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6고합87 |
피고인 | 박헌수 |
재판부 |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
형제번호 |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
일자/시각 | 2026.06.16/10:00 |
기일구분 | 공판기일 – 증인신문 |
기일장소 | 서관 제51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검사 | 이성화, 황현운 |
변호인 | 박재문 |
증인 | 편강철(민원조사단장), 김상용(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
특이사항 | 노트북 사용금지 |
진정성립
검 25년 1015 조지호 공판 증언?
증 예
검 사실대로 진술?
증 기억나는대로
검 비상계엄당시 조사본부 민조단장으로 근무?
증 예
검 민조단은 군복무중 사망 민원 제기되면 조사?
증 예
검 수사관
증 12명. 행정 포함하면 18
검 수사관이 통상 군사건 담당?
증 임무 자체가 군 업무 중 사망사건 민원 재조사
검 체포하는 경우?
증 안함
검 조사본부 회의실 도착상황, 티비 뉴스 보고 계엄 인지?
증 자다가 티비 본게 아니라 자녀가 티비 보고 알려줌. 취침도중
검 선포 장면 목격?
증 안함
검 알게되고 무슨 생각?
증 큰일이 났다
검 진술조서, 지인으로부터 2305경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 저지하는 영상 받음. 어떤 생각?
증 지인과 단톡방에 저 영상을 당시 봤는지 그 이후에 봤는지 기억안남
검 진술조서, 지인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감금하겠군요 150명 못 모이게요.” 이 메세지 본 기억?
증 언제 봤는지 기억 안남.
검 김성모에게 전화한게 계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증 아님. 부사장으로서 상황 파악하고 단원에게 전파할수 있으니. 의심을 하고 그런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상황아님
검 큰일이 났다고만 생각?
증 어떻게 파악하고 조치해야할지 생각. 그때 당시에는 다른 걸 염두에 둘 수 없었음. 긴박했던 상황. 조사본부 임무만 생각
검 12/3-4 출입이력, 민조단 사무실 들렀다가 회의실 올라감?
증 예
검 회의실 언제 감
증 카카오택시 결제가 23시 경 가자마자 올라감 35분정도
검 회의실엔 누가있었음?
증 김성모, 수사단장 계획단장 등 수사관들이 두루
검 회의실 배치도, 저 자리에 앉았음?
증 예
검 김성본 차장은 뭐하고 있었음?
증 차장은 전화중이고 나머지는 미결수용실 파악중
검 박재욱과 대화한 것?
증 그게 아쉬운 부분. 그때 평소와 다르게 말을 한마디 못함. 너무 긴박한 상황.
검 박재욱은 검찰에서 증인하고 계엄 요건 되는건지 대화했다는데
증 그건 이후. 계엄 해제의결 이후. 마음이 편해져서. 처음엔 서로가 당황스러웠음.
검 박재욱과 대화한건 해제 이후?
증 예
검 해제 이전부터 이런 대화를 했던거 같은데 의심안함?
증 전혀 그런 사실 없음. 위법성 등은 전혀 인식 못함
검 증인 정승기 김성본은 국회의원 체포 찌라시 받은걸로 확인되는데 서로 이런얘기안함?
증 안함
검 박재욱은 찌라시 관련해서 정승기가 국회 폐쇄된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증 모르겠음
검 증인 회의실도착 해 서 방첩사에서 수시관 백명 요청한거 들었죠?
증 아님
검 증인만 못 들은 이유?
증 제가 35분 정도 도착했을때 미결수용실 파악중. 누군가가 수사관 과천으로 이동한다함. 보통 경마장으로 이동하게되어있어서 경마장으로 이동하는줄. 민조단은 평시나 전시나 민원 업무를 해결하는 부서라서 평소 훈련할때도 상황실에서 남들 하는거 지켜만 봄. 작전에 제가 임해서 어떻게 하는 역할이 아님
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는 말?
증 저 배치도는 마지막 상황. 제가 도착했을때는 계획과장 법무실장도 없음. 왔다갔다했음
검 과천이동 관련된 말 들었고 미결수용실 얘기 들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증 미결수용실 계획과 간부들이 전화하며 파악중이었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조사본부는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임무 부여
검 과천에 방첩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죠?
증 예. 부대 단계별이동시 저희는 경마장 이동하게되어있음. 제가 방첩사라는 말 못 들었음. 경마장이라고만 생각.
검 김성곤과 구민회 통화?
증 제가 군생활 삼십오년하는데 훈련한다하더라도 작전파트처럼 훈련장이나 상황실 안감. 복장만 전투복 입지 평시 업무 수행. 외부에서 전화가 오고 방첩사와 경찰과 통화했다는데 조사본부장이 지휘하는 줄 알았음
검 김성곤이 통화하는 건 알았죠?
증 예
검 관련된 내용 들음?
증 음
검 김성곤이 구민회와 전화한게 방첩사 관련된거 몰랐음?
증 몰랐음. 전 앉아있었을분 전 관심 없었음. 김성곤 대령을 주시하고 있지 않았음.
판 설명 많이 하셨는데 답을 먼저 해주세요
검 김성군은 구민회로부터 미결수용실 파악 요청받았다는데 관련대화 들은거?
증 없음
검 미결수용실 파악중이라고한건 구민회 요청이 아닌것?
증 예 전 그 통화가 본부장님 관련된 건줄
검 구민회가 방첩사인거 그때 몰랐음?
증 예
검 구민회 전화를 왜 준다고 생각?
증 구민회에게 연락해서 거기서 구민회가 임무를 준다함
검 근데 방첩사인줄은 몰랐다?
증 예. 01시에 보고받아서 알았음
검 민조단 소속 수사관이 국회로 출동하고 나서 앎?
증 예
검
증 못들었음
검 정승기도 장첩시로부터 임무받아 한다는거 알았던데
증 몰랐음
검 방첩사인거 알면서 위증하는거 아님?
증 아님
검 회의실에서 비상소집 논의나 지시 있었음?
증 없었음 민정옥 수사관이 공지함. 수사단에 들어오는데 비상소집 걸렸냐고 문제없냐 물었는데 문제없다함. 그래서 비상소집. 이후에 민조단 비상소집
검 민정옥 제출 카톡방, 23시 비상소집했는데 이는 논의해서 비상소집해도 적절하다 판단?
증 논의하지 않았음. 제가 스스로 수사관 간부들이 소집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조단은 비상소집 안했는데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물어봄.
검 물어봤으니 대답을 들었죠?
증 예
검 구민회가 김성곤에게 비상소집 요청했는데 이걸 위해서?
증 아님
검 정승기가 피고인의 내선전화 받는 거 봄?
증 못봄
검 정승기는 상황실 강준규가 작성하던 메모를 내선전화받으며 소집되는대로 과천, 강준규가 메모장 들고 회의실 들어오는 거 봄?
증 못봄
검 정승기는 소집되는대로 과천이란 말이 피고인이 아니라 김성건에게 들었다는데 알고 있으뮤
증 듣고 있었음.
검 휴대전화메모, 2359경 ”소집시 과천이동“ 이것보다 이전에 과천얘기가 나온걸 함께 적었다고 증언?
증 예
검 근데 정승기는 저 얘기가 2359경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얘기라고 증언. 어떤게 맞음?
증 제가 들어왔을 때 저 얘기가 나옴
검 정승기는 피고인에게 전화 온 내용 숨기기 위해서 그런거 같은데….
증 아님
검 메모 작성하게 된 경위?
증 당시에는 제가 착각. 제가 2월 20일 3회 진술 받고 감사원실 준비와 심의 의결서 작성하면서 타임라인 만들어봄. 처음에 도착했을때 누군지 모르지만 수사관 소집시 과천 이동이라는 말을 함. 그래서 저는 경마장으로 이동한다 생각. 그 이후 왔다갔다 하면서 있다가 2359무렵 수사관 모이면 국회로 출동해야할 것 같다고 김성곤 대령이 말함. 예전 조사받았을 그때는 정승기랑 얘기한 줄알았는데 수사단장인지 계획차장인지 둘중 하나에게 들었다고 생각.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구민회가 김성곤이 통화한걸 바로 받아 적었나 했는데 수사단장은 아무 말도 안함.
판 계속 중복되고있음
검 정리해보면 김성곤에게 들은것 같단 말?
증 예
검 지금 와서 김성곤이 확실하다는 이유?
증 제가 타임라인 정리하다보니 수사관이 출동한다는데요 라는 말 듣고
검 사후적으로 저건 아마 김성곤일 것이다 라고 생각?
증 아님. 김성곤에게 들은 기억 있음.
검 수사단계에서 진술할때는 본부장 지시사항 아니면 이렇게 메모햇을리 없다고 함.
증 저는 김성곤이 어찌됏든 훈련시 외부와 통화하는 걸 본적이 없음. 내부 관계자 통화. 그 통화가 제가 방첩사나 경찰청이라 인식못함. 본부장이라고 생각. 구민회랑 통화한 걸 몰랐음
검 저번 특검 증인신문때 특검에서 합리적이지않다고 하니 진술 바꿔서. 김성곤이 하급자인 구민회와의 통화를 피고인과의 통화로 착각할 수 있음?
증 김성곤 대령이 당일 …
검 증언 바꾼 이유? 김성곤이 피고인에게 듣고 열명 국회로 출동했다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증 출동 해야겠는데요. 지시하듯이 한 상황 아님.
검 김상용 차장도 …
판 계속 반복되고있음. 김성곤 증인에게 물어보는게 나을듯
검 검 민조단 단톡방, 조사받을 때는 저 화면 보여줌. 이 앞에 민정옥 수사관이 말한 내용이 있음. 40여분 시간동안 상황파악하고 김관선이 민정옥에게 전화하고 민정옥이 단톡방에 올림. 민조단원이 복귀했다고 안올려서 재강조
검사 논의
검 좀 생략하겠음. 신문조사, 증인은 정승기가 비화폰 꺼내서 적법한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이런 문자 보여줬다는데 사실?
증 예
검 보여준 이유?
증
검 피고인의 지시사항 확인시켜준 것 아님?
증 아님
검 김상용 김성곤 정승기 단체 텔레방 보여주자 그 화면이 아니라고 증언?
증 예
검 그룹대화메시지, 당시 증인에게 제시했던게 이건데 정승기가 보여준게 이게 아니라는것?
증 보안폰인지는 잘기억 안나는데
검 피고인이 정승기에게 저렇게 보낸걸 인식?
증 예
검 정승기가 피고인과 문자 주고 받음?
증 모름
검 뭘 보여줬음?
증 메세지가 온걸 보여줌. 핸드폰 메모장과 조사본부 등 기록으로 남김. 보안폰에 대한 건지 정승게 개인폰인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그 말을 적음
검 신문조사, 정승기가 내용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
증 예
검 조사본부 수사관이 출동하게된 경위?
증 시간은 기억 안남. 김성곤이 국회로 보내야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수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열명 편성하고 있는 과정. 민조단은 빠른 속도로 소집되어있는 상태인데 민조단에 지원요청 옴. 그래서 협조
검 들어온 지원요청에 대해 협조했다는 취지?
증 예
검 김성곤이 국회로 출동해야한다는 사실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함?
증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0010경 합수부로 계획차장들이 열명 보내야한다는 얘기 있었음
검 김성곤이 구민회가 다섯명씩 두개팀 요청한다고 말함?
증 못 들음
검 회의실 바로 옆 상황실에서 조사본부 수사단 명단 백명 취합하고 있었는데
증 몰랐음
검 정승기가 수사관 명단 보고받았는데
증 몰랐음
검 회의실로 온 이일찬에게 합수부로 보낼 명단 얘기
증 몰랐음
검 정승기가 출동하는 수사관에게 국회가서 방첩사 지시받아 임무하라는 말 들은적?
증 0057경 그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강조사항 모르겠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는 거 들음
검 출동시 복장에 대해 논의했다는데
증 그런 적 없음
검 정승기가 마스크 착용도 지시?
증 모르겠음. 정보차장이 한것같음
검 정승기가 합류하면 조를 이뤄서 편성하겠다 한거
증 못 들음
검 민조단 단톡방, 증인외 민조단 수사관은 0108 수갑 챙겨서 국회로 출동?
증 예
검 평소 민조단 수사관이 수갑챙길 이유 있음?
증 없음
검 수갑 왜 챙긴다고 생각?
증 출동장비라고 생각
검 평소엔 안쓰잖아요
증 작전상황이고 비상이니. 수사단이 준비했던 것의 일부분
검 민조단이 수갑 챙기는 매뉴얼?
증 없음
검 0113경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메세지 올린 이유?
증 구체적 임무 몰랐고, 민조단은 수사단의 지원. 평시 업무 자체가 민원. 수사단 인력 손실 발생하면 그 인원 보충.
검 저 메세지를 보낸 이유?
증 우리 민조단 애들이 지원하러 간거니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검 기존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공명심때문에 처벌받을까봐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뜻?
증 돌발상황. 민조단 임무 자체가 지원하는 걸로 끝남. 복장도 그럼. 동일 복장을 갖춰야한다고 판단. 수사단이 임무수행하고 우리는 지원. 수사단이 하는거에 따르기만 하라는것
검 제가 여쭈니 취지는 평시 수사관 지원 업무에 저런 말을 한 적 있음?
증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음. 지원이라는 개념이 민조단 애들 보호하고자
검 조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회의실로 복귀한 피고인이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명단 작성 왜 했냐고 말한거 본적 있죠?
증 예
주신문 종료
판 주신문이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게 많음. 반대신문은 잘 해주길
반대신문
변 계엄 당일 직위자에게 대기지시나 사전지시?
증 없음
변 2357경 조사본부 언걸로 보이는데
증 2327 카카오톡 결제하고 2330쯤
변 조사본부 들어오고 본부장이나 차장 본적?
증 없음
변 계엄 선포 이후에 본부장님 복귀시까지 카톡이나 에스엔에스 공유한 사실?
증 없음
변 비상소집, 증인이 회의실 들어오기전에 김성곤이 방첩사 백명요청 거절했는데 들음?
증 못들음
변 명단 작성관련해서
증 나중에 언론통해서
변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조사본부장에게 보낸 사실?
증 없음.
변 피고인에게. 주요 직위자가 아니라 피고인
증 없음
변 증인이 해당 문건을 계획차장이나 수사단자에게 공유한 이유?
증 단톡방에 김성곤 박재욱 있음 그 무렵에 통상 계엄이 선포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련관이 되는데 누군가가 계엄사령관이 육군총장으로 바뀐다고 함. 기무사 문건이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 핵심이 계엄 사령관이 육군총장이라는 것. 그래서 보내드림 참고하라고.
변 문건 누구한테 받음?
증 9월 2일 정훈 병과 근무했던 지인
변 주요 직위자에게 전에 공유한 적?
증 없음.
변 수사관 10명 지원 요청, 10명 국회 출동에 대해 누구한테 들음? 지원요청?
증 수사단장
변 정승기가 10명 모아야하는데 민조단 협조 구함?
증 예
변 수사단에서 5명 지원해달라고 한건 지연돼서?
증 예
변 다섯명은 오는 순서대로?
증 예
변 정승기가 구민회 연락처와 출동지가 국회라는 사실 알려줌?
증 예
변 수사단 편성 별 문제있다고 생각 안했죠?
증 예
변 복장은 수사단에서 얘기함?
증 예
변 증인이 별도로 출발할 때 교육한 내용?
증 수사단장이 제게 본부장 강조사항 보내줌. 전 그거 읽고 구체적 임무 모르는데 위법적 지시면 어떡하냐고 물음. 그 내용을 수사관에게 교육시키라고 얘기함.
변 국회 출동하면 어떤 임무할지 알고 있었음?
증 모름
변 출동하면 방첩사에서 지침받는걸로?
증 예
변
증 평소에도 지원되는 순간부터
변 국회의원 체포할거라 알고있었음?
증 몰랐음
변 알았다면
증 안 보냈을 것
변 수사관도 체포를 알았다면 출동거부했을거라던데
증 저도 그렇게 생각
변 0115경 합수부가 방첩사 연락받고 복귀한거 맞죠?
증 상황실에서 나온건 0057.
변 수사기관 절차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 지원…
증 예
변 합수부 열명 지원은 김성곤 대령에게 연락했고…
증 김성곤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오케이되고 이런건 모름. 전 강조사항 보여줘서 승인했구나라고 생각.
변 국회의원 체포 관련해서 언급한 인원?
증 없음
변 10명 지원 이외에 국방부 본부 등으로부터 계엄관련 업무 지시받은거?
증 없음
변 수감시설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것?
증 예
변 해당 메모 증인이 작성?
증 예
변 2359경 본부장 지시사항 소집시 과천으로 이동 이런 메모 전화받고
증 전 모든 상황이 본부장과 차장이 지시한거라고인식
변 조사본부장에게 직접 지시받은건 아니죠?
증 예
변 그럼 누구에게 들은?
증 김성곤
변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 듣고 메모 작성?
증 전 핸드폰, 수첩, 단톡방에 기록했음.
변 조사에서 0032경 수사관 열명이 국회출동한다는 걸 알았다고 하고 메모는 2357경인데
증 제가 메모 1223으로 메모함. 처음에 수사단 자체에서 편성하다가 인원 모자란 것
변 계엄 이후 삭제한 이유?
증 끝났기 때문에 필요 없다 생각하고.
변 0150경 조사본부장 피고인 복귀하고 봤죠?
증 예
변 당시 출동하면 보고한댔는데 보고가 안되서 물었음 그런거 들은거?
증 모름
판 추가신문?
검 없음
판 정리해보면 증인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자녀가 알려줘서 뒤늦게 알게됐고. 최종적으로는 민조단 다섯명 보냈지만 구체적 임무는 알지 못했다.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받은거나 문서 주고받은건 없고. 김성곤으로부터 전달받은거다. 수사관 다섯명에 대해 지원 요청 협조차원으로 보냈고 소극적으로 하라고 지시.
증 예
판 지금 지원 업무를 평소에 해왔다는데, 국회로 지원을 보내는데 평상 업무랑은 다르잖아요. 체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님?
증 몰랐음. 유리창 깨고 난입하고 시민과 엉켜있는 상황. 이 상황은 처음. 훈련도 행정 훈련에 그침. 우리 군사경찰 조직이 민간인 대상 범법 하면 안된다는 건 교육받음. 국회라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난동이 있으면 지원하는 거라 생각
판 계엄 대비 문건 읽어봄?
증 아니오
판 9월에 받았다면서
증 그 내용을 받고 60몇 페이지를 읽지 않음
판 계엄사련관이 육군총장이 된다는 내용 알고 있었잖아요
증 이미 2017년에 대대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건. 그 내용만 머릿속에 남아있었음
판 증인은 계엄 사실을 알게되어 2330경 조사본부로 들어옴. 한시간 반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동안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걸 봤을 때 어떤 생각?
증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판단했어야하는데 민조단은 지원요청 받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 없었음.
판 증인의 행동을 보면 얼추 계엄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게 보이긴함.
증 더불어서 수사단장이 민조단이 먼저 편성되고 선발대로 출발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단 편성되고 합동으로 보냈음
판 검사님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김상용 비화폰 메시지 증인에게 보여줬다는 것?
검 검 네. 증인이 그때 보여준게 그 내용 아니라고 증언
판 내용 읽어주세요
검 불법적인 지시 따르지 않도록
판 증인 본 적 없음?
증 이 화면인지는 모르겠음.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어서 제가 받아 작성함.
판 나중에 김성곤 등에게 묻겠음.
판2 2359 메모 관련해서 수사관 소집시 과천이동 이게 부대이동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증언
증 예
판2 2359면 비상계엄 상황이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 교전상황이 아닌건 알수 있는데 교전상황이 아닐때 부대이동하는 경우 잇음?
증 그렇게 까지 생각 안함
판2 수사관 소집시 수사관이 이동하는거지 부대가 이동하는게 아니지 않나?
증 인식을 그렇게 했던 것. 막연하게 쉽게 생각함.
판2 수사관 5명 2개팀 국회 이동은 누구 말 듣고 적은것?
증 김성곤
판2 이 메모 당시에 민조단에도 협조요청 있었음?
증 없었음
판2 협조요청 받자마자 인원 지정?
증 예
판2 증인이 0002경 부대소집 지시하고 그 전까지 올라온내용이 없던거 같은데 소집된 인원 어떻게 파악?
증 0002 소집은 재강조고 2348에 비상소집을 이미 올렸음.
판2 2359 이미 민조단 협조요청이 있었던거 아님?
증 아님
판2 민조단과 관련 없는 상황인데 왜 메모?
증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판2 민조단과 관련없고 수사단에만 관련있는 상황인데? 굳이 민조단장이
증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판2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는 건 뭘 근거로?
증 김성곤이 훈련중 외부랑 전화하는 걸 본적 없음. 지휘관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
판2 2357 통화한 건 구민회. 김성곤의 후배. 증인이 평소에 김성곤이 본부장과 통화를 하면 공손한 태도로 받았을거고 어투가 매우 달랐을텐데.
증 구체적으로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았음. 수사단 국회로 보내야할것 같네라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본부장일거라 생각.
판2 2359메모 끝나자마자 0002 전원소집 공지함. 굳이 이 시점에 다시 올린 이유?
증 우연의 일치. 인원이 안들어와서 다시 강조
판2 협조요청이 없으면 굳이 민조단이 할 일이 없는데 이 시간에 재강조한이유?
증 말씀드린대로
판2 다른 팀은 다 들어와서? 수사단보다 민조단이 먼저 들어왔다면서요. 먼저 왔는데 굳이 확인?
증 메세지 보낸 후에 들어왔음
판2 메세지 보내기 전엔 안 들어와있었다?
증 예
판2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메모했다는데 그게 단체방인지 메모기능인지 모름?
증 예
판2 그 문구를 계속 보면서 받아 적었는데?
증 예
판3 경마장으로 생각한 이유?
증 개인 카드에 그렇게 되어있음
판3 조사본부랑 경마장이 무슨 상관?
증 모름. 그렇게 적혀있음.
판3 그 전에도 부대가 경마장으로 이동했던 적?
증 실제론 없음
판3 2359메모에 대해 민조단 업무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 하에서 하는 걸 남겨 놓겠다 했는데 계엄 후에 이걸 지웠잖아요.
증 판사님 말씀 맞는데, 상황 끝나고나서 불필요하다 판단.
판3 방금 계속 보여주신 종이 메모는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휴대폰 메모만 없앴어요?
증 종이메모는 검찰에 제시를 함.
판3 증인은 군출신이라기보다 군무원이잖아요. 민조단 이전에는 어떤 업무?
증 수사와 정보업무
판3 체포도 하고 수사하고?
증 예
판3 군인들이 계엄 관련 교육 받는게 조사본부와 일반 군인은 다른 것 같음.
증 평시 업무만 함.
판3 합수부 구성되는 건 알고있었던 거 같은데?
증 합수부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랐음. 계엄사령부 편성되면 치안처가 생기는데 조사본부장이 치인처장이 된다고 함. 합수부와 치안처는 업무가 다름.
판3 합수부에 열명을 보내야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방첩사라는 말이 나오는지 못 들었고 백명 보내야하는 것도 못 들었다?
증 예
오전 재판 종료
오후재판 증인: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판 입건됐나요
증 재판 중
판 증언할 것?
증 예
판 선서
증 선서
판 녹음녹화 중계되고있음
주신문 시작
검 진정성립
검 조지호등 내란공판 출석해서 증언?
증 예
검 사실대로 진술?
증 예
검 조사본부 차장 근무?
증 예
검 2인자로 피고인 보좌?
증 예
검 기간?
증 11개월 10일정도
검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
증 몇번 근무 같이함
검 이전에도 근무 같이함?
증 예
검 사적 관계?
증 만난적은 없음
검 피고인 업무 스타일
증 법과 규정 준수
검 업무 지시할때 세세한부분까지 제시하는 유형?
증 경우에따라 다르겟지만 지휘관은 포괄적으로 하는 경향 있음
검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상급자가 지시하더라도 하급자가 무시할 수 없죠?
증 예
검 포괄적으로 지시하더라도 이행하고 경우에따라 수정지시를 받음?
증 예
검 증인은 계엄 선포 사실 어떻게 알게됨?
증 차에서 라디오
검 듣고 바로 조사본부로 복귀?
증 예
검 증인 출입이력, 2240경 조사본부 도착
증 예
검 2251경 피고인으로부터 장관님이 당신과 나를 찾으신다는 얘기 들음?
증 예 전화로
검 방첩사가 수사관 백명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지
증 예
검 합동수사본부
증 없었음
검 피고인 지시 받고 계엄법 시행령 텔레그램으로 보냈죠?
증 예
검 피고인 반응?
증 텔레그램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그걸 읽었는지 확인한 기억 없음
검 법조항에 대한 반응 없음?
증 예
검 해당 조항에 여인형 요청 받았던거죠?
증 계엄시 방첩사에 백명 수시관 보낸다는 규정 있음?
검 합수부에 이십명 보내는 거 있음
증 피고인은 매뉴얼에 그게 없어서 검토 지시한것?
검 모르겠음
증 회의실 도착이 2240경?
검 예 상황실에는 2245경
증 정승기에게 피고인이 지시하였던 방첩사 수사관 백명 지시했죠?
검 본부장님 지시사항 전달하면서 몇명 가능한지 물어봄
증 구체적으로
검 본부장에게 전화왔고 방첩사에서 수사관 백명 요청. 가능한 인원 확인해라
증 지속적으로 명단 독촉했고 각군 수사관 명단 받음?
검 정승기단장에게 확인하라 하고 그 이후는 알 수 없음
증 정승기가 스스로 백명 구성을 위해했던 일 있음?
검 모름. 추가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게 없음.
증 정승기로부터 조사본부네 연출가능한 인원 확인 요청한사실 있죠
검 지휘통제권 있음?
증 없음
검 연락할 수 있었던 이유?
증 평상시 협조관계에 있어서 훈령에도 기타사항에 따라 협의해서 할 수 있다 되어있음 평상시 업무 패턴
검 김기진에게 연락한 다음에 피고인이 들어왔죠?
증 상황실에서 있었음. 육군 해군 수사단장에 연락했고 마지막으로 정승기에게 연락
검 피고인 봤던 게 언제?
증 상황실에서 전화하고 2320경. 환복하고 오라고 하셨음.
검 정승기든 각군 수사단이든 상황 종료 후에 피고인이 들어옴?
증 예
검 환복후 돌아와서 피고인과 함께 회의실 나간 시각?
증 정확히 모르겠는데 2323경이지 않을지
검 합참 전투통제실 씨씨티비, 2329경 이동?
증 예
검 2324경 이재식이 전화해서 합참 지휘부로 빨리 오라했고 가고있다 했죠?
증 기억 안남
검 수사관 백명 보고 했죠?
증 예
검 본부장님이 백명 확보 관련해서 본부에는 이삼십명밖에 안돼서 각군수사단에 전화 했다고 말했을 때 피고인 반응?
증 고개 끄덕
검 피고인이 지시도 안했는데 왜 그랬냐거나 그러진 않음?
증 기억에 없음
검 합참통제실에서 피고인이 통화하거나 문자하는거 본적 있음?
증 엄숙하고 어두웠던 상황.
검 어둡다고 하면 증인이 바로 앞 휴대폰 화면은 보이는 상황?
증 칠흙같은 어둠은 아니었고, 앉아있는 사람을 대충 볼수 있었음. 앞쪽은 스크린 불빛으로 볼수 있었음.
검 피고인이 증인 앞뒤로 있었다는데 뭘 하는지 아예 안보임?
증 아예 안보임. 전 일직선상 뒤에 있었음
검 피고인도 여인형과 통화한 사실 인정했는데 못봤다는것?
증 그때는 김용현 이외에는 누구도 말하는 걸 못봄
검 기획처장도 피고인과 문자했다는데 못봄?
증 못봄
검 증인은 내선전화 하는 모습은 본 거?
증 없음
검 증인은 전투통제실에서 뭘 함?
증 앉아만 있었음
검 증인과 피고인이 자리 이탈한 적은?
증 없음
검 잠깐 화장실이나 회의실 간적?
증 없음
검 수사관 열명이 국회로 출동한 거 보고받은 적?
증 없음
검 정승기가 증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이유 얘기 안함?
증 계엄 이후에 따로 얘기 안함
검 군체계상 소속 부대원 출동시킬 때 하급자가 상급자 보고 안하고 출동하는 경우 있음?
증 그런 경우도 있음
검 앞선 증언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했을 것 같지 않다”고 증언?
증 상황에따라 다름
검 증인이 정승기에게 백명 가용인원 파악 지시한건 사실?
증 예
검 백명 왜 필요하다고 함?
증 모름
검 피고인이 그런 구성 지시?
증 구성지시는 안했고 어떻게 할지 확인해보라는 정도. 백명을 어떻게 맞출수 있는가 해야되냐 말아야되냐. 그래서 예비적으로 확인.
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군에 협조가능여부를 직접하기도 하고 정승기에게도?
증 예
검 이후 상황을 몰랐던 것은 핸드폰을 통제실에 안 들고 가서 보고 못받아서?
증 휴대폰 없어도 본부장 보좌관이 밖에 있어서 할 수는 있었을 것
검 증인이 인원 파악 업무를 그만 하라고 한 적 없죠?
증 피고인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죠?
검 예
반대신문
변 조사본부장이 계엄 선포 전에 증인등과 준비한 사실?
증 없음
변 김용군 만나서 뭐함?
증 밥먹고 대화나눔
변 김용군 만난 사실을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한사실?
증 예 한번
변 계엄 선포 이후?
증 해제되고 나서 조사받고 나서
변 계엄 이전이나 당일은 아니죠?
증 예
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받은 사실?
증 있음
변 증인이 당시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증인이 더 늦게 도착할줄 알았다는데 먼저 도착?
증 2240경 서문 통과
변 통화할때 영등포에 있다고 얘기?
증 예
변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장 본인은 계엄시 치안처장이지만 연락이 올 거지만 증인을 찾은 이유는?
증 모름
변 백명 확인은 어떤 취지로 말한 것?
증 할것인지 말갓인지, 응한다면 백명을 어떻게 구성할지. 관련 계엄 시행령 보내드림
변 조사본부장이 증인에게 빨리 채우자고 얘기함?
증 안함
변 방첩사 수사관 백명 요청에 대해 본부장이 내게 검토 지시했다 증언했죠?
증 예
변 검토를 지시한거지 구성을 지시한건 아니죠?
증 표현에 구성하라는 건 없었고 확인해보라고 함
변 증인은 박헌수가 검토를 지시했을 뿐인데 각군 수사관 연락은 본인이 했다고 그렇게 말했죠?
증 예. 본부장이 인원 구성 어떻게 할건지 물어봐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군수사관 지원가능여부 확인해보려고함.
변 본부장이 검토 지시했으면 주요직위자들과 내부적으로 재원이 가능한건지 검토하고 그 여부에 대해 본부장에게 승인 받고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님?
증 운전병 불렀다 들어갈테니 빨리 확인해봐라 라고 해서 빨리 확인해야 된다고 인식함. 상황실 근무자가 있었는데 계획처가 검토하는 부서라서 참고하라고 먼저 보내드렸고, 어떻게 할건지 도 확인해서 보내드리려고함.
변 가능 여부를 …
증 지원 여부가 가능한지
변 재판장님도 저희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파일 4분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봐도 될까요?
녹음본 윤대통령 석전에 나온 백명 나도 오전 열시에 가서 새벽네시에 끝남. 문의가 들어오는게 본부장님이 지시하는게 맞냐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됨? 방첩사로부터 연락받고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차장에게 지시하였다고 하잖아. 정확한 워딩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왔고 수사관 백명 요청. 그에 관해 관련 법령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 각군에 전화한건? 개인적 판단. 가끔전화는 언제 보고? 환복하고 벙커 들어가고. 본부장이 지시한게 그거였으니까 영규는 못들었다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지시햌ㅅ는데 복명을 안할 수 없잖아. 수사단장하고 육군해군 전화했다고 보고함.
변 이 통화내용은 김성곤 대령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한 사실 있죠?
증 예
변 회의실에서 검토해서 된다 안된다 이걸 보고한 게 있음?
증 없음
변 합참 통제실 가는길에 얘기했음?
증 예
변 가는 길에 김영규 보좌관에 의하면 증인에게 지시받은게 없다는데 지시한게 맞나?
증 예
변 운전병 등은 기억이 안난다는데
증 그건 제가 답할 사항 아님
변 참고인조사 받을때 보고 관련해서는 기억이 없다 하다가 두달이 지나서 보고했다고 늦게 얘기함. 그 이유?
증 기억이라는게 없다가도 날 수도 있잖아요
변 12월에는 기억 안났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오히려 기억과 합치되는거아님?
증 기억력의 차이는 다 다름
변 방첩사에서 백명 요청한 이유 알았음?
증 몰랐음
변 백명 요청이 즉시 소집해서 출동하는 걸로 판단?
증 아님. 확인해보라고 했으니. 그 당시에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었음.
변 합참 지통실 들어갈 이후 백명 어떻게 할지 보고한 사실? 없음
증 김성곤으로부터 보고받은건?
변 없음
증 김성곤이 방첩사 요청 거절한 거 앎?
변 모름
증 당시 김성곤 만난 사실?
변 없음
증 조사본부장이 방첩사령관 지시 이행하려했으면 되는대로 보내려 했을텐데 그런거 없었죠?
변 예
증 당시 조사본부 비상소집했음?
변 안했음
증 조사본부장하고 증인이 합참 가기 전까지 비상소집 안 걸렸죠?
변 예
증 증인과 조사본부장은 지통실 갈때 휴대폰 다 반납?
변 예
증 지통실에 증인과 조사본부장은 앞뒤 가까운 거리?
변 조사본부장이 다른 인원과 만난 사실 있음?
증 없음?
변 증인은?
증 없음
변 자리 비운건?
증 없음
변 조사본부장은 뭐하고 있었음
증 매우 엄숙한 상황. 대부분 정면을 주기하던가 앉아있었음.
변 조사본부장도 장관과 대면한 사실 없죠?
증 예
변 치안처장도 다른사람 임명됐다는데 알고 있었음?
증 당시엔 몰랐음
변 치안처장 역할도 못하고 안 한 거죠?
증 예. 변경여부를 몰랐음
변 수사관 열명을 국회로 출발시키라는 지시 받은적?
증 없음
변 증인과 피고인은 장관이 필수 인원 아닌사람 나가래서 나갔죠?
증 예
변 조사본부장은 지통실에서 나와 조사본부가서 뭐함?
증 회의실 갔음. 수고했다는 얘기했던거 같음
변 그 이후 백명 명단 확인하거나 보고한 사실?
증 없음
변 하던 일이니 사후에라도 보고해야되는 거 아님?
증 본부장이 해군 전화 끝나고 환복하고 가자고 했음. 이후 진행경과를 본부장이 제게 물어볼 수도 있고, 부대에 남아있는 인원이 할수도 있을텐데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 없을거라 생각함
변 명단 작성여부는 알고 있었음?
증 몰랐음
변 정승기에게 얘기한건 명단 작성하라는게 아니라 가용 인원 확인?
증 예
변 명단 본적 없어요?
증 경찰에 이첩된 후
변 실제로 출동한 인원 없죠?
증 예
변 예하부대 수사단에 인원 요청하면서 사이버 수사관 요청한 사실은 있죠?
증 예
변 제2수사단 제1수사단장 임명?
증 예
변 수사2부에 관련해서 필요해서 요청한건 아님?
증 아님. 저희가 업무량이 적음. 인원
변 방첩사에서 백명 이외에 별도 요청받은거 알고 있음?
증 모름
변 방첩사에서 열명 요청은 왜 했다고 생각?
증 모름
변 수사관 열명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 조사본부장이 얘기한 거 있음?
증 환복하고 돌아오기 까지 회의실에서 있었던 내용은 모름
변 회의실 앞에서 지통실 가기 전까지 시간?
증 3분
변 복귀 후에 조사본부장이 수감시설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보고받은 거?
증 기억에 없음
변 보통 통상 훈련에서 훈련 조치보고중 하나가 수감자 분류하는 거 잇죠?
증 예
변 그런 차원이라고 실무자가 생각할 수 있죠?
증 예
재주신문
검2
증 백명 어떻게 할건지 확인해보래서 방안이 뭔지
검2 기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시 방첩사에 수사관 파견해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증 합수부 편성되고 스무명 정도
검2 계엄시 조사본부 수사관을 방첩사에 파견해도 되는지 찾아보기 위해 관련법령 찾아본 것?
증 그게 목적은 아니었음
검2 비상계엄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계엄이라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보낼수 있나 확인?
증 그렇게 생각은 안함
검2 가장 먼저 보낸건 계엄령?
증 예
검2 계엄령에 따라 방첩사에 보낼수 있는지 확인?
증 예
검2 방첩사에 보낼수 잇는 유일한 방법은 합수부 구성?
증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럼
검2 20240223 진술조서, 본부장이 진술인이 보냄 메시지를 읽었나요 라는 질문에 읽음표시가 뜬걸 확인했다고 함. 이당시 피고인이 증인이 보낸 메세지를 확인했다.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야한다고 말한건 있음?
증 없음
검2 전투부 환복하고 나서는 쭉 피고인과 함께 있었음?
증 예
검2 피고인이 증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합수부 수사단 파견 관련해서 다른 부하에게 지시하는 거 본적?
증 모름
검2 피고인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는 걸 본적 없다고요?
증 지통실 엄숙
검2 2차 조사에서 그 부분이 기억나게 된 이유?
증 군대에서 상관이 지시하면 평상시에도 보고하는게 기본. 그렇다고 계엄 선포 하에서 본부장님이 지시했는데 그걸 보고안할 수 없음
검 김성곤으로부터 국회출동 보고를 못받았다는 거에 대해. 만약 전투통제실에 있지 않고 회의실에 있으면 보고 받았을거라는 것?
증 잘 모르겠음
검 부하들이 본부장 지시가 있으면 그걸 차장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죠?
증 수사단장도 그렇고 저는 부대 전체적인 복지 사기 분야 관련해서 심의함. 수사관련해서는 저에게 보고 안함. 저는 그중에서도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참모장들이 보고함
검 처실장급 위에는 두명이 있는데 차장에게 보고를 안했으면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했거나 본부장에게 보고 했다는거죠?
증 예
검 아까 통화녹음본 지시하니까 복명을 안할 순 없잖아 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음 입장?
증 예.
검 김성곤이 계엄 이전에도 증인에게 많이 전화를 하는 편?
증 부대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니 종종 통화
검 계엄 이후 공판 단계에서 김성곤에게 전화가 온 적?
증 통화는 했는데 내용은 기억 안남
검 어떻게 진술했냐 이런 거 물어본 다른 사람?
증 김성곤 말곤 없음
재반대신문
변 증인이 김성곤에게 통화한 거죠?
증 모르겠음
변 내용도 보면 증인이 김성곤에게 통화한 것
증 그런 적은 잘 없었음
변 증인이 한 것
증 부재중이 와서 그랬을것
변 계속 피고인이 가용인원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가용 여부까지 확인하라고 한거죠?
증 그때 당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음.
변 피고인이 명확하게 구성을 지시한건 아니죠?
증 예
판사 질문
판 주신문에서 사건 당일 2253경 피고인으로부터 방첩사가 수사관 백명 요청하는데 본부에 들어갈때까지 법적 근거와 어떻게 할건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에 답을 함?
증 일단 관련 법령 보내드렸고, 이후에 들어오시면 말씀하시겠지 생각함. 두가지를 십분동안 확인해야하는 상황.
판 어떻게 했다는건 알겠는데, 법적 근거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해야 하잖아
증 그 부분을 생략한 이유는 합수부 편성되면 이십명 편성되는건 다 알고 있을거라 생각. 단지 그보다 인원이 많기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물어본거라 생각
판 지금 지원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증 그당시 제게 인풋된게 요청이 있고, 응한다면 의 경우
판 방첩사가 요청하는데 거부할 수 있음? 못한다는 전제로 생각할 수 있음?
증 못할 수도 있음. 응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 없었음.
판 인원이 스무명보다 많아졌다 해서 스무명밖에 못 보낸다고 할수 없는 거 아님?
증 그럴수 있음. 그래서 방안을 고민해본것.
판 수사관 백명 요청하는 이유는 설명이 없었다는거죠?
증 예
판 이유를 알아봐야하는 거 아님?
증 평상시 같으면 다각도로 알아봤을텐데 금방 들어갈테니 확인해보라하니 저는 참모로서 확인해보라고 한 상황은 확인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생각. 재판장님 말씀 맞는데 시간적 여유가 안됨.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판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증 다음 기일이 18일 목요일 오전 박재욱 정승기
사건번호
2026고합87
피고인
박헌수
재판부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형제번호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일자/시각
2026.06.16/10:00
기일구분
공판기일 – 증인신문
기일장소
서관 제51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검사
이성화, 황현운
변호인
박재문
증인
편강철(민원조사단장), 김상용(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특이사항
노트북 사용금지
진정성립
검 25년 1015 조지호 공판 증언?
증 예
검 사실대로 진술?
증 기억나는대로
검 비상계엄당시 조사본부 민조단장으로 근무?
증 예
검 민조단은 군복무중 사망 민원 제기되면 조사?
증 예
검 수사관
증 12명. 행정 포함하면 18
검 수사관이 통상 군사건 담당?
증 임무 자체가 군 업무 중 사망사건 민원 재조사
검 체포하는 경우?
증 안함
검 조사본부 회의실 도착상황, 티비 뉴스 보고 계엄 인지?
증 자다가 티비 본게 아니라 자녀가 티비 보고 알려줌. 취침도중
검 선포 장면 목격?
증 안함
검 알게되고 무슨 생각?
증 큰일이 났다
검 진술조서, 지인으로부터 2305경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 저지하는 영상 받음. 어떤 생각?
증 지인과 단톡방에 저 영상을 당시 봤는지 그 이후에 봤는지 기억안남
검 진술조서, 지인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감금하겠군요 150명 못 모이게요.” 이 메세지 본 기억?
증 언제 봤는지 기억 안남.
검 김성모에게 전화한게 계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증 아님. 부사장으로서 상황 파악하고 단원에게 전파할수 있으니. 의심을 하고 그런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상황아님
검 큰일이 났다고만 생각?
증 어떻게 파악하고 조치해야할지 생각. 그때 당시에는 다른 걸 염두에 둘 수 없었음. 긴박했던 상황. 조사본부 임무만 생각
검 12/3-4 출입이력, 민조단 사무실 들렀다가 회의실 올라감?
증 예
검 회의실 언제 감
증 카카오택시 결제가 23시 경 가자마자 올라감 35분정도
검 회의실엔 누가있었음?
증 김성모, 수사단장 계획단장 등 수사관들이 두루
검 회의실 배치도, 저 자리에 앉았음?
증 예
검 김성본 차장은 뭐하고 있었음?
증 차장은 전화중이고 나머지는 미결수용실 파악중
검 박재욱과 대화한 것?
증 그게 아쉬운 부분. 그때 평소와 다르게 말을 한마디 못함. 너무 긴박한 상황.
검 박재욱은 검찰에서 증인하고 계엄 요건 되는건지 대화했다는데
증 그건 이후. 계엄 해제의결 이후. 마음이 편해져서. 처음엔 서로가 당황스러웠음.
검 박재욱과 대화한건 해제 이후?
증 예
검 해제 이전부터 이런 대화를 했던거 같은데 의심안함?
증 전혀 그런 사실 없음. 위법성 등은 전혀 인식 못함
검 증인 정승기 김성본은 국회의원 체포 찌라시 받은걸로 확인되는데 서로 이런얘기안함?
증 안함
검 박재욱은 찌라시 관련해서 정승기가 국회 폐쇄된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증 모르겠음
검 증인 회의실도착 해 서 방첩사에서 수시관 백명 요청한거 들었죠?
증 아님
검 증인만 못 들은 이유?
증 제가 35분 정도 도착했을때 미결수용실 파악중. 누군가가 수사관 과천으로 이동한다함. 보통 경마장으로 이동하게되어있어서 경마장으로 이동하는줄. 민조단은 평시나 전시나 민원 업무를 해결하는 부서라서 평소 훈련할때도 상황실에서 남들 하는거 지켜만 봄. 작전에 제가 임해서 어떻게 하는 역할이 아님
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는 말?
증 저 배치도는 마지막 상황. 제가 도착했을때는 계획과장 법무실장도 없음. 왔다갔다했음
검 과천이동 관련된 말 들었고 미결수용실 얘기 들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증 미결수용실 계획과 간부들이 전화하며 파악중이었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조사본부는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임무 부여
검 과천에 방첩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죠?
증 예. 부대 단계별이동시 저희는 경마장 이동하게되어있음. 제가 방첩사라는 말 못 들었음. 경마장이라고만 생각.
검 김성곤과 구민회 통화?
증 제가 군생활 삼십오년하는데 훈련한다하더라도 작전파트처럼 훈련장이나 상황실 안감. 복장만 전투복 입지 평시 업무 수행. 외부에서 전화가 오고 방첩사와 경찰과 통화했다는데 조사본부장이 지휘하는 줄 알았음
검 김성곤이 통화하는 건 알았죠?
증 예
검 관련된 내용 들음?
증 음
검 김성곤이 구민회와 전화한게 방첩사 관련된거 몰랐음?
증 몰랐음. 전 앉아있었을분 전 관심 없었음. 김성곤 대령을 주시하고 있지 않았음.
판 설명 많이 하셨는데 답을 먼저 해주세요
검 김성군은 구민회로부터 미결수용실 파악 요청받았다는데 관련대화 들은거?
증 없음
검 미결수용실 파악중이라고한건 구민회 요청이 아닌것?
증 예 전 그 통화가 본부장님 관련된 건줄
검 구민회가 방첩사인거 그때 몰랐음?
증 예
검 구민회 전화를 왜 준다고 생각?
증 구민회에게 연락해서 거기서 구민회가 임무를 준다함
검 근데 방첩사인줄은 몰랐다?
증 예. 01시에 보고받아서 알았음
검 민조단 소속 수사관이 국회로 출동하고 나서 앎?
증 예
검
증 못들었음
검 정승기도 장첩시로부터 임무받아 한다는거 알았던데
증 몰랐음
검 방첩사인거 알면서 위증하는거 아님?
증 아님
검 회의실에서 비상소집 논의나 지시 있었음?
증 없었음 민정옥 수사관이 공지함. 수사단에 들어오는데 비상소집 걸렸냐고 문제없냐 물었는데 문제없다함. 그래서 비상소집. 이후에 민조단 비상소집
검 민정옥 제출 카톡방, 23시 비상소집했는데 이는 논의해서 비상소집해도 적절하다 판단?
증 논의하지 않았음. 제가 스스로 수사관 간부들이 소집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조단은 비상소집 안했는데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물어봄.
검 물어봤으니 대답을 들었죠?
증 예
검 구민회가 김성곤에게 비상소집 요청했는데 이걸 위해서?
증 아님
검 정승기가 피고인의 내선전화 받는 거 봄?
증 못봄
검 정승기는 상황실 강준규가 작성하던 메모를 내선전화받으며 소집되는대로 과천, 강준규가 메모장 들고 회의실 들어오는 거 봄?
증 못봄
검 정승기는 소집되는대로 과천이란 말이 피고인이 아니라 김성건에게 들었다는데 알고 있으뮤
증 듣고 있었음.
검 휴대전화메모, 2359경 ”소집시 과천이동“ 이것보다 이전에 과천얘기가 나온걸 함께 적었다고 증언?
증 예
검 근데 정승기는 저 얘기가 2359경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얘기라고 증언. 어떤게 맞음?
증 제가 들어왔을 때 저 얘기가 나옴
검 정승기는 피고인에게 전화 온 내용 숨기기 위해서 그런거 같은데….
증 아님
검 메모 작성하게 된 경위?
증 당시에는 제가 착각. 제가 2월 20일 3회 진술 받고 감사원실 준비와 심의 의결서 작성하면서 타임라인 만들어봄. 처음에 도착했을때 누군지 모르지만 수사관 소집시 과천 이동이라는 말을 함. 그래서 저는 경마장으로 이동한다 생각. 그 이후 왔다갔다 하면서 있다가 2359무렵 수사관 모이면 국회로 출동해야할 것 같다고 김성곤 대령이 말함. 예전 조사받았을 그때는 정승기랑 얘기한 줄알았는데 수사단장인지 계획차장인지 둘중 하나에게 들었다고 생각.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구민회가 김성곤이 통화한걸 바로 받아 적었나 했는데 수사단장은 아무 말도 안함.
판 계속 중복되고있음
검 정리해보면 김성곤에게 들은것 같단 말?
증 예
검 지금 와서 김성곤이 확실하다는 이유?
증 제가 타임라인 정리하다보니 수사관이 출동한다는데요 라는 말 듣고
검 사후적으로 저건 아마 김성곤일 것이다 라고 생각?
증 아님. 김성곤에게 들은 기억 있음.
검 수사단계에서 진술할때는 본부장 지시사항 아니면 이렇게 메모햇을리 없다고 함.
증 저는 김성곤이 어찌됏든 훈련시 외부와 통화하는 걸 본적이 없음. 내부 관계자 통화. 그 통화가 제가 방첩사나 경찰청이라 인식못함. 본부장이라고 생각. 구민회랑 통화한 걸 몰랐음
검 저번 특검 증인신문때 특검에서 합리적이지않다고 하니 진술 바꿔서. 김성곤이 하급자인 구민회와의 통화를 피고인과의 통화로 착각할 수 있음?
증 김성곤 대령이 당일 …
검 증언 바꾼 이유? 김성곤이 피고인에게 듣고 열명 국회로 출동했다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증 출동 해야겠는데요. 지시하듯이 한 상황 아님.
검 김상용 차장도 …
판 계속 반복되고있음. 김성곤 증인에게 물어보는게 나을듯
검 검 민조단 단톡방, 조사받을 때는 저 화면 보여줌. 이 앞에 민정옥 수사관이 말한 내용이 있음. 40여분 시간동안 상황파악하고 김관선이 민정옥에게 전화하고 민정옥이 단톡방에 올림. 민조단원이 복귀했다고 안올려서 재강조
검사 논의
검 좀 생략하겠음. 신문조사, 증인은 정승기가 비화폰 꺼내서 적법한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이런 문자 보여줬다는데 사실?
증 예
검 보여준 이유?
증
검 피고인의 지시사항 확인시켜준 것 아님?
증 아님
검 김상용 김성곤 정승기 단체 텔레방 보여주자 그 화면이 아니라고 증언?
증 예
검 그룹대화메시지, 당시 증인에게 제시했던게 이건데 정승기가 보여준게 이게 아니라는것?
증 보안폰인지는 잘기억 안나는데
검 피고인이 정승기에게 저렇게 보낸걸 인식?
증 예
검 정승기가 피고인과 문자 주고 받음?
증 모름
검 뭘 보여줬음?
증 메세지가 온걸 보여줌. 핸드폰 메모장과 조사본부 등 기록으로 남김. 보안폰에 대한 건지 정승게 개인폰인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그 말을 적음
검 신문조사, 정승기가 내용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
증 예
검 조사본부 수사관이 출동하게된 경위?
증 시간은 기억 안남. 김성곤이 국회로 보내야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수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열명 편성하고 있는 과정. 민조단은 빠른 속도로 소집되어있는 상태인데 민조단에 지원요청 옴. 그래서 협조
검 들어온 지원요청에 대해 협조했다는 취지?
증 예
검 김성곤이 국회로 출동해야한다는 사실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함?
증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0010경 합수부로 계획차장들이 열명 보내야한다는 얘기 있었음
검 김성곤이 구민회가 다섯명씩 두개팀 요청한다고 말함?
증 못 들음
검 회의실 바로 옆 상황실에서 조사본부 수사단 명단 백명 취합하고 있었는데
증 몰랐음
검 정승기가 수사관 명단 보고받았는데
증 몰랐음
검 회의실로 온 이일찬에게 합수부로 보낼 명단 얘기
증 몰랐음
검 정승기가 출동하는 수사관에게 국회가서 방첩사 지시받아 임무하라는 말 들은적?
증 0057경 그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강조사항 모르겠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는 거 들음
검 출동시 복장에 대해 논의했다는데
증 그런 적 없음
검 정승기가 마스크 착용도 지시?
증 모르겠음. 정보차장이 한것같음
검 정승기가 합류하면 조를 이뤄서 편성하겠다 한거
증 못 들음
검 민조단 단톡방, 증인외 민조단 수사관은 0108 수갑 챙겨서 국회로 출동?
증 예
검 평소 민조단 수사관이 수갑챙길 이유 있음?
증 없음
검 수갑 왜 챙긴다고 생각?
증 출동장비라고 생각
검 평소엔 안쓰잖아요
증 작전상황이고 비상이니. 수사단이 준비했던 것의 일부분
검 민조단이 수갑 챙기는 매뉴얼?
증 없음
검 0113경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메세지 올린 이유?
증 구체적 임무 몰랐고, 민조단은 수사단의 지원. 평시 업무 자체가 민원. 수사단 인력 손실 발생하면 그 인원 보충.
검 저 메세지를 보낸 이유?
증 우리 민조단 애들이 지원하러 간거니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검 기존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공명심때문에 처벌받을까봐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뜻?
증 돌발상황. 민조단 임무 자체가 지원하는 걸로 끝남. 복장도 그럼. 동일 복장을 갖춰야한다고 판단. 수사단이 임무수행하고 우리는 지원. 수사단이 하는거에 따르기만 하라는것
검 제가 여쭈니 취지는 평시 수사관 지원 업무에 저런 말을 한 적 있음?
증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음. 지원이라는 개념이 민조단 애들 보호하고자
검 조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회의실로 복귀한 피고인이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명단 작성 왜 했냐고 말한거 본적 있죠?
증 예
주신문 종료
판 주신문이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게 많음. 반대신문은 잘 해주길
반대신문
변 계엄 당일 직위자에게 대기지시나 사전지시?
증 없음
변 2357경 조사본부 언걸로 보이는데
증 2327 카카오톡 결제하고 2330쯤
변 조사본부 들어오고 본부장이나 차장 본적?
증 없음
변 계엄 선포 이후에 본부장님 복귀시까지 카톡이나 에스엔에스 공유한 사실?
증 없음
변 비상소집, 증인이 회의실 들어오기전에 김성곤이 방첩사 백명요청 거절했는데 들음?
증 못들음
변 명단 작성관련해서
증 나중에 언론통해서
변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조사본부장에게 보낸 사실?
증 없음.
변 피고인에게. 주요 직위자가 아니라 피고인
증 없음
변 증인이 해당 문건을 계획차장이나 수사단자에게 공유한 이유?
증 단톡방에 김성곤 박재욱 있음 그 무렵에 통상 계엄이 선포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련관이 되는데 누군가가 계엄사령관이 육군총장으로 바뀐다고 함. 기무사 문건이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 핵심이 계엄 사령관이 육군총장이라는 것. 그래서 보내드림 참고하라고.
변 문건 누구한테 받음?
증 9월 2일 정훈 병과 근무했던 지인
변 주요 직위자에게 전에 공유한 적?
증 없음.
변 수사관 10명 지원 요청, 10명 국회 출동에 대해 누구한테 들음? 지원요청?
증 수사단장
변 정승기가 10명 모아야하는데 민조단 협조 구함?
증 예
변 수사단에서 5명 지원해달라고 한건 지연돼서?
증 예
변 다섯명은 오는 순서대로?
증 예
변 정승기가 구민회 연락처와 출동지가 국회라는 사실 알려줌?
증 예
변 수사단 편성 별 문제있다고 생각 안했죠?
증 예
변 복장은 수사단에서 얘기함?
증 예
변 증인이 별도로 출발할 때 교육한 내용?
증 수사단장이 제게 본부장 강조사항 보내줌. 전 그거 읽고 구체적 임무 모르는데 위법적 지시면 어떡하냐고 물음. 그 내용을 수사관에게 교육시키라고 얘기함.
변 국회 출동하면 어떤 임무할지 알고 있었음?
증 모름
변 출동하면 방첩사에서 지침받는걸로?
증 예
변
증 평소에도 지원되는 순간부터
변 국회의원 체포할거라 알고있었음?
증 몰랐음
변 알았다면
증 안 보냈을 것
변 수사관도 체포를 알았다면 출동거부했을거라던데
증 저도 그렇게 생각
변 0115경 합수부가 방첩사 연락받고 복귀한거 맞죠?
증 상황실에서 나온건 0057.
변 수사기관 절차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 지원…
증 예
변 합수부 열명 지원은 김성곤 대령에게 연락했고…
증 김성곤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오케이되고 이런건 모름. 전 강조사항 보여줘서 승인했구나라고 생각.
변 국회의원 체포 관련해서 언급한 인원?
증 없음
변 10명 지원 이외에 국방부 본부 등으로부터 계엄관련 업무 지시받은거?
증 없음
변 수감시설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것?
증 예
변 해당 메모 증인이 작성?
증 예
변 2359경 본부장 지시사항 소집시 과천으로 이동 이런 메모 전화받고
증 전 모든 상황이 본부장과 차장이 지시한거라고인식
변 조사본부장에게 직접 지시받은건 아니죠?
증 예
변 그럼 누구에게 들은?
증 김성곤
변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 듣고 메모 작성?
증 전 핸드폰, 수첩, 단톡방에 기록했음.
변 조사에서 0032경 수사관 열명이 국회출동한다는 걸 알았다고 하고 메모는 2357경인데
증 제가 메모 1223으로 메모함. 처음에 수사단 자체에서 편성하다가 인원 모자란 것
변 계엄 이후 삭제한 이유?
증 끝났기 때문에 필요 없다 생각하고.
변 0150경 조사본부장 피고인 복귀하고 봤죠?
증 예
변 당시 출동하면 보고한댔는데 보고가 안되서 물었음 그런거 들은거?
증 모름
판 추가신문?
검 없음
판 정리해보면 증인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자녀가 알려줘서 뒤늦게 알게됐고. 최종적으로는 민조단 다섯명 보냈지만 구체적 임무는 알지 못했다.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받은거나 문서 주고받은건 없고. 김성곤으로부터 전달받은거다. 수사관 다섯명에 대해 지원 요청 협조차원으로 보냈고 소극적으로 하라고 지시.
증 예
판 지금 지원 업무를 평소에 해왔다는데, 국회로 지원을 보내는데 평상 업무랑은 다르잖아요. 체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님?
증 몰랐음. 유리창 깨고 난입하고 시민과 엉켜있는 상황. 이 상황은 처음. 훈련도 행정 훈련에 그침. 우리 군사경찰 조직이 민간인 대상 범법 하면 안된다는 건 교육받음. 국회라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난동이 있으면 지원하는 거라 생각
판 계엄 대비 문건 읽어봄?
증 아니오
판 9월에 받았다면서
증 그 내용을 받고 60몇 페이지를 읽지 않음
판 계엄사련관이 육군총장이 된다는 내용 알고 있었잖아요
증 이미 2017년에 대대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건. 그 내용만 머릿속에 남아있었음
판 증인은 계엄 사실을 알게되어 2330경 조사본부로 들어옴. 한시간 반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동안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걸 봤을 때 어떤 생각?
증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판단했어야하는데 민조단은 지원요청 받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 없었음.
판 증인의 행동을 보면 얼추 계엄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게 보이긴함.
증 더불어서 수사단장이 민조단이 먼저 편성되고 선발대로 출발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단 편성되고 합동으로 보냈음
판 검사님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김상용 비화폰 메시지 증인에게 보여줬다는 것?
검 검 네. 증인이 그때 보여준게 그 내용 아니라고 증언
판 내용 읽어주세요
검 불법적인 지시 따르지 않도록
판 증인 본 적 없음?
증 이 화면인지는 모르겠음.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어서 제가 받아 작성함.
판 나중에 김성곤 등에게 묻겠음.
판2 2359 메모 관련해서 수사관 소집시 과천이동 이게 부대이동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증언
증 예
판2 2359면 비상계엄 상황이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 교전상황이 아닌건 알수 있는데 교전상황이 아닐때 부대이동하는 경우 잇음?
증 그렇게 까지 생각 안함
판2 수사관 소집시 수사관이 이동하는거지 부대가 이동하는게 아니지 않나?
증 인식을 그렇게 했던 것. 막연하게 쉽게 생각함.
판2 수사관 5명 2개팀 국회 이동은 누구 말 듣고 적은것?
증 김성곤
판2 이 메모 당시에 민조단에도 협조요청 있었음?
증 없었음
판2 협조요청 받자마자 인원 지정?
증 예
판2 증인이 0002경 부대소집 지시하고 그 전까지 올라온내용이 없던거 같은데 소집된 인원 어떻게 파악?
증 0002 소집은 재강조고 2348에 비상소집을 이미 올렸음.
판2 2359 이미 민조단 협조요청이 있었던거 아님?
증 아님
판2 민조단과 관련 없는 상황인데 왜 메모?
증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판2 민조단과 관련없고 수사단에만 관련있는 상황인데? 굳이 민조단장이
증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판2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는 건 뭘 근거로?
증 김성곤이 훈련중 외부랑 전화하는 걸 본적 없음. 지휘관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
판2 2357 통화한 건 구민회. 김성곤의 후배. 증인이 평소에 김성곤이 본부장과 통화를 하면 공손한 태도로 받았을거고 어투가 매우 달랐을텐데.
증 구체적으로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았음. 수사단 국회로 보내야할것 같네라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본부장일거라 생각.
판2 2359메모 끝나자마자 0002 전원소집 공지함. 굳이 이 시점에 다시 올린 이유?
증 우연의 일치. 인원이 안들어와서 다시 강조
판2 협조요청이 없으면 굳이 민조단이 할 일이 없는데 이 시간에 재강조한이유?
증 말씀드린대로
판2 다른 팀은 다 들어와서? 수사단보다 민조단이 먼저 들어왔다면서요. 먼저 왔는데 굳이 확인?
증 메세지 보낸 후에 들어왔음
판2 메세지 보내기 전엔 안 들어와있었다?
증 예
판2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메모했다는데 그게 단체방인지 메모기능인지 모름?
증 예
판2 그 문구를 계속 보면서 받아 적었는데?
증 예
판3 경마장으로 생각한 이유?
증 개인 카드에 그렇게 되어있음
판3 조사본부랑 경마장이 무슨 상관?
증 모름. 그렇게 적혀있음.
판3 그 전에도 부대가 경마장으로 이동했던 적?
증 실제론 없음
판3 2359메모에 대해 민조단 업무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 하에서 하는 걸 남겨 놓겠다 했는데 계엄 후에 이걸 지웠잖아요.
증 판사님 말씀 맞는데, 상황 끝나고나서 불필요하다 판단.
판3 방금 계속 보여주신 종이 메모는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휴대폰 메모만 없앴어요?
증 종이메모는 검찰에 제시를 함.
판3 증인은 군출신이라기보다 군무원이잖아요. 민조단 이전에는 어떤 업무?
증 수사와 정보업무
판3 체포도 하고 수사하고?
증 예
판3 군인들이 계엄 관련 교육 받는게 조사본부와 일반 군인은 다른 것 같음.
증 평시 업무만 함.
판3 합수부 구성되는 건 알고있었던 거 같은데?
증 합수부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랐음. 계엄사령부 편성되면 치안처가 생기는데 조사본부장이 치인처장이 된다고 함. 합수부와 치안처는 업무가 다름.
판3 합수부에 열명을 보내야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방첩사라는 말이 나오는지 못 들었고 백명 보내야하는 것도 못 들었다?
증 예
오전 재판 종료
오후재판 증인: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판 입건됐나요
증 재판 중
판 증언할 것?
증 예
판 선서
증 선서
판 녹음녹화 중계되고있음
주신문 시작
검 진정성립
검 조지호등 내란공판 출석해서 증언?
증 예
검 사실대로 진술?
증 예
검 조사본부 차장 근무?
증 예
검 2인자로 피고인 보좌?
증 예
검 기간?
증 11개월 10일정도
검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
증 몇번 근무 같이함
검 이전에도 근무 같이함?
증 예
검 사적 관계?
증 만난적은 없음
검 피고인 업무 스타일
증 법과 규정 준수
검 업무 지시할때 세세한부분까지 제시하는 유형?
증 경우에따라 다르겟지만 지휘관은 포괄적으로 하는 경향 있음
검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상급자가 지시하더라도 하급자가 무시할 수 없죠?
증 예
검 포괄적으로 지시하더라도 이행하고 경우에따라 수정지시를 받음?
증 예
검 증인은 계엄 선포 사실 어떻게 알게됨?
증 차에서 라디오
검 듣고 바로 조사본부로 복귀?
증 예
검 증인 출입이력, 2240경 조사본부 도착
증 예
검 2251경 피고인으로부터 장관님이 당신과 나를 찾으신다는 얘기 들음?
증 예 전화로
검 방첩사가 수사관 백명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지
증 예
검 합동수사본부
증 없었음
검 피고인 지시 받고 계엄법 시행령 텔레그램으로 보냈죠?
증 예
검 피고인 반응?
증 텔레그램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그걸 읽었는지 확인한 기억 없음
검 법조항에 대한 반응 없음?
증 예
검 해당 조항에 여인형 요청 받았던거죠?
증 계엄시 방첩사에 백명 수시관 보낸다는 규정 있음?
검 합수부에 이십명 보내는 거 있음
증 피고인은 매뉴얼에 그게 없어서 검토 지시한것?
검 모르겠음
증 회의실 도착이 2240경?
검 예 상황실에는 2245경
증 정승기에게 피고인이 지시하였던 방첩사 수사관 백명 지시했죠?
검 본부장님 지시사항 전달하면서 몇명 가능한지 물어봄
증 구체적으로
검 본부장에게 전화왔고 방첩사에서 수사관 백명 요청. 가능한 인원 확인해라
증 지속적으로 명단 독촉했고 각군 수사관 명단 받음?
검 정승기단장에게 확인하라 하고 그 이후는 알 수 없음
증 정승기가 스스로 백명 구성을 위해했던 일 있음?
검 모름. 추가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게 없음.
증 정승기로부터 조사본부네 연출가능한 인원 확인 요청한사실 있죠
검 지휘통제권 있음?
증 없음
검 연락할 수 있었던 이유?
증 평상시 협조관계에 있어서 훈령에도 기타사항에 따라 협의해서 할 수 있다 되어있음 평상시 업무 패턴
검 김기진에게 연락한 다음에 피고인이 들어왔죠?
증 상황실에서 있었음. 육군 해군 수사단장에 연락했고 마지막으로 정승기에게 연락
검 피고인 봤던 게 언제?
증 상황실에서 전화하고 2320경. 환복하고 오라고 하셨음.
검 정승기든 각군 수사단이든 상황 종료 후에 피고인이 들어옴?
증 예
검 환복후 돌아와서 피고인과 함께 회의실 나간 시각?
증 정확히 모르겠는데 2323경이지 않을지
검 합참 전투통제실 씨씨티비, 2329경 이동?
증 예
검 2324경 이재식이 전화해서 합참 지휘부로 빨리 오라했고 가고있다 했죠?
증 기억 안남
검 수사관 백명 보고 했죠?
증 예
검 본부장님이 백명 확보 관련해서 본부에는 이삼십명밖에 안돼서 각군수사단에 전화 했다고 말했을 때 피고인 반응?
증 고개 끄덕
검 피고인이 지시도 안했는데 왜 그랬냐거나 그러진 않음?
증 기억에 없음
검 합참통제실에서 피고인이 통화하거나 문자하는거 본적 있음?
증 엄숙하고 어두웠던 상황.
검 어둡다고 하면 증인이 바로 앞 휴대폰 화면은 보이는 상황?
증 칠흙같은 어둠은 아니었고, 앉아있는 사람을 대충 볼수 있었음. 앞쪽은 스크린 불빛으로 볼수 있었음.
검 피고인이 증인 앞뒤로 있었다는데 뭘 하는지 아예 안보임?
증 아예 안보임. 전 일직선상 뒤에 있었음
검 피고인도 여인형과 통화한 사실 인정했는데 못봤다는것?
증 그때는 김용현 이외에는 누구도 말하는 걸 못봄
검 기획처장도 피고인과 문자했다는데 못봄?
증 못봄
검 증인은 내선전화 하는 모습은 본 거?
증 없음
검 증인은 전투통제실에서 뭘 함?
증 앉아만 있었음
검 증인과 피고인이 자리 이탈한 적은?
증 없음
검 잠깐 화장실이나 회의실 간적?
증 없음
검 수사관 열명이 국회로 출동한 거 보고받은 적?
증 없음
검 정승기가 증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이유 얘기 안함?
증 계엄 이후에 따로 얘기 안함
검 군체계상 소속 부대원 출동시킬 때 하급자가 상급자 보고 안하고 출동하는 경우 있음?
증 그런 경우도 있음
검 앞선 증언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했을 것 같지 않다”고 증언?
증 상황에따라 다름
검 증인이 정승기에게 백명 가용인원 파악 지시한건 사실?
증 예
검 백명 왜 필요하다고 함?
증 모름
검 피고인이 그런 구성 지시?
증 구성지시는 안했고 어떻게 할지 확인해보라는 정도. 백명을 어떻게 맞출수 있는가 해야되냐 말아야되냐. 그래서 예비적으로 확인.
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군에 협조가능여부를 직접하기도 하고 정승기에게도?
증 예
검 이후 상황을 몰랐던 것은 핸드폰을 통제실에 안 들고 가서 보고 못받아서?
증 휴대폰 없어도 본부장 보좌관이 밖에 있어서 할 수는 있었을 것
검 증인이 인원 파악 업무를 그만 하라고 한 적 없죠?
증 피고인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죠?
검 예
반대신문
변 조사본부장이 계엄 선포 전에 증인등과 준비한 사실?
증 없음
변 김용군 만나서 뭐함?
증 밥먹고 대화나눔
변 김용군 만난 사실을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한사실?
증 예 한번
변 계엄 선포 이후?
증 해제되고 나서 조사받고 나서
변 계엄 이전이나 당일은 아니죠?
증 예
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받은 사실?
증 있음
변 증인이 당시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증인이 더 늦게 도착할줄 알았다는데 먼저 도착?
증 2240경 서문 통과
변 통화할때 영등포에 있다고 얘기?
증 예
변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장 본인은 계엄시 치안처장이지만 연락이 올 거지만 증인을 찾은 이유는?
증 모름
변 백명 확인은 어떤 취지로 말한 것?
증 할것인지 말갓인지, 응한다면 백명을 어떻게 구성할지. 관련 계엄 시행령 보내드림
변 조사본부장이 증인에게 빨리 채우자고 얘기함?
증 안함
변 방첩사 수사관 백명 요청에 대해 본부장이 내게 검토 지시했다 증언했죠?
증 예
변 검토를 지시한거지 구성을 지시한건 아니죠?
증 표현에 구성하라는 건 없었고 확인해보라고 함
변 증인은 박헌수가 검토를 지시했을 뿐인데 각군 수사관 연락은 본인이 했다고 그렇게 말했죠?
증 예. 본부장이 인원 구성 어떻게 할건지 물어봐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군수사관 지원가능여부 확인해보려고함.
변 본부장이 검토 지시했으면 주요직위자들과 내부적으로 재원이 가능한건지 검토하고 그 여부에 대해 본부장에게 승인 받고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님?
증 운전병 불렀다 들어갈테니 빨리 확인해봐라 라고 해서 빨리 확인해야 된다고 인식함. 상황실 근무자가 있었는데 계획처가 검토하는 부서라서 참고하라고 먼저 보내드렸고, 어떻게 할건지 도 확인해서 보내드리려고함.
변 가능 여부를 …
증 지원 여부가 가능한지
변 재판장님도 저희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파일 4분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봐도 될까요?
녹음본 윤대통령 석전에 나온 백명 나도 오전 열시에 가서 새벽네시에 끝남. 문의가 들어오는게 본부장님이 지시하는게 맞냐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됨? 방첩사로부터 연락받고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차장에게 지시하였다고 하잖아. 정확한 워딩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왔고 수사관 백명 요청. 그에 관해 관련 법령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 각군에 전화한건? 개인적 판단. 가끔전화는 언제 보고? 환복하고 벙커 들어가고. 본부장이 지시한게 그거였으니까 영규는 못들었다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지시햌ㅅ는데 복명을 안할 수 없잖아. 수사단장하고 육군해군 전화했다고 보고함.
변 이 통화내용은 김성곤 대령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한 사실 있죠?
증 예
변 회의실에서 검토해서 된다 안된다 이걸 보고한 게 있음?
증 없음
변 합참 통제실 가는길에 얘기했음?
증 예
변 가는 길에 김영규 보좌관에 의하면 증인에게 지시받은게 없다는데 지시한게 맞나?
증 예
변 운전병 등은 기억이 안난다는데
증 그건 제가 답할 사항 아님
변 참고인조사 받을때 보고 관련해서는 기억이 없다 하다가 두달이 지나서 보고했다고 늦게 얘기함. 그 이유?
증 기억이라는게 없다가도 날 수도 있잖아요
변 12월에는 기억 안났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오히려 기억과 합치되는거아님?
증 기억력의 차이는 다 다름
변 방첩사에서 백명 요청한 이유 알았음?
증 몰랐음
변 백명 요청이 즉시 소집해서 출동하는 걸로 판단?
증 아님. 확인해보라고 했으니. 그 당시에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었음.
변 합참 지통실 들어갈 이후 백명 어떻게 할지 보고한 사실? 없음
증 김성곤으로부터 보고받은건?
변 없음
증 김성곤이 방첩사 요청 거절한 거 앎?
변 모름
증 당시 김성곤 만난 사실?
변 없음
증 조사본부장이 방첩사령관 지시 이행하려했으면 되는대로 보내려 했을텐데 그런거 없었죠?
변 예
증 당시 조사본부 비상소집했음?
변 안했음
증 조사본부장하고 증인이 합참 가기 전까지 비상소집 안 걸렸죠?
변 예
증 증인과 조사본부장은 지통실 갈때 휴대폰 다 반납?
변 예
증 지통실에 증인과 조사본부장은 앞뒤 가까운 거리?
변 조사본부장이 다른 인원과 만난 사실 있음?
증 없음?
변 증인은?
증 없음
변 자리 비운건?
증 없음
변 조사본부장은 뭐하고 있었음
증 매우 엄숙한 상황. 대부분 정면을 주기하던가 앉아있었음.
변 조사본부장도 장관과 대면한 사실 없죠?
증 예
변 치안처장도 다른사람 임명됐다는데 알고 있었음?
증 당시엔 몰랐음
변 치안처장 역할도 못하고 안 한 거죠?
증 예. 변경여부를 몰랐음
변 수사관 열명을 국회로 출발시키라는 지시 받은적?
증 없음
변 증인과 피고인은 장관이 필수 인원 아닌사람 나가래서 나갔죠?
증 예
변 조사본부장은 지통실에서 나와 조사본부가서 뭐함?
증 회의실 갔음. 수고했다는 얘기했던거 같음
변 그 이후 백명 명단 확인하거나 보고한 사실?
증 없음
변 하던 일이니 사후에라도 보고해야되는 거 아님?
증 본부장이 해군 전화 끝나고 환복하고 가자고 했음. 이후 진행경과를 본부장이 제게 물어볼 수도 있고, 부대에 남아있는 인원이 할수도 있을텐데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 없을거라 생각함
변 명단 작성여부는 알고 있었음?
증 몰랐음
변 정승기에게 얘기한건 명단 작성하라는게 아니라 가용 인원 확인?
증 예
변 명단 본적 없어요?
증 경찰에 이첩된 후
변 실제로 출동한 인원 없죠?
증 예
변 예하부대 수사단에 인원 요청하면서 사이버 수사관 요청한 사실은 있죠?
증 예
변 제2수사단 제1수사단장 임명?
증 예
변 수사2부에 관련해서 필요해서 요청한건 아님?
증 아님. 저희가 업무량이 적음. 인원
변 방첩사에서 백명 이외에 별도 요청받은거 알고 있음?
증 모름
변 방첩사에서 열명 요청은 왜 했다고 생각?
증 모름
변 수사관 열명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 조사본부장이 얘기한 거 있음?
증 환복하고 돌아오기 까지 회의실에서 있었던 내용은 모름
변 회의실 앞에서 지통실 가기 전까지 시간?
증 3분
변 복귀 후에 조사본부장이 수감시설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보고받은 거?
증 기억에 없음
변 보통 통상 훈련에서 훈련 조치보고중 하나가 수감자 분류하는 거 잇죠?
증 예
변 그런 차원이라고 실무자가 생각할 수 있죠?
증 예
재주신문
검2
증 백명 어떻게 할건지 확인해보래서 방안이 뭔지
검2 기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시 방첩사에 수사관 파견해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증 합수부 편성되고 스무명 정도
검2 계엄시 조사본부 수사관을 방첩사에 파견해도 되는지 찾아보기 위해 관련법령 찾아본 것?
증 그게 목적은 아니었음
검2 비상계엄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계엄이라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보낼수 있나 확인?
증 그렇게 생각은 안함
검2 가장 먼저 보낸건 계엄령?
증 예
검2 계엄령에 따라 방첩사에 보낼수 있는지 확인?
증 예
검2 방첩사에 보낼수 잇는 유일한 방법은 합수부 구성?
증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럼
검2 20240223 진술조서, 본부장이 진술인이 보냄 메시지를 읽었나요 라는 질문에 읽음표시가 뜬걸 확인했다고 함. 이당시 피고인이 증인이 보낸 메세지를 확인했다.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야한다고 말한건 있음?
증 없음
검2 전투부 환복하고 나서는 쭉 피고인과 함께 있었음?
증 예
검2 피고인이 증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합수부 수사단 파견 관련해서 다른 부하에게 지시하는 거 본적?
증 모름
검2 피고인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는 걸 본적 없다고요?
증 지통실 엄숙
검2 2차 조사에서 그 부분이 기억나게 된 이유?
증 군대에서 상관이 지시하면 평상시에도 보고하는게 기본. 그렇다고 계엄 선포 하에서 본부장님이 지시했는데 그걸 보고안할 수 없음
검 김성곤으로부터 국회출동 보고를 못받았다는 거에 대해. 만약 전투통제실에 있지 않고 회의실에 있으면 보고 받았을거라는 것?
증 잘 모르겠음
검 부하들이 본부장 지시가 있으면 그걸 차장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죠?
증 수사단장도 그렇고 저는 부대 전체적인 복지 사기 분야 관련해서 심의함. 수사관련해서는 저에게 보고 안함. 저는 그중에서도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참모장들이 보고함
검 처실장급 위에는 두명이 있는데 차장에게 보고를 안했으면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했거나 본부장에게 보고 했다는거죠?
증 예
검 아까 통화녹음본 지시하니까 복명을 안할 순 없잖아 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음 입장?
증 예.
검 김성곤이 계엄 이전에도 증인에게 많이 전화를 하는 편?
증 부대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니 종종 통화
검 계엄 이후 공판 단계에서 김성곤에게 전화가 온 적?
증 통화는 했는데 내용은 기억 안남
검 어떻게 진술했냐 이런 거 물어본 다른 사람?
증 김성곤 말곤 없음
재반대신문
변 증인이 김성곤에게 통화한 거죠?
증 모르겠음
변 내용도 보면 증인이 김성곤에게 통화한 것
증 그런 적은 잘 없었음
변 증인이 한 것
증 부재중이 와서 그랬을것
변 계속 피고인이 가용인원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가용 여부까지 확인하라고 한거죠?
증 그때 당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음.
변 피고인이 명확하게 구성을 지시한건 아니죠?
증 예
판사 질문
판 주신문에서 사건 당일 2253경 피고인으로부터 방첩사가 수사관 백명 요청하는데 본부에 들어갈때까지 법적 근거와 어떻게 할건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에 답을 함?
증 일단 관련 법령 보내드렸고, 이후에 들어오시면 말씀하시겠지 생각함. 두가지를 십분동안 확인해야하는 상황.
판 어떻게 했다는건 알겠는데, 법적 근거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해야 하잖아
증 그 부분을 생략한 이유는 합수부 편성되면 이십명 편성되는건 다 알고 있을거라 생각. 단지 그보다 인원이 많기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물어본거라 생각
판 지금 지원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증 그당시 제게 인풋된게 요청이 있고, 응한다면 의 경우
판 방첩사가 요청하는데 거부할 수 있음? 못한다는 전제로 생각할 수 있음?
증 못할 수도 있음. 응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 없었음.
판 인원이 스무명보다 많아졌다 해서 스무명밖에 못 보낸다고 할수 없는 거 아님?
증 그럴수 있음. 그래서 방안을 고민해본것.
판 수사관 백명 요청하는 이유는 설명이 없었다는거죠?
증 예
판 이유를 알아봐야하는 거 아님?
증 평상시 같으면 다각도로 알아봤을텐데 금방 들어갈테니 확인해보라하니 저는 참모로서 확인해보라고 한 상황은 확인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생각. 재판장님 말씀 맞는데 시간적 여유가 안됨.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판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증 다음 기일이 18일 목요일 오전 박재욱 정승기