : 기억 없다.
검 : 편강철 기재. 과천 관련 기재를 들은
박 : 없다.
검 : 23:30-00:00 김성곤으로부터 수사관 10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사실인가. 수사관들이 국회로 가기 한 시간 전이라고 진술했다.
박 : 맞다.
검 : 김성곤이 구민회로부터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 백철기와 미결수용실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박 : 당시에는 듣지 못한 게 맞고 이후에 디브리핑으로 얘기 나누며 들었다.
검 : 수사관 열명 국회 출동한 것 알죠.
박 : 네 그렇다.
검 : 이를 알게 된 시점은
박 : 처음 열명 요청에는 장소가 인지되지 않았고, 그 이후 김성곤이 구민회와 통화하면서 국회로 특정된 거로 알고 시간은 잘 모르겠다.
검 : 편강철은 열명 출동 이전에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있던 게 맞나.
박 : 수사관 열명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수사단장이 [수사단 인원으로는] 열명이 안 된다고 했고 편강철이 민조단에서 5명을 해보겠다고 했다.
검 : 구민회가 5명씩 2조로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나.
박 : 모르겠다.
검 : 정승기는 증인, 편강철과 열 명 논의 있었는 게, 회의실 나가기 전에 결정된 게 없고 법무실장과 대화 이후 결정되었다고 했다.
박 : 법무실장 대화에 대해 아는 바 없다.
검 : 김성곤은 00:25 이후 자기가 나가고 국회로 나가는 결정이 되었다, 회의실에서 정했다고 한다.
박 : 아는 바 없다. 법무실장이 회의실에 위치해있어서 가능하다고 본다.
검 : 증인이 보았나
박 : 못 봤다.
감 : 00:37 상황실 김동건 대위에게 수사계획장교 이일찬 소령을 부르라고 해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다.
박 : 네 맞다
검 : 증인과 정승기가 이일찬에게 지시했는지, 수사관 백명 준비는 몰랐다고 하는 건가
박 : 백명을 따로 준비하는지 몰랐다
검 : 계엄의 불법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치안처가 있고 합수부 수사2국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누가 사야 한다면 명단 작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치안처 구성과 합수부 구성
박 :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검 : 정승기가 ….적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박 : 맞다.
검 : 수사관들이 국회에 나가기 전 김성곤이 국회로 나가면 방첩사 인원들이 있으니 따르면 된다고 했다는데?
박 : 네
검 : 복장도 논의했나.
박 : 장구류 정도. 복장 통일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 : 마스크 논의는 있었나.
박 : 있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검 : 마스크를 왜
박 : 티비상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으나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검 : 정승기가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건가
박 : 쓰라고 한 건 없는 것으로
검 : 01:05 이상민 보고 듣고 정승기가 합류하면 조를 편성하겠다고 했다고 하셨는데
박 : 맞다. 회의실 안에서.
판 : 안전정보처 평상시 임무는
박 : 국방부 범죄예방 관련 업무. 인사복지실과 군인권개선단과 함께. 범죄정보 수집과 처리를 담당한다. 1303국방헬프콜을 운영한다.
판 : 계획부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 : 그렇습니다
판 : 소속된 수사관들이 있나요.
박 : 있습니다
판 : FTX라 하셨나요.
박 : 네
판 : 매년 하는 거죠.
박 : 연간 FX, UFS가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것, 실제 기동훈련은 반드시는 하도록 되어있는 건 아니다.
판 : 전시상황을 상정한 것이죠.
박 : 네 그렇습니다.
판 :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인가.
박 : 조사본부 전체는 아니고 걔엄과 관련해선 치안처와 합수부 수사2국 업무를 하게 되어있다.
판 : 전년에도 계확을 만들고 했는지.
박 : 그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안다
판 : 2024년에는 소집훈련을 한 건가
박 : 소집훈련을 해보자라고 방첩사에서 해서 응한 것이다.
판 : 그 전에는 계획이 없었나.
박 : 국방부 조사본부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
판 : 그 전에 몇 명이었나.
박 : 잘 모르겠고 제가 본 몇년 전 계획에서 21명이다.
판 : 방첩사 100명 지원 근거 논의를 했는데 방첩사가 어떻게보면 상급부대인데 백 명이든 오십 명이든 근거를 따질 수 없지 않나
박 : 국방부 조사본부의 모든 임무가 전시에 계엄 임무에 속하는 게 있다. 그 인원들은 기본적으로 합수부에 소속되어 있는…
판 : 상황이 급하니 백명을 상급부대가 요청하면
박 : 상급부대가 아니고 동등한 레빌이다. 계획된 이십 명 이상을 요구하는 건 월권에 가깝다.
판 : 위급한 상황인데 근거를 따지면
박 : 방첩사에서 요구한다고 아무런 해석없이 응하는 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판 : 수사관 국회 출동이 한 시 정도이다.
박 : 네
판 : 80-90분 동안 중인은 무엇을 했나.
박 : 회의실에 있다가 제 사무실에도 갔다가 회의실에 있었다.
판 : 주로 뭐하고 계셨는지?
박 :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기하는 수준이었다
판 : 안전정보처 수사관들을 소집시켰나.
판 : 소집시키지 않았다.
우배석 : 본부장과 정승기가 대화한 방첩사 요청을 들었다고 하셨다. 대화내용이 정확히 뭐였는지.
박 : 본부장이 방첩사에서 100명을 요구하더라고 한 정도다. 백명이 왜 백명인지 잘 모르겠다는 수준의 얘기만 있었다. 준비하라는 얘기는 없었다.
우배석 : 회의실에서 100명을 준비하잖아요.
박 : 저는 못 봤습니다
우배석 : 피고인이 나간 이후에 회의실에서 100명 준비 과정이 회의실에서 공유 안 되었어요?
박 : 회의실에서 공유 안 됐습니다.
우배석 : 회의실에서 김성곤 통화, 지시 보셨잖아요.
박 : 못 봤습니다. 처음 수사단장에게 “100명이 무슨 말이냐” 하니 수사단장이 “100명 보내달라고 한다.” 제가 “스무명 밖에 안 된다”고 하고 더 논의되지 않았다.
우배석 : 김성곤 통화도 못 보았나.
박 : 100명의 근거가 어렵다고 해서 알단락되고 있었고 이후에 방첩사가 10명 보내달라고 하여 정리된 거로 알았다.
우배석 : 실제로는 100명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박 : 저는 몰랐다. 사후에 알았다.
우배석 : 열 명 논의한 것은 언제쯤인가.
박 : 24시 이후인 것 같다. 김성곤 대령이 얘기해줘서 알았다.
우배석 : 열 명은 합수부 범위 안이라고 아셨나.
박 : 그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다.
우배석 : 주신문에서 수사2국 편성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박 : 수사2국 편성하라고 하지 않고 수사관 10명 보내달라고 해서 의아했지만 수사2국 편성 범위 안에서
합수부 구성하는 게 아니지 않나.
박 : 수사2국 지휘부 구성 안 됐지만 수사관 먼저 보내달라고 한 거라 이해했다.
우배석 : 수사관 개별적으로 열 명 보내달라고 한 건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건가.
박 :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다
우배석 : 그럼 방첩사가 몇 명 요청할지는 방첩사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지 않나. 실제 상황상 10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청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
박 : 아니다. 그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우배석 : 열 명 지원에 조사본부장 승인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박 : 직접 들은 건 없다.
우배석 : 그 당시 본부장 승인받았다는 거 들은 게 있나.
박 : 잘 모르겠다.
우배석 : 정승기가 본부장 승인 없이 멋대로 했다는 건가.
박 : 그건 아는 바 없다.
우배석 : 사후에라도 본부장 승인을 들었나.
박 : 나중에 10명 보낸다고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우배석 : 누가 말했는지.
박 : 정승기나 김성곤인 것 같다.
우배석 : 사후라면 언제쯤?
박 : 요청을 받고 본부장 내려오기 이전인 것 같다. 00시 이후에
우배석 : 계엄 해제 전인가.
박 : 해제 전이다.
우배석 : 본부장이 승인을 했다고 하나.
박 : 보고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정승기인지 김성곤인지 모르겠지만.
변 : 회의실에서 토의가 있었고 00:12경 김성곤이 문자로 보고한 게 압수수색 포렌식에서 나왔다.
변 : 2024.3 방첩사가 초청해서 합수본 FTX 관련해 갔는데 치안처 관련해서도 훈련했다고 하는ㄷ
박 : 정확히 안 했다.
변 : 8월에 안 했죠.
박 : 네
변 : 2024.3전에도 편성표가 있는 거고 사람이 매번 바뀌니 인원에 따라 편성한 거죠.
박 : 네 그렇습니다.
변 : 인원이 바뀌니 계획처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박 : 네. 계엄 계획은 비밀이고 편성표는 빈칸으로 되어있다. 직책만 적혀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로 할 것인지 연필로 적는다. 저 문서는 표를 …
변 : 기획처는 몇 층에 있나.
박 : 5층
변 : 수사단은 몇 층에 있나.
박 : 6층
변 : 회의실에선 수사단 편성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박 : 같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이격되어 있다.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
검 : 비상계엄 이후 피고인과 증인의 대화. 4일 새벽 본부장실 티타임, 5-6일 사이 접견실에서 도시락 먹으며 피고인이 “왜 100명이지” 했고. 증인이 “경찰 등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있으니 우리 10명 합하면 100명인 게 아닐까요” 했다.
박 : 네
검 : 피고인도 국회가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 꺼낸 거 맞죠.
박 : 네
검 : 이런 말 증인이 꺼냈을 때 왜 허락도 없이 국회에 보냈냐는 말 있었나.
박 : 그런 건 없었다.
판 : 합수부 수사2국장을 실제 수사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나.
박 : 계엄 계획이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사본부는 계엄에도 그 가능을 수행하고 수사단장은 본인 업무를 수행한다.
좌배석 : 조사본부에서 열명을 보낸다. 안전정보처 수사관들인가.
박 : 안전정보처 수사관이 21명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닌다.
좌배석 : 안전정보처 수사관과 수사처 수사관이 어떻게 일이 다른가.
박 : 안전정보처는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처는 인지, 송치하며 사건을 수행한다.
좌배석 : 상호독립적인가.
박 : 그렇다.
좌배석 : 계엄 시 여러 곳 수사관들이 모여서 가는 건가.
박 : 그렇게 기억한다.
좌배석 : 정승기가 수사단원들에 대해 비상소집을 했고 편강철도 비상소집을 했다.
박 : 수사단과 민조단이 비상소집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조사본부 전체 비상소집 발령을 해야 하는지 얘기가 있었는데 본부장이 대기를 하라고 헤서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좌배석 : 열명 수사단에 증인 휘하는 없다
박 : 수사단 소속에 대해서만 했을 거다.
좌배석 : 합수부에도 수사단과 수사국이 있던데 독립적인가.
박 : 조직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좌배석 : 수사2국 꾸릴 때 조사본부 계획상으로는 과천에 갈 필요없이 조사본부 내에서 근무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럼 합수부가 어떤 합동을 말하는 건가.
박 : 계엄법 위반 조사. 1국 방첩사, 2국 군사경찰, 3국 경찰로 알고 있다. 합수본 지시를 받도록 되어있으니 위치는 지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다.
좌배석 : 김대우가 내란 사건에서 증언을 했다. 2024.3 방첩사에서는 기관별로 두세명씩 넣어서 10-20명을 하나씩 꾸려 100명 만들어 수도권 구금시설 ... 한다고 했다
박 : 김대우 진술은 잘 모르고 있고, 2024.5.1부로 방첩사 수사단이 창설된 걸로 안다. 그래서 2024.3월은 그런 조직이 없고 저희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판 : 오전 증인신문 마치겠다. 모두 수고하셨다. 오전 재판 마치겠다.
(점심 휴정)
판 :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정승기 증인 재정)
입건 없음.
변 : 비상계엄 당시 조사본부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인가.
정승기 : 수사단장이다.
변 : 당일 일과 이후 어디서 무엇을 했나.
정 : 공덕에서 지인들과 음주 식사 후 관사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변 :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정 : 대기수사관인 상사가 전화를 해서, 졸다가 티비를 보면서 인지했다.
변 : 계엄 선포 전에 조사본부에서 회의나 토의한 사실이 있나.
정 : 없다.
변 : 수사단에서 조사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죠.
정 : 네
변 : 상황실의 역할은
정 :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휘부에 보고하기 위헤 확인하는 부서이다.
변 : 일반 부대의 지휘통제실과 유사한 역할인가.
정 : 지통실과 달리 업무가 수사에 한정되어 있다.
변 : 계엄 시행계획상 방첩사에 합수부를 구성하고 총 21명이 파견되어 지원하죠.
정 : 네
변 : 파견된 인원들은 조사본부장이 아니라 합수부장의 지휘를 받고 임무수행을 하죠.
정 : 네
변 : 조사본부장은 합수부 치안처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죠.
정 : 네
변 : 치안처에 몇 명 들어가나.
정 : 제가 수사과장으로 되어있고 10-20명 정도 들어간다.
변 : 디른 인원은 대부분 잔류해서 수사단 본연의 임무를 하겠네요.
정 : 그렇다.
변 : 이번 계엄에서 조사본부장이 치안처장으로 임명이 못 됐다고 하는데
정 : 네
변 : 당일 회의실에 갔더니 김상용 차장이 먼저 와 있었죠.
정 : 네
변 : 김상용은 증인에게 육해공군해병대 인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정 : 네
변 :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됐는지.
정 : 상황실이 각 군에 전화해 수사단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다.
변 : 김상용이 회의실에 앉아 증인에게 지시한 것인가.
정 : 네
변 : 육군과 해군에 전화했다고 하던가.
정 : 아니다. 특정하지 않고 각 군에 전화를 했다고 하셨다.
변 : 김상용 지시가 조사본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이죠.
정 : 네
변 : 수사단 인력 현황 파악, 명단 작성을 지시한 건가.
정 :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하라는 걸로 이해했다.
변 : 증인의 판단으로 조사본부 40명, 육군 40명, 해군해병대, 공군 각 10명으로 지시한 건가.
정 : 네
변 :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정 :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고, 파악이 안 되어 있어 제가 명단을 임의적으로 정했다.
변 : 2시까지로 하라고 한 건 증인의 임의 지시인가.
정 : 네
변 : 김상용이 조사본부장 지시라고 했나.
장 : 아니다
변 : 본부장은 당일 육사 선배와 저녁을 먹으며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고 한다.
정 : 네
변 : 증인의 옆자리에 앉은 본부장의 상태가 어땠나.
정 : 마스크를 썼지만 술냄새가 상당히 났다.
변 : 복장은 마스크 쓰고 후리스 점퍼
정 : 그렇다. 그리고 전투복을 착용했다
변 : 100명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나.
박 : 네
변 : 본부장 질문에 회의실 있던 사람이 답했나.
정 : 저는 답한 게 없다
변 : 관련 비밀이나 책자를 보여주고 했나.
정 : 없다.
변 : 김상용이 백명 인원 파악 지시를 본부장에게 회의장에서 보고한 사실 있나
정 : 보고하지 않았다.
변 : 이유는
정 : 차장이 보고하거나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변 : 김상용이 회의실에서 예하부대 수사인력 현황 확인하는 거 보고했나.
정 : 못 봤다
변 : 그 다음에 김성곤 대령이 들어와서 방첩사 요청을 전달한다.
정 : 수 분이 지나서 들었다
변 : 김성곤이 말하는 백명이 김상용의 백명이라고 생각했나.
정 : 백명은 같지만 조사본부 수사관과 각 군 수사관이라고 다르다고 인식했다.
변 : 김성곤이 백명 명단 작성 사실을 공유한 사실이 있나
정 : 공유하지 않았다.
변 : 아쉬운 게 증인이 공유하고 김성곤이 고0하고 해서 명단 작성을 중단시키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정 : 당시 차장 지시를 받았으니 차장이 정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 이행을 확인했다.
변 : 김성곤이 구민회에게 백명의 근거를 물었고 정확한 근거가 없어 거절한 것을 아는 바 있나.
정 : 안전처장이 김성곤에게 백명 근거를 확인하라고 한 건 기억한다
변 : 김성곤 대화상대가 구민회 중령인 거 알았나.
정 : 당시 몰랐고 거의 마지막에 직책을 확인하며 알았다.
변 : 해당 백명이 어느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았나.
정 : 아니다
변 : 인원들 즉시 소집해 출동시키는 걸로 이해했나.
정 : 아니다
변 : 그럼 어떻게 인식했나.
정 : 단순히 현황 파악으로 이해했다
변 : 해당 인원 실제로 소집되거나 출동한 사실 없죠
정 : 없다.
변 : 조사본부 자체 수행한 임무가 있었나.
정 : 없다.
변 : 조사본부장이 더 상황을 확인해보고 하자고 보류시켰다고 하는데 아는가.
정 : 네 누군가 총원 비상소집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 본부장이 대기하라고 했다.
변 : 그 이후에도 본부장이 소집시킨 사실은
정 : 없다.
변 : 본부장이 방첩사 요청에 응할 생각이 있었다면 계엄 선포에 즉시 소집하고 했을텐데.
정 :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변 : 증인이 수사단 인원을 소집한 이유는.
정 : 당시 야간에도 수사할 건이 있었다. 그래서 조사대장에게 보고하고 공유하고 올렸다.
변 : 22:44, 통화. 방첩사령관이 23:52경 전화했는데 본부장이 지통실이라 폰 맡기고 가서 못 받고 부관이 와서 사령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여 전화를 거니 다시 재츅했다. 그 이후 본부장이 증인에게 내선으로 전화한 것 같다.
정 : 상황실 내선전화로 온 것을 상황실장이 바꿔줬다. 본부장이 각군의 특이사항 있느냐 하여 특이사항 없다고 했다. 짧은 대화였다. 수십초 정도로 짧게 된 걸로 기억한다.
변 : 통화하고 회의실에 공유한 사실 있나.
정 : 전혀 공유하거나 전파한 사실 없다.
변 : 회의실에 있는 사람이 통화내역 들을 수 없나.
정 :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파티션도 높았기 때문에.
변 : 조사본부장과 통화 이후 카톡, 문자,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게 있나.
정 : 전혀 없다.
변 : 수사관 열명 지원 요청. 방첩사에서 열명 국회 출동 요청을 어떻게 알았나.
정 : 기획처장으로부터 들었다.
변 : 언제쯤
정 : 23:40 이후 같은데.
변 : 김성곤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국회로 간다는 거 들었나.
정 : 처음에 전달 못받고 조금 지나서 알았다.
변 : 언제 알게 됐나.
정 : 00:30경이 넘어서. 김성곤이 합참으로 이동하기 전으로 인지한다.
변 : 국회 가기 전에 수사관 열명 가는지 알았다. 그 당시 합수부는 과천으로 간다고 알았나.
정 : 네 저는 과천을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 국회로.
변 : 열명 임무는.
정 : 임무는 전혀 듣지 못했다.
변 : 방첩사는 열명 출동시켜 국회의원 체포에 활용하려 했다고 하는데
정 : 들은 사실 없다.
변 : 열명 요청은 합수부 파견 취지이지 본부장이나 증인이 보내주라고 한 건 아니죠.
정 : 아니다
변 : 김성곤으로부터 열명 요청 사실을 듣고 회의실 간부들이 어떻게 보내냐, 인원구성을 어떻게 할지 토의한 사실 있나
정 : 저는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무 계엄 소관은 기획처장, 수사2국장은 안전처장이라 그 인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해서 동의했다
변 : 00:12경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요청이 와서 준비되면 보고드리겠다.” 출동하기 전에 교육하라.
정 : 네
변 : 편강철이 23:29 작성 메모를 보면 “본부장 지시사항, 수사관 소집시 과천 이동. 예정 수사관 국회 이동.” 검찰 조사에선 본부장과 내선 통화를 했고, 증인이 전파했거나 편강철이 들어서 작성했다고 했다.
정 : 아니다. 내선전화로 본부장에게 그런 지시를 들은 게 없다.
변 : 수사관 열명 구성에 민조단 인원을 지원받았다. 수사단 수사관은 몇 명이에요.
정 : 60명 정도
변 : 천천히 하면 열명이 가능한데 민조단장에 지원 요청한 이유는
정 : 들어오라고 했는데 늦었고 민조단 인원이 와있는 걸 알아서
변 : 수사관들 들어오는 속도가 어땠나.
정 : 여러가지 지연되고 잘 들어오지 않았다.
변 : 수사관들에 검정복장, 수갑, 마스크 착용해 출동하라고 했나.
정 : 마스크는 누군가 얘기했다. 검정점퍼가 매년 구매해서 지원히니 복장 통일 차원에서 입혔고 합수부 소속으로 가니 패치는 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변 : 회의실에서 논의한 거 있나
정 : 마스크는 많이 언급됐다.
변 : 평소 수사단 수사관들은 사복을 입죠. 압수수색 등에는 조끼 등 복장이 있죠.
정 : 조끼는 오래되어 착용 안 하고 사복으로 사서 예산으로 주었다. 동계기 때문에. 통일 차원에서.
변 : 김성곤으로부터 증인이 수사관 교육을 전달받은 것 같다. 그래서 출발 전에 증인이 교육했다고 한다.
정 : 기획처장이 안보폰 문자메세지로 전달해준 것 같다. 민조단장애게도 보여주고 민조단장이 한 가지 의견을 줘서 추가로 교욱했다.
변 : 편강철에게 어떻게 보여줬나.
정 : 폰을 보여줬다. 편강철은 공유방에 있지 않았다.
변 :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 위반을 염두에 두고 체포활동을 하고 하나.
정 : 전시에는 그런 걸로 안다.
변 : 수사관 열명이 구성되어 출동하면 방첩사 합수부가 그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정 : 구민회 전화번호를 기획처장에게 받아 팀장 중위에게 전달했다.
변 : 상황 종료되고 구민회가 이상민 중령에게 전화해서 종료됐으니 복귀하라고 한다.
정 : 네
변 : 증인이 통제한 사실 있나.
정 : 이상민 중령에게 전화해 현장에 도착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상황을 봐야 하니 보고를 하라고 했다.
변 : 본부장이 01:50에 회의실로 복귀하고 출동 보고가 없었다. “조사본부 움직인 인원들 있냐”고 하니 “열명 출발했다”고 보고하니 본부장은 “출발했었어?”라고 한 게 기억난다
변 : 본부장이 백명 지원 관련 물어본 내용 있나.
정 : 아니다
변 : 수감시설 관련 물어본 게 있나.
정 : 아니다.
변 : 강준규 소위 메모장. 언제 어떤 의미로 적은 건가.
정 :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합수부가 방첩사에 구성되는 걸로 생각하고 메모했다. 상황실장에 보여주려고 메모한 걸로 기억한다.
변 : 수감시설 현황 관련. 김성곤에게 방첩사가 수도권 미결수용실 현황과 이감 요청한 것 아나.
정 : 몰랐다.
변 : 사후에 알았나
정 : 네
변 :
정 : 수감시설은 기획조정 업무지만 법무의 통제를 받도록하는 걸로 안다.
변 : 군검찰의 통제를 받죠. 평상시 훈련에 전시계엄이 선포되면 군사경찰, 군검찰 업무가 수감시설 현황 확인하고 이감 준비하고 그런 게 있죠. 훈련 조치사항으로.
정 : 네
(반대신문)
검 : 2024.3월 방첩사로 조사본부에서 작접 소집하는 훈련 아나.
정 : 안다
검 : 수사2국 편성해 20여명 문건 봤나.
정 : 나중에 봤다
검 : 당시 못봤나
정 : 네
검 : 수사관들은 증인이 지휘하는 수사관들은 아닌가.
정 : 명단을 보여주시면.
검 : 증거기록 12번 제시. 2024.2.28 계획과 작성 문건이다.
정 : 저희 인원들입니다.
검 : 증인이 휘하에 데리고 있던 수사관들 맞습니까.
정 : 네
검 : 계엄 시 방첩사 파견할 합수부 편성 인식했고 당시 소집이 됐죠.
정 : 네, 전시편제는 평시편제와 다르게 운용하니 인지하고 있었다.
검 : 비상계엄시 방첩사 요청에 합수부 100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죠.
정 :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그럴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다.
검 : 방첩사에 조사본부 파견 가능한 계획이 이거 외에 있나.
정 : 없다
검 : 왜 인지 못했나.
정 : 차장이 얘기하지 않았고
검 : 23:11 회의실에 들어갈 때 본부장이 있었죠.
정 : 아니다. 제 방에 들어갔다가 회의실 이동할 때 부관에게 본부장님 위치 물어보니 집무실에 있다고 했고 회의실에서는 차장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검 : 먼저 김상용에게 백명 구성 듣고 피고인이 들어와서 얘기했다는 것인가.
정 : 네
검 :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보라.
정 : 차장이 각군에 통화했다며 백명을 각 군별로 현황파악을 지시. 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백명 보내달라고 했는데 뭐냐” 하니 제가 모르겠다고 했다.
검 : 백명의 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아야 한다, 응하지 않을 근거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나.
정 : 아니다.
검 : 전반기 소집훈련에 증인도 가셨죠.
정 : 네 참관했다.
검 : 훈련이 어떻게 진행됐나.
정 : 저는 방첩사 견학하고 싶어서 건의해서 간 거라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브리핑 후 연병장에서 행사를 한 걸로 기억한다.
검 : 각 기관 수사관들이 연병장에 도열하는 훈련 아닌가.
정 : 다른 기관들은 알지 못한다
검 : 회의실에 갔을 때 김상용은 뭘하고 있었나.
정 : 통화를 하고 있었다.
검 : 통화내용은
정 : 듣지 못했다
검 : 각군 군사경찰단장에게 전화하는 거 듣지 못했나.
정 : 네
검 : 김상용은 피고인 지시라는 걸 말했다고 하는데.
정 : 본부장 언급이 없었다.
검 :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정 : 모르겠다.
검 : 피고인이 김상용에게 전투복 환복하라고 지시했죠.
정 : 네
검 : 본부장과 증인이 회의실에 남았죠.
정 : 네, 그러다 안전처장이 들어왔다.
검 : 피고인의 방첩사 파견 지시를 이행한 거 있나.
정 : 지시라 생각하지 않아 한 게 없었다.
검 :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가.
정 : 근거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었고 전화가 왔었나보다고 인지했다.
검 : 김상용 백명과 본부장 백명을 다르게 인식했다고 하는데.
정 : 본부장은 조사본부 수사관, 차장은 각군으로 말했다.
검 : 박재욱이 20명 파견이라고 하였죠.
정 : 상당히 그 뒤에 얘기했다. 차장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차장 나가고 한참 뒤였다.
검 : 박재욱은 피고인 얘기에 의아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증인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수사관 백명 파견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신 거 아닌가.
정 : 조사본부 인원을 백명 그렇게 보낼 수 없다.
검 : 피고인과 김상용이 나가고 김성곤과 편강철이 들어왔다.
정 : 네
검 : 박재욱은 편강철과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 거에요”라는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 : 맞은편 회의 탁자라 잘 듣지 못했다. 제가 음주 상태라 못 들었을 수 있다.
검 : 편강철, 김성곤, 증인은 지인들로부터 국회 폐쇄, 국회의원 체포 관련 찌라시 메세지를 받은 거로 확인이 되는데 얘기 나누지 않았나.
정 : 네
검 : 박재욱은 증인이 “국회 폐쇄됐다는데” 했다고 한다.
정 :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수사상황실장 보임예정자 장성관에게 두시까지 명단 보내도록 각군 상황실에 지시한 사실 있죠.
정 : 네.
검 : 시각은 증인이 임의로 정한 거라고 하는데
정 : 네
검 : 장성관은 23:27 육군, 공군, 해병대, 해군에 전파한다. 실시간 보고받았나.
정 : 아니다.
검 : 보고받은 적은 있나.
정 : 중간중간 보고받았다.
검 : 보고받은 횟수는
정 : 두 차례 정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
검 : 회의실에서 백 명 명단 작성 논의. 회의실에 공유하지 않았다.
정 : 네
검 : 휘하 단원들 소집했다.
정 : 네
검 : 김성곤이 열명 얘기해 비상소집을 했다. 특검 2,3회 조사에는 국회 관련해 필요할 것 같다고 증언했다. 오늘은 수사에 필요할 것 같았다고 진술한다. 내용이 달라진다. 이유가 뭔가.
정 : 사건처리를 위해 소집하고 그 이후 열명을 들은 걸로 기억한다.
검 : 국회 혼란은 어떤 내용인가.
정 : 군인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사건처리를 조사본부가 해야 하니 같은 내용이다.
검 : 티비에 나오는 혼란을 보고 사건발생을 염두에 두고 소집을 지시한 건가.
정 : 그렇다.
검 : 23:45 수갑 등 징비 확인하라고 텔레그램 지시한다.
정 : 네
검 : 애초에 수사관 백명을 방첩사에 보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체포임무를 예상한 거 아닌가.
정 : 그렇지 않다.
검 : 수정(수갑)은 왜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
정 : 군탈 체포를 예상해서 기본장비로 생각했다. 군탈체포조 기본장비로.
검 : 어떤 상황을 예상한 건가.
정 : 군인이 잘못하면 수사가 필요하니.
검 :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회에 대규모로 군인이 가 있는데.
정 : 군탈이 국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군무이탈 기본상황이라 기본품목으로 한 것이다.
검 : 이 상황에서 왜?
정 : 군인이 잘못을 하면 그때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검 : 군사경찰이 인지나 입건이 아니었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정 : 계엄 상황이 아니었다면 두고 갔을 것이다.
검 : 피고인은 방첩사의 독촉에 증인에게 내선전화를 건다.
정 : 네
검 : 비화폰을 받지 않아 내선전화로 했다고 하는데, 특이사항만 물었다는 건가.
정 : 네
검 : 강준규 메모장에 메모. 수사상황실장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했는데.
정 : 상황과 목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상황실 간 시간이 언제인가.
정 : 기억나지 않는다.
검 : 전화받기 위해 상황실로 이동했죠.
정 : 네
검 : 그리고 다시 회의실로 왔죠.
정 : 네
검 : 이 메모 작성은 상황실에 있던 때 말고 강준규 메모장 받아서 들을 때 있었나.
정 : 강준규가 메모장을 들고 다녔다.
검 : 그런 상황이 있었냐고요.
정 : 누구 전화를 받고 썼는지 그 0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 : 강준규 소령이 메모장을 들고 다녔나.
정 : 네
검 : 메모에 강준규 습관대로 시간대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나.
정 : 네
검 : 회의실 옆 상황실에 위치한 강준규가 자리에 갖다줬냐고 여쭤본다.
정 : 제 자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 : 기존 증언은 김성곤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정 : 방첩사의 합수부 요청은 기획처장에게서 전파되었다.
검 : 편강철 작성 휴대전화 메모 일부. “수사관 5명 두세팀 국회로 이동시켜라.” 증인이 전달한 게 아니라는 건가.
정 : 그렇다.
검 : 편강철은 본부장 지시가 아니면 메모할 일 없을 거라는데 증인이 전달한 거 아닌가.
정 : 전달한 적 없다
검 : … 적법한 지시 메시지 단체방
정 : 보여주었다
검 : 편강철은 단체방 캡처 화면은 이것과 달랐다고 하디. 증인과 피고인과 문자 아닌가.
정 : 아니다.
검 :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거 아닌가
정 : 아니다
검 : 민조단 인원도 포함되어 편강철이 보여달라고 한 걸로 기억하나.
정 : 민조단장이 강조사항을 보여달라고 했다.
검 : 민조단 출동을 꺼리는 편강철에게 박헌수 지시라는 걸 보여주려 한 거 아닌가.
정 : 아니다.
검 : 김성곤은 열 명 00:50 자신이 계엄상황실로 이동한 후 법무실장 의견으로
정 : 기획처장이 합참으로 가기 전에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줬다. 안전처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검 : 수사관 열 명 보내라는 지시는 어디에서 온 건가.
정 : 합수부에서
검 : 000이 김동건 대령에게 이일찬 소령을 불러오라고 하고 치안처 명단을 채워오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
정 : 네
검 : 각 군 명단 송부를 독촉하는데 증인은 알고 있었죠.
정 : 전화했을 거로 알고 있다.
검 : 각 군 60명 명단에 조사본부 40명 명단을 보고받았죠.
정 : 네
검 : 백 명 임무와 열 명 임무가 같은 거라 생각했나.
정 : 임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검 : 왜 그럼 백 명을 취합했나.
정 : 차장이 지시했고 차장의 중단 지시가 없었다.
검 : 백 명 현황 파악과 열명 출동은 모두 유효한 지시로 살아있던 건가.
정 : 네
검 : 강조사항 지시
정 : 구민회 중령 전화번호를 기획처장에게 받아서 팀장에게 준 건 동일하다.
검 : 김성곤이 국회로 가면 방첩사가 있으니 거기서 임무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고요.
정 : 그 말은 듣지 못했다.
검 : 김상용 비화폰 그룹대화방 메시지. 김성곤이 피고인에게 출동을 보고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정 : 네
검 : 피고인과 김성곤이 국회 출동을 저지한 적 있나.
정 : 없었다
검 : 해제 이후 수사관들이 빠져나갔는데 이유는
정 : 합수부로 통제권이 넘어갔기 때뮨에. 위법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전화했으나
검 : 박재욱이 국회에서 합류하면 조를 섞어서 편성하겠다고 전달
정 : 이상민 준위가 통화한 걸 그대로 제가 회의실에 공유한 것이다.
검 : 박재욱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계엄 해제 전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 : 기억이 안 난다.
(재주신문)
변 : 피고인이 들어와. 실무자가 걔엄 관련 비문 제시한 상황있던 거 같은데.
정 :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나가시면서 누군가가 쫓아가서 뭘 보여드린 것 같다.
변 : 명단 취합한 것 보셨나.
정 : 아니다
변 : 명단 완료됐다고 보고 벋았나.
정 : 강 소령이 보고했을 때 보지 않았다.
변 : 피고인이 복귀했을 때 보고했나.
정 : 아니다.
변 : 2-3일 후 인지하고
정 : 차장이 명단을 찾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보고했다.
변 : 김상용운 인력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복귀하고 보고하거나 묻거나 한 건 없다.
정 : 명단 작성 얘기하니 차장이 “이제 필요 없지 않나” 한 걸로 기억한다.
변 : 김성곤이 출동준비중이고 출동하면 보고드리갰다고 보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물어보니 중인이 보고한 거잖아요
정 : 그렇습니다
판 : 2.28 비상계획 관련 계획을 수립했고 방첩사 소집훈련에 참석했다. 수사단 수사관들이 꽤 많은데. 일부는 수사2국, 일부는 치안처 수사과로 계획되었나.
정 : 네
판 :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뜬금없이 방첩사가 백명 보내달라고 한 건 계획과 다르다. 무슨 근거인지 의구심을 가져볼 법하다.
정 : 사령관이 요청한 백명은 근거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각군에 대한 건 방첩사 요청이고 차장 지시라고 생각했다.
판 : 각군애게 받는다는 건 계획에 없지 않나.
정 : 파견 위해 명단 파악 정도로 생각한다.
판 : 박재욱은 백명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 : 그건 기획처장 얘기 듣고 한 것 같다.
판 : 열명 보내는데 본부장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정 : 계엄 주무인 기획처장 의견, 수사2국장인 안전처장 의견이라 보내는 걸로 생각했다.
판 : 증인이 최종 결정권자처럼 생각이 돼서.
정 :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고 기획처장이 수사관 출동 전에 강조교육을 해달라고 했다.
판 : 민조단 수사관 5명이 포함되는데 원래 계획과 다르다. 21명 계획에는 없다.
정 : 수사관으로만 되어있는 걸로
판 : 민조단은 수사2국에 편성이 안 되는 건데
정 : 네
판 : 그렇게 급박했나.
정 : 급박하진 않고
판 : 기다릴 수 있지 않나. 편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정 : 그렇게까진 생각을 못했다.
판 : 방첩사가 독촉을 하니 있는 사람 보내준 거 아니냐.
정 : 독촉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좌배석 : 백 명 명단 작성 관련해 증인은 김상용 차장이 백 명 지시, 본부장이 백 명 지시. 김성곤이 방첩사로부터 백 명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정 : 차장만 지시를 했다. 본부장과 기획처장은 알려준 것이지 지시는 아니었다.
좌배석 : 세 건 모두 다른 거로 이해했다는 건데.
정 : 차장 지시만 다른 걸로 인식했다.
좌배석 : 세 가지 지시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거로 인식했다는 건가. 본부장과 김성곤 백 명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건가.
정 : 네
좌배석 : 김성곤의 백 명은 근거가 없어 보내지 않은 걸로 한 거 아닌가.
정 : 김성곤과 박재욱이 결정한 걸 들었다.
좌배석 : 처장 지시는 파견을 않기로 하는데 방첩사에 통보했나.
정 : 모르겠다. 방첩사 통화는 기획처장이 했고 후에 듣기로는 제한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좌배석 : 본부장 결정 없이 했다는 건가.
정 : 그건 모르겠다.
좌배석 : 타부대에 백 명 파견을 본부장 없이 참모들이 정하는 게 통상적인가.
정 : 그렇지 않다.
좌배석 : 최종 결정은 본부장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 : 보고하였을 거로 생각이 된다.
좌배석 : 본부장이 백 명 파견에 뭐라고 답했나.
정 : 답하지 않았다.
좌배석 : 차장 요청은 합수부에 파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뭐라고 생각했나?
정 : 그건 차장에 물어보지 않았고 후애도 듣지 못했다.
좌배석 : 계엄 상황이라도 합수부도 아닌데 백 명을 차장에게 묻지 않았다는 건가.
정 : 생각하지 못했다
좌배석 : 23:52 본부장과 전화통화 이전에 10명을 들었나.
정 : 그 이전에 열 명 얘기가 나온 거로 들었다.
좌배석 : 열 명 출동을 결정한 게 누군가.
정 : 그 자리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 부하들이 들어있고
좌배석 : 00:12 “열 명 출동준비중이다. 출동하면 보고하겠다.”고 김성곤이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그럼 그 전에 출동하기로 누군가 결정한 거다.
정 : 네.
좌배석 : 그 시간 전에 실제로 출동준비가 있었죠.
정 : 네.
좌배석 : 타 기관에 비상계엄에 열명을 파견하는데 참모들이 결정해 본부장에게 보고만 한다는 걱이 통상적인가.
정 : 계엄 업무 주무장교인 기획처장과 수사2국장인 안전처장이 의견을 냈고 부서장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참모들이 검토한 걸로 생각했고 보고는 기획처장이 한다고 인지했다.
좌배석 : 피고인이 메시지나 보좌관들을 통해 연락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10명을 벙첩사에 파견 보냅니다. 제 상식으로 본부장이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참모들이 논의하고 준비해 경과보고, 최종 상황 보고하는 게 통상적인 것 같다. 그런데 본부장 지시 없이 참모들이 결정하고 본부장에게 통보만 했다는 건데.
정 : 강조교육 하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다.
좌배석 : 결정권자에게 보고만 하는 게 통상적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정 : 소통을 담당한 기획처장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좌배석 : 본부장이 10명의 파견 여부에 대해 사전에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정 : 기획처장을 통해 공유를 받아서 본부장 승인은 인지를 못했다.
좌배석 : 파견 여부를 결정하는게 본부장인가.
정 : 본부장으로 인식했다.
좌배석 : 출동 준비 전에 승인 안 했어요? 나중에 보고한 거에요?
정 :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다
좌배석 : 본부장이 승인했는지 모르는 거에요 증인은?
정 : 강조사항 전달받을 때 관련 내용을 본부장이 보고받았다고 생각했다.
좌배석 : 강준규 메모장에 메모를 적은 계기는 뭔가?
정 : 국회로 가는 걸 인지하기 전에 한 것 같다.
좌배석 : 차장 지시는 합수부와 관련 없다고 하셨다.
정 : 네.
좌배석 : 합수부 메모는 10명 출동 관련이겠다.
정 : 처음에는 10명 들을 때 국회로 가는 걸 뒤에 들었기 때문에 합수부 과천으로 인식한 거 같다.
좌배석 : 합수부 메모는 10명 관련이겠다.
정 : 시점이 그런 것 같다.
좌배석 : 김성곤으로부터 열명 출동 듣고 아셨겠네요.
정 : 그런 걸로 생각한다.
좌배석 : 메모를 적은 계기가 뭔가.
정 : 시점이 기억나지 않고, 상황실장에게 설명하는 거로 생각된다.
좌배석 : “소집되는 대로”는 누군가의 지시사항 같은데. 참모들이 결정할 수 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일 것 같지 않은데.
정 : 방첩사 요청을 인용한 것 같다
좌배석 : 방첩사 요청을 누가 말했고 왜 메모했나.
정 : 기획처장에게 전달받았고 상황실장에게 설명하기 위해.
좌배석 : 상황실에서 적었나.
정 : 상황실 또는 회의장
좌배석 : 상황실장이 누군가
정 : 장성관 중령과 강준규 소령
좌배석 : 둘 중 누군가
정 : 강준규 메모장이니 그렇게 생각한다.
좌배석 : “소집되는대로 과천” 메모를 왜 상황실장에게 공유하나. 출동과 관련없는 사람인데.
정 : 업무적으로 공유를 자주 한다. 회의실과 상황실을 왔다갔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배석 : 상황실과 상황을 공유하려고 했다면 제 생각에 이 문구가 “과천으로 출동 예정”이라고 공유하지, “소집되는대로 과천”이라고 할 것 같지 않다. [이건] 누군가의 요청이다.
정 : 합수부 요청을 기획처장이 전했으니 제가 그대로 인용했거나 제 생각을 적은 것 같다.
좌배석 : 준비하는 인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유하는 건 이해가 된다. 출동과 관련없는 상황실장인데
정 : 업무적인 거를 평상시에도 공유하고 있다
판 :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신문 종료)
판 : 다음주 목요일 김성곤, 정한기, 증인 신문 예정되어 있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
박헌수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서 고마워요.”
변호인 “대답 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